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196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3누520,2심-대법원,2014두830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5.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 1.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충북지역 사옥의 시설관리를 맡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 충북본부 상당사옥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당사옥 외 ○○의 충북지역 8개 사옥(음성, 충주연수, 충주, 제천, 단양, 서청주, 가경, 금왕)의 시설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2. 3. 12. 08:10경 사무실에 출근하여 결재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팔, 다리에 힘이 없어지면서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급성 뇌경색증(우기저핵부), 좌반신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2. 5. 15.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6. 25.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11년 말부터 소속 회사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업무와 더불어 원고가 관리하는 사옥 수 증가 및 직원 수 감소로 원고의 업무량이 증가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상당한 스트레스로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이와 같은 업무환경의 변화 및 과중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 주식회사 소속으로 ○○ 사옥의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소속되어 상당사옥 센터장으로서 ○○ 상당사옥을 비롯한 4개 사옥의 시설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2012. 1. 1.부터 ○○의 시설관리업체가 기존 ○○○○○ 주식회사와 ○○○○○○○에서 소외 회사로 통합됨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와 새로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상당사옥을 비롯한 9개 사옥의 시설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나) 원고는 상당사옥의 관리직원과 시설의 관리를 총괄하는 한편, 9개 사옥의 시설 및 직원 60명(시설 9명, 미화 24명, 경비 27명)에 대한 총괄관리를 담당하면서 각 사옥으로부터 받은 업무보고를 종합하여 소외 회사의 충북지사장에게 보고표였다. 주요한 업무는 상당사옥의 일상적인 시설관리(보일러 등 기계시설관리, 소방시설관리, 청사관리, 미화관리, 경비업무관리 등)이고, 이에 부수하여 9개 사옥의 월별 대가(비용)청구, 지출결의서 작성 매월 각 사옥의 검수조서 승인을 위한 출장, SLA 평가(○○가 연 1~2회 시설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로서 그 결과는 센터장의 업무수행능력평가및 위탁계약 연장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대비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 5일 09: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2:00~13:00)이나, 통상 08:00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발병 당일에는 통상적인 결재업무를 수행하였고, 직전 2일은 주말로 휴무하였으며,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내용이나 발병 전 1개월간의 업무내용에는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고, 원고가 2012년 담당한 업무는 2011년까지의 업무와 기본적으로 같다.라) 2012년 들어 원고가 담당하는 사옥이 9개로 증가하였고, 기존 시설관리업무, 미화업무, 소방업무에 경비업무관리가 추가되었으며, 상당사옥의 관리직원 중 시설관리직원 1명이 퇴사하여 원고를 포함한 시설관리직원의 수(미화, 경비는 제외)는 5명에서 4명(시설, 영선, 경리담당)으로 감소하였다. 상당사옥 내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대부분 원고를 통하여 접수되었는데, 2012년 초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접수처리대장에 기재된 민원은 4건이다. 이 사건 상병 발생 후 경리담당 직원 1명이 퇴사하여 현재 3명의 시설관리직원이 상당사옥에서 근무하고 있다.마) ○○ 사옥의 시설관리업체가 소외 회사로 변경됨에 따라 원고는 2011. 12. 20.부터 2012. 2. 20.경까지 각 사옥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한 후 매뉴얼에 따라 인수인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 소속 관리 직원이 소외 회사의 소속으로 승계됨에 따라 원고는 각 사옥을 방문하여 기존 직원 60명의 사직서를 제출받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결원 보충을 위해 신규직원의 모집과 면접을 진행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53세, 키 168cm, 몸무게 55kg으로, 그전까지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증상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가족력도 없다.나) 2009년 및 2010년 건강검진 문진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평소 음주량은 1주일에 2회 2홉 소주 1병반(10잔) 정도이고, 20년간 1일 담배 반갑에서 한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조사과정에서 주량은 주 2회, 소주 반병에서1병 정도이고, 1일 흡연량은 담배 5개비 정도라고 하였다.다) 2010년 건강검진결과, 혈압은 정상이나 혈당은 110g/dl로 다소 높고(정상A? 100미만, 정상B: 100-125), 총콜레스테롤 242g/dl(정상A: 200미만, 정상B: 200-239), LDL-콜레스테를 151g/dl(정상A: 130미만, 정상B: 130-159)로 확인되어 '종합 판정 정상B,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고 질환 가능성이 높아 정확한 진단 및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의사, 2012. 9. 7.자)- 병명: 급성 뇌경색증(우기저핵부), 좌반신마비- 향후 치료의견: 2012. 3. 12. 위 상병이 발병하였고, 환자 진술에 의하면 2011. 12. 말부터 발병 당일까지 회사가 바뀌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과중되고 직원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며, 그러한 업무과중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나) 피고 소속 자문의이 사건 상병은 자발성으로 발생가능하기도 하며, 업무내용 또는 재해경위 상이를 유발할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또는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의학적 인과관계가 적다고 판단된다.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혈압 상승이나 뇌혈관 수축을 유발할 있으나, 의학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뇌졸중의 위험인자로는 나이, 인종, 성별, 가족력,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심장질환, 비만 등이 있다.4) 뇌경색에 관한 의학적 견해가) 뇌경색은 뇌혈관의 폐쇄로 인하여 뇌에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뇌세포가 괴사하게 되는 병으로, 그 원인은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혈관의 협착 및 혈전으로 폐쇄되거나 그 부위의 혈전이 떨어져 나와 색전으로 변해 후방의 혈관을 막는 경우, 심장이나 대동맥의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혈관까지 이동한 후 좁은 혈관을 폐쇄시키는 경우 등이다.나) 정상에 비하여 고혈압은 4-5배, 당뇨병은 2-3배, 흡연은 1.5-3배, 고지혈증이나 심장질환은 약2배의 뇌경색 발생 위험성이 있고, 비만, 음주, 운동부족은 약한 관련성이 있다 보고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4호증 내지 을저 제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아래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와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 학상 그 발병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동일한 근무 장소에서 동종 업무에 이미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그 근무 내용도 기존과 유사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원고에게 생리적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량이나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3개월 전부터 원고가 소속 회사와 변경에 따라 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하기 하였으나, 인수인계 보고서는 현장 점검 후 매뉴얼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었고, 원고는 과거에도 소속회사의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인수인계 업무 특별히 과중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또한 원고는 주5회 1일 약9시간씩(점심시간 제외) 규칙적으로 근무하였고, 업무의 내용도 총괄·감독 업무여서 그 노동의 강도가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원고는 1일 5시간의 연장근무를하고 휴일에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은, 2012. 1. 22. 및 2012. 1. 24. 실시한 휴일근무에 대해서만 확인서(갑 제2호증)가 존재할 뿐 원고가 주장하는 평일 연장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확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2012년 들어 상당사옥의 시설관리직원의 수가 5명에서 명으로 감소하였더라도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원고의 업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현재에는 3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점을 보더라도 4명의 직원이 수행하기에 무리할 정도의 업무량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한편 원고는 기존에도 4개 사옥의 총괄·관리업무를 수행했고 그 업무의 주된 내용도 관리사옥의 보고를 취합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어서 관리사옥 수의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나 정신적 피로감이 과중할 정도는 아닌 점, ⑤ 원고는 민원처리 및 SLA 평가에 따른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나, 이는 원고가 기존에 해오던 일상적인 업무의 내용에 불과하고, 2012. 1.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민원 수는 4건에 불과한 점, ⑥ 오히려 원고는 53세로 20년간 흡연을 하였고, 주 2회 정도 음주를 하였으며, 혈당이 높고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는 건강상태였는바(원고는 2010년 건강검진 소견에도 계속하여 흡연과 음주를 하여 왔다), 이와 같은 뇌경색의 위험인자의 자연적 경과로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좌반신마비는 뇌경색으로 인하여 나타난 증상으로 보이는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기존에 원고가 갖고 있던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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