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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5520,2심-대법원,2013두1564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64. 10. 2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11. 15.경부터 포천시 소홀읍 직동리 이하생략 소재 ○○○ 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주방보조로 일해 오던 중, 2010. 12. 14. 10:15경 이 사건 음식점 내부 홀에서 동료 근로자 소외2와 다툼을 벌이다가 소외2로부터 인근 진열장 안에 있던 도자기(길이 약 22cm, 무게 약 450g)로 머리 부위를 1회 가격 당한 뒤 잠시 후 쓰러져 119구조대를 통해 ○○○○○병원에 후송되는 과정에서 같은 날 11:06경 급성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2의 폭력행위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9. '통상적인 근무 외에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소외2의 폭행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일마다 10:00부터 23:00까지 13시간씩 주 6일간 근무하면서 식재료 준비, 음식 조리, 주방 청소 및 식기 세척 등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 하여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온 탓에 이 사건 상병에 이환되었고, 사망일로 부터 몇 달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근로자 소외2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유발된 흥분, 당황, 공포 등의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망인은 1995년경부터 전원 카페인 이 사건 음식점에서 단속적으로 약 10년 이상 일해 오다가 2009. 11. 15.경 재취업한 이래 주방보조를 맡아 식재료 준비, 간단한 음식 조리, 식기 세척, 주방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근무하였다. 주6일 근무제로 주말 중 월 4회 휴무하였고, 근무일에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숙식을 하며 10:00경부터 23:00경까지 일하였다. 이 무렵 이 사건 음식점에는 망인 외에 주방장, 홀 근무자, 도자기를 굽는 일을 하는 소외2 등 7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고, 그 중 소외2, 주방장 및 홀근무자 1인 등 3명은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숙식을 하면서 근무하였다. 망인과 소외2는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몇 달간 사이가 좋지 않았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망인은 2006. 9. 12. 및 같은 해 11. 6.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최종적으로 '건강주의C'의 종합판정을 받았고, 사망 전 심장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 망인은 약 10년 이상 하루 반 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고, 1달에 2~3회 회당 소주 반 병 정도의 술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3)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2010. 12. 14. 10:15경 주방에 들어가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던 소외2에게 “아직까지 뭐하고 있냐. 나도 바쁜데 뭐하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소외2가 반죽을 주방에 두고 홀로 나가자 소외2를 따라 나가 “야 이 새끼야, 주방이 네 구역이냐."고 폭언을 하였다. 소외2는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망인은 “이 새끼가"라고 소리치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1대씩 상대방을 가격한 후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계속 되던 중 소외2는 인근 진열장 안에 있던 도자기 (길이 약 22cm, 무게 약 450g)로 망인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후에도 몸싸움이 계속 되다가 소외2가 여러 차례 “그만하자"고 말하자 그제서야 서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망인은 주방 쪽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을 헐떡이는 이상 증상을 보였고 119구조대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다.㈏ 소외2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4) 관련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의 소견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된 반면 두부에서는 사망을 초래할 정도의 외상 소견이 없어 내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로 판단되며 실제 업무분석상 통상적인 업무를 하였을 뿐 업무기인성의 요건에 부합되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질병사로 사료됨.㈏ 부검감정서 (○○○○○○연구원)? 심장에서 심비대(심장의 중량 440g. 성인 남자의 정상 범위는 300~350g 정도임.), 좌관상동맥의 전하행분지에서 95% 이상으로 거의 완전히 폐쇄된 양상의 고도의 죽상경화증, 심근이 부분적으로 창백하고 국소적인 출혈이 동반된 소견 등 급성 심근경색증에 합당한 소견을 보임. 얼굴과 머리에서 국소적 표피 박탈 및 두피하출혈이 관찰되나, 두개골골절 및 두개강 내 특기할 질병이나 손상이 없으므로 사인과 연관된 소견으로 보기는 어려움. 결국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됨.? 심근경색증은 심관상동맥경화 등에 의하여 심장 자체에 적절히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여 결국 심장 근육에 허혈성 병변이유발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하나로 내인성 급사의 흔한 원인임. 부검 소견상 망인의 심장 병변 정도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판단되며 이와 같이 급성 심근경색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기치 않게 갑자기 사망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사건의 경우 다툼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격하게 된 상태 등이유발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심각한 상태의 급성 심근경색증이 악화되어 갑자기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오랫동안 같은 직장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여 왔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히 익숙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의 업무시간이 긴 편에 속하기는 하나, 이는 주로 망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일에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근무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음식점의 소재지 및 업종 등을 고려하면 근무시간 중 상당한 휴식시간이 주어졌을 것이고 근무강도도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흡연,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을 원인으로 혈관 내막에 거품세포가 쌓여 혈관을 막는 죽종이 형성되는 중상동맥경화증이 서서히 진행되어 나타나는 순환기계 질환인데, 망인은 사망 무렵 이미 좌관상동맥의 전하행분지가 95% 이상 폐쇄된 고도의 죽상경화증을 지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및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그 발생 경위, 내용 및 전개 과정 등을 고려할 때, 그 무렵까지 몇 달간 사이가 좋지 않던 망인과 소외2의 사적인 인간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소외2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시작 된 것인바 업무 외적인 요인으로 소외2를 자극 또는 도발하여 벌어진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점, ③ 망인과 소외2의 업무는 상이하여 업무상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업무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이 존재하였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 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망인과 소외2의 사적인 관계 또는 망인이 직무 한도를 넘어 소외2를 자극 또는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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