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97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126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29. 11. 25.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태백시에 소재한 ○○광업소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는데, 1985. 3. 4.부터 1985. 3. 9.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증(병형 2/2)으로 확인되어 요양판정을 받았다.나. 이후 망인은 2004.경부터 2012. 1. 11.까지 ○○○○병원에서 요양을 받다가 2012. 1. 12. 병원을 ○○산재병원으로 옮겨 입원한 후 2012. 1. 22. 10:00경 자택으로 외출하였고, 같은 날 18:00경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그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오랜 기간 진폐증으로 요양을 받은 점, 사망하기 약 10일 전부터는 호흡곤란 등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따른 증세가 악화되었다가 사망에 이른 점, 사망진단서의 사인에도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 치료내역 및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1985년경 진폐증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04.부터 2012. 1. 11.까지 ○○○○병원에서 가래, 객담제거 및 호흡곤란시 치료를 받았다. 당시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은 병형 2/2형, 일초량(FEV1) 70%, 노력성폐활량(FVC) 56%였고, 진폐증 외 고혈압, 당뇨, 부정맥의 질환이 있어 그에 따른 약을 복용하였다.(나) 망인은 2012. 1. 12. ○○산재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당시 검진된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은 병형 1/2형, 일초량(FEV1) 55%, 노력성폐활량(FVC) 59%였고,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다.2012. 1. 13. 채취한 객담 배양검사에서는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엔테로박터균(Enterobacter aerogenes)이 동정되었고, 2012. 1. 16.경부터 기침, 가래, 콧물이 늘어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으나, 항생제 투약 전에도 혈액 중 백혈구수는 정상이었다.2012. 1. 21.경 말단 청색증이 나타나고 호흡수가 증가하여 산소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는데, 산소 투여 상태에서의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다.(다) 한편, 망인은 2006. 6.경부터 ○○내과의원에서 심방 잔떨림 및 된떨림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고, 2012. 1. 12. ○○산재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도 심전도검사에서 심방세동이 있었으며, 심실반응을 조절할 목적으로 혈전생성 예방 목적의 쿠마딘 등을 복용 중이었다. 또한, 망인은 2010. 6. 30.부터 같은 해 11. 기까지 ○○○○병원에서 뇌경색 의증 및 뇌혈관 협착증을 진단받고 약물치료를 받은 바 있다.(라) 망인은 2012. 1. 22. 병원에서 외출하여 자택에 온 후 16:00경 식사를 하고 혼자 방에 있다가 18:00경 가족들에 의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2) 망인의 사인 및 폐렴 소견 유무에 대한 의학적 견해 등(가) ○○산재병원외출 후 집에서 사망하여 직접사인의 확인이 어려우나,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으며, 또한 심혈관질환(뇌출혈, 심근경색, 급성뇌경색) 등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사망 당일 응급실 흉부사진상 우상엽의 폐렴 소견이 있음.(나) ○○○○병원사망시 본원 입원상태 아니었고 정황도 알지 못해 판단할 수 없음.(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2011. 5. 17.부터 망인의 사망일인 2012. 1. 22.까지 망인을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진폐심사회의에서 판독한 결과 1형(1/1) 진폐 소견과 함께 비활동성폐결핵 및 흉막비후 소견이 있었고, 폐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라) ○○○대학교 ○○병원(흉부외과 전문의 소외2)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2. 1. 12., 2012. 1. 17. 및 망인이 사망하였을 때인 2012. 1. 22. ○○산재병원에서 촬영한 망인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기존 진폐증과 폐결핵 이외에 전형적인 폐렴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의 진폐병형이 사망시까지 악화되지 아니하였고, 사망 전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결과가 정상이었던 점, ○○산재병원의 의학적 소견은 사망 당일 망인의 흉부 방사선영상에 폐렴 소견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망인이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사망 전 망인의 백혈구수는 정상이었고 ○○○대학교병원의 흉부외과 전문의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위 영상을 판독한 결과 비활동성 폐결핵 등의 소견만이 보일 뿐 전형적인 폐렴 소견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 자료가 부족한 점, 망인이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면 사망하기 약 2시간 전부터 이미 호흡장애가 심했을 것인데 그러한 자료 또한 없는 점, 망인은 사망 당시 고령(82세)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었고 고혈압, 당뇨병, 뇌경색증에다가 심방세동까지 앓고 있어 심방세동에 의한 뇌졸중 등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결과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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