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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198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717,2심-대법원,2013두1942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62. 1.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화성시 장안구 소재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인사총무팀 이사로서 2010. 10. 20.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2. 4. 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의 인사총무팀 이사로서 ① 신임사장 부임 및 ○○○○○ ○○사무소 개소에 따른 업무 변화, ② 태풍 곤파스로 인한 건물파손, ③ 직원 인센티브 조정 안 마련, 생산조립의 도급 추진, ④ 생산팀 인력증원 요구와 관련한 생산팀 이사, 생산팀장과의 불화, ⑤ 잦은 야근 및 휴일근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를 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의 업무내역(가) 망인은 ○○건설 주식회사에서 15년 동안 근무하다가 2006. 4. 1. ○○○○○에 입사하였고, 2009. 1. 1. 이사로 승진하여 인사총무팀 이사로 근무하면서 인사, 노무, 복지, 교육, 총무, 산업안전, 비서, 법률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나) ○○○○○의 신임 대표이사 소외2은 2010. 5.경 부임하였고, ○○○○○ 서울 사무소는 2010. 9. 6. 개설되었는데, 망인은 ○○사무소의 개설과 관련하여 사무소 임대차계약, 내부 인테리어, 사무용 가구 및 기기의 마련, 개소식 준비업무 등을 하였다.(다) 대표이사 소외2이 ○○사무소가 개설된 이후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자 ○○○○○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망인은 대표이사의 업무결재를 받기 위하여 ○○사무소로 자주 출장을 나갔다.(라) ○○○○○는 2010. 9. 초순경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공장 판넬 일부가 손상되는 등 약 1,17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는데, 망인은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복구업무를 하였다.(마) 망인은 소외2의 지시에 따라 2010. 9.경 직원 인센티브지급기준 조정안을 마련하였다.(바) ○○○○○는 2010. 9.경부터 생산라인의 완전도급화를 위한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망인은 이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였다.(사) ○○○○○ 생산팀은 2010. 이경부터 인사총무팀 이사인 망인에게 인력의 충원을 요청하였는데, 망인은 생산라인의 완전도급화 등을 이유로 인력충원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생산팀 이사 소외3, 생산팀장 소외4과 갈등이 생겼다.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지기 전날인 2010. 10. 13. 19:00경 망인은 소외4과 인력충원과 관련 하여 언쟁을 벌였고, 같은 날 22:00경 퇴근하였다.(아) ○○○○○의 근무시간은 토, 일요일을 제외한 주5일 근무로 출근시간은 08:30, 퇴근시간은 17:30이다.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 3개월 동안 휴무일 출근 내역은 다음과 같다.① 2010. 7. 17.(토), ② 2010. 8. 2.(월, 하계휴가기간), ③ 2010. 8. 8.(일), ④ 2010. 10. 2.(토)(2) 망인의 사망경과(가) 망인은 2010. 10. 14. 03:00경 자택에서 취침하던 중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며 일어나 같은 날 17:20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갔고, 응급실에서 자신의 증상을 이야기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나)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쓰러진 직후 응급소생술을 시행하면서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였고, 관상동맥 3종류의 혈관이 폐쇄되어 있는 심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진하였으며,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2010. 10. 20. 10:45경 사망하였다.(3) 망인의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망인은 매달 담배 약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다. 망인은 2007년도 건강검진시 공복시 혈당 402mg/dL(참고치: 60~120mg/dL)으로 심한 당뇨병이 있었으나 약물치료를 받지 않았고, 사망하기 6개월 전 운동시 흉통을 호소한 적이 있다.(4)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원인 급성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 내 죽상동맥경화가 발생하여 관상동맥이 심하게 협착되면서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어 심근괴사가 발생하는 증상이다. 일반적으로 위험인자인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이 있으면 죽상동맥경화증이 조기에 발생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하되, 갑 6호증의 2 내지 77은 각 제외), 을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 인사총무팀 이사로 근무하면서 ① 신임 대표이사의 부임 및 ○○○○○ ○○사무소의 개소로 업무방식이 변경된 사실, ②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복구업무를 한 사실, ③ 직원 인센티브지급기 준 조정안을 마련한 사실, ④ 생산라인의 완전도급화를 추진한 사실, ⑤ 인력충원과 관련하여 생산팀 이사 및 팀장과 불화가 있었던 사실, ⑥ 사망하기 이전 3개월 동안 4일 간의 휴무일에 근무를 한 사실은 각 인정되고, 갑 4호증의 1, 2, 갑 6호증의 2 내지 77,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 일정량의 초과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① 망인이 초과근무를 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인 심한 당뇨병과 흡연 습관이 있었던 점, ③ 망인이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사망하기 6개월 전 운동시 흉통을 호소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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