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보험료확정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2구합200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561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4. 원고에게 한 2007년 5,628,880원, 2008년 5,682,110원, 2009년 7,889,120원의 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재정산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컴퓨터, 주변기기 및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초·중·고교학내전산망 및 컴퓨터 유지 보수,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을 2010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확정정산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확정보험료를 정산하였다. 피고는 "'방과 후 학교강사(이하 '강사'라 한다) 강사수수료, 현장노무비'를 임금총액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2010. 11. 4. 원고에게 별지 확정보험료 내역 중 '당초부과금액'란 기재와 같이 24,227,630원의 확정보험료를 추가 부과하였다.다. 원고는 2010. 12. 14. 피고에게 확정보험료 재정산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0. 12. 24. 별지 확정보험료 내역 중 '재정산후 부과금액'란 기재와 같이 5,027,520원을 감액한 19,200,110원의 확정보험료를 재부과하였다(이하 감액된 2010. 11. 소자 확정보험료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0. 12. 30. 피고에게 추가로 정보통신기기 및 물품명세서 내역을 제출하며 확정보험료 재정산을 요구하였으나, 2011. 1. 11. 피고로부터 불가통보를 받았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 3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13.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강사수수료에 관하여강사는 수강 학생수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점, 원고는 모집공고, 강의시간 배치, 강의평가, 강사교체에 개입하지 아니하는 점, 강사는 강의 이외 겸업을 할 수 있는 점, 원고는 강사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 납부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사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또한 강사 결강시 투입되는 시간제 강사는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따라서 강사 및 시간제 강사들에게 지급된 강사수수료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현장노무비에 관하여원고는 학내전산망 및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하면서 노후된 정보통신기기를 새기기로 교체설치한 것에 불과하므로, 건설공사대금 중 장비납품대금은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기기는 원고의 일반직원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므로, 현장노무비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장비납품대금 및 현장노무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강사수수료(가) 원고는 방과후 학교 강사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원고 대표이사 소외1과 방화구 특기적성교육 강사 ○○○은 다음과 같이 상호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제1조(기본내용)○○○은 사업의 특성상 원고가 지정한 장소(학교)에서 원고의 회원을 학습 관리하고, 회원을 신규로 모집하며, 원고는 제3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에게 수수료를 정산 지급한다.제3조(수수료) 별첨 첨부제5조(계약만료일 이외의 계약 해지)1.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제2조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해지되며, 이 경우 ○○○은 관리하던 회원을 원고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이 공금유용, 행정처리 절차의 불이행, 기타 영업 비밀을 유출한 경우?업무태도 및 교육 성적이 현격하게 불량하다고 판단된 경우?○○○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원고의 등록된 의장이나 상표를 본 계약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이 학교관계자로부터 교실관리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받은 경우?○○○이 사업 계약을 목적으로 업무경력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병력 등을 숨길 경우제7조(기타)3.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5조 제3항, 제34조 제1항 등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4. ○○○은 4대보험 적용 제외자임을 확인한다.강사수수료 제도항목제도최저지원수수료80만 원매출수수료* 수강생: 350 ~ 550명* 수수료율 : 15.6% ~ 15.9%* 3인 강사 운영교: 15.5% 고정참여수수료* 참여율: 21% ~ 44% 이상* 수수료: 12만 원 ~ 37만 원경력 수수료* 지급기준: 참여율 21% 이상(기존 원고 주강사 경력 100% 인정)교재수수료* 교재 판매 입금액의 10%인턴수수료* 신입: 70만 원* 6개월 이상: 80만 원* 독립강의 수수료(인원기준無/20%)* 인술수수료* 1년 이상: 평가 후 주강사 우선 발령특별성과수수료* 290명 이상 주강사 1인 운영 학교* 290명 초과 매출의 25% 지급(한도: 40만 원)* 중도 변경시 일수 산정 지급(나) 원고의 대표이사 원고1, 차장 소외2는 2010. 12. 2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원고가 해당 학교로 강사를 배치하면 강사가 학교와 협의하여 강의시간, 강의내용, 교재를 정한다.?강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은 없고, 상호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따른다.?기본수수료 80만 원에 매출, 참여, 경력 등을 감안한 수수료를 더한 후, 강의하지 못한 날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강사수수료를 지급하였다.?강사가 개인적 사정으로 강의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요청하면, 시간제 강사를 고용하여 대체한다.?강사가 개인적 사정으로 강의하지 못할 경우 강의하지 못한 날만큼 금액을 공제한다.?강사에 대하여는 3%의 사업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다) 원고의 강사로 근무하였던 소외3은 2010. 12. 23. 피고 담당공무원과의 통화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기본금 80만 원에 수당을 더한 금액을 강사수수료로 지급받았다.?오전 8:40부터 오후 4:40까지 해당학교에서 근무하도록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다.?원고는 강사들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을 하였고, 강의를 체크 및 지도감독하였다. 강사를 관리하는 직원도 있었다.?강의계획, 강의 시간, 교재는 원고와 협의하여 정한다. 원고가 만든 교재를 사용하거나, 원고와 계약되어 있는 출판사를 통해 교재를 구입한다. 강의 시간표나 안내문 등도 회사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는다. 강의 계획 등 강의 관련 사항은 무엇이든 회사의 승인을 받고 했다.?배치된 학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2) 현장노무비(가) 원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별지 공사수입금 계정별원장에 따른 공사 기재와 같이 공사를 수행하였다.(나) 피고는 2010. 11. 4. 확정보험료 부과 당시, "'초 중 고등학교의 학내전산망 및 컴퓨터의 유지보수 사업을 하면서 얻은 수입'은 공사수입금인데, 이에 대한 현장노무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6항, '2007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노동부고시 2006-42호), '2008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노동부고시 제53호), '200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97호)에 따라 28%의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현장노무비를 산정하였다.(3) 피고의 임금총액 산정피고는 2월 이상 3월 미만 시간제 강사 중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의 임금, 공사수입금 중 원고 제출의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장비납품대금을 제외하여 임금총액을 재산정하고, 2010. 12. 24. 원고에게 확정보험료 재부과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7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강사수수료에 관하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제5조 제2호)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고용보험법 역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참조).(나) 우선, 강사에 관하여 보건대, ① 강사는 원고 지정의 학교에 출근하여 원고 지정의 근무시간(오전 8:40부터 오후 4:40까지)에 근무한 점, ② 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원고는 '강사의 업무태도 및 교육성적이 현격하게 불량하다고 판단되거나, 학교관계자로부터 교실관리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받은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강사에 대한 교육, 강의내용의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는 점, 실제 원고는 강사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강의 내용이나 교재 선정을 지도감독한 점, ③ 계약서 중 강사수수료제도의 인턴수수료 항목에 의하면,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평가 후 주강사로 우선 발령될 수 있고, 실제 주강사로 발령된 강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방과후 교육이라는 업무내용에 비추어 제3자에 의한 업무 대행이 어려운 점, ④ 원고는 학교로부터 위탁계약에 따라 수강료, 교재판매료 등을 수령한 후, 강사에게 수강생 수, 교재판매량 등에 따라 일정액의 보수를 월 단위로 지급한 점, ⑥ 월 80만 원의 최저지원수수료는 기본급으로 볼 수 있는 점, ⑦수강생 수나 교재 판매에 따른 강사수수료의 차등지급은 학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볼 수 있는 점, ⑧ 강사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고, 4대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가 사용자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시간제 강사에 관하여 보건대, 시간제 강사는 강사를 대신하여 결강된 강의를 진행한 후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고용보험법 제10조, 동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①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②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강사의 강사수수료를 제외하고 임금총액을 재산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현장노무비에 관하여(가)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제13조 제6항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제정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고시는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노무비율을 총 공사금액의 28%로 정하고 있다.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임금총액을 밝힐 의무를 지우면서도,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자료 미제출 등으로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따라 임금총액을 추정하고 이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위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2010. 11. 4.자 확정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재정산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공사수입금에서 장비납품대금을 공제하고 임금총액을 재산정한 점(별지 공사수익금 계정별원장에 따른 공사에 의하면, 피고는 장비 납품만으로 가능한 공사를 제외하고, 장비 납품 이외에 노무 제공이 필요한 공사를 포함하였음이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 주장의 현장노무비는 실제 장비가액에 10%의 이윤을 더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28%의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이윤보다 더 많은 노무비가 산정되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3, 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제된 장비납품대금 외에 실제 납품한 장비가액 또는 현장노무비를 밝힐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 28%를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한편, 원고는 일반직원에 의하여 설치하였음을 전제로 현장노무비를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별지 공사수입금 계정별원장에 따른 공사에 의하면 노무 제공이 필요한 공사를 인정할 수 있고(예컨대, 옥상안테나 및 RNS 설치 등은 노무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원고의 일반직원에 의하여 노무가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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