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0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01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2. 6.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8. 23.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위 회사 화성지점에서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 ○○공장의 사내 식사 배송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7. 22. 야간근무조로 19:00경 출근하여 식사 후 20:35경 간식을 배송하던 중 동료에게 감기 증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 ○○공장 내 소외 회사의 식당 휴게실에서 휴식 중 20:45경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새파랗게 변하여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구급차량으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22:00경 심근경 색(의증)에 따른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망인의 사망 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이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6. 원고에게 '허혈성 심장질환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업무 외 재해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5. 12.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10. 17.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8. 7. 28. 뇌경색이 발병하여 산재요양 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9. 7. 6. 사업장에 복귀하였으나, 회사에서 업무전환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이전과 같이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회사와 여러 가지 마찰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였으며, 재해발생 1주일 전부터는 계속되는 두통과 어지럼증, 치통까지 더해져 정상근무가 힘든 상황이었으나 야간근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등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나.관계 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가) 소외 회사의 화성지부는 ○○○○○ ○○공장(이하 '○○공장'이라고만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조식, 중식, 석식과 야식 및 간식을 공급하는 단체급식 업체로 323명 정도의 근로자가 화성지부에 근무하고 있다.나) 망인은 사내식사 배송기사로서, 근무형태는 주5일 근무하고, 1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주간 근무시간은 08:30부터 19:30까지, 야간 근무시간은 19:30 부터 다음 날 08:30까지이다.다) 망인은 주간 근무할 때 3명, 야간 근무할 때 2명이 한 팀을 이뤄 ○○공장 내에 있는 대식당(4개소)에서 조리된 음식 및 간식을 리프트가 달린 차량을 이용하여 대식당 주변 소식당 15개소 중 3~4개소에 운반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월별 전체 식사수 추이 및 망인이 속한 근무조의 월별 배달 수량은 다음과 같다(단위: 인분)월별3월4월5월6월7월배달수량(전체)11,51011,66511,82511,79011,870배달수량(근무조)4,4207,0904,7357,0704,800라) 망인이 속한 근무조의 업무스케줄은 다음과 같이, 주간근무의 배송 및 배송 관련 업무시간은 7시간 30분 정도, 식사 및 대기시간이 3시간 30분 정도이며, 야간근무의 배송 및 배송관련 업무시간 5시간, 식사 및 대기시간이 8시간 정도이다.주간근무08:00~08:20 출근 후 식사, 조회→ 08:20~09:00 KD소식당 철수, 중식 집기류 이동→ 09:00~10:10 대기→ 10:10~11:20 중식 소식당 이동→ 11:20~12:50 식사 및 휴게시간→ 12:50~14:10 디젤·KD 1자 수거, 소식당 집기류 수거→ 14:10~15:20 간식배송→ 15:20~15:50 대기→ 15:50~17:20 소식당 집기류·석식 이동, 식사→ 17:20~18:40 석식집 기류 수거, 박스수거→ 18:40~19:00 인수인계 및 일지작성 후 퇴근야간근무19:00~20:20 출근 후 식사, 석회 및 대기→ 20:20~20:50 소식당 집기류 이동→ 20:50~23:00 대기→ 23:00~23:30 야식 배송→ 23:30~01:10 KD 식사 후 휴게→ 01:10~01:40 소식당 철수→ 01:50 ~03:00 간식배송 및 조식집기류 배송→ 03:00~05:30 대기→ 05:30~06:00 아침식사→ 06:00~06:30 KD 조식운반→ 06:30~07:20 센터식당 멘홀 청소 후 대기→ 07:20~08:00 센터주변 청소 및 차량점검 일지 작성 후 퇴근마) 망인의 사망 직전 일주일 근무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7. 17. 휴무, 7. 18. 일요특근야간근무, 7. 19. 휴무이어서, 일요특근야간근무 외 정상근무하였다.구분업무 내용1일 이내7/22· 출근 전 낮에 치과의원에 가서 스케일링을 하고 잇몸에 피가 난 것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음-19:00경 출근하여 식사를 하고 대기하던 중 재해 발생7/21야간근무조로 19:00경 출근하여 다음 날 08:00경까지 근무직전 일주일일자별7/15(목)7/16(금)7/17(토)7/18(일)7/19(월)7/20(화)7/21(수)근무조주간주간-야간야간야간야간근무시간08:30~19:3008:30~19:30휴무19:30~08:30연차휴무19:30~08:3019:30~08:30직전3개월구분4월5월6월7월평균근무일수23일23일24일15일21.25일휴무일수7일8일6일6일67.5일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키 158cm, 몸무게 75kg으로 사망 당시 만 58세였다.나) 망인은 배송기사로 근무하던 2008. 7. 23.경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안면근육이 마비되는 증상이 있었고, 2008. 7. 26.경 MRI 촬영결과 '뇌경색, 고지혈증,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당시 피고는 망인의 과거력상 고혈압, 고지혈증 병력 고려시 고혈압, 고지혈증은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악화로 발생되었다고 보여 업무상 재해로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뇌경색은 업무의 수행성과 인정되고 업무량 증가 및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뇌경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고지혈증, 고혈압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다) 망인은 2002년 이후 2008년 뇌경색 진단 전까지 고혈압, 당뇨 등에 관해 특별히 치료를 받지 않았고, 2008. 7. 28.부터 2009. 7. 5.경까지 뇌경색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은 이후 복직하였으며, 2008. 10. 30.부터 고혈압 치료를 받고, 2010. 3. 17.부터 당뇨를 진단받아 약물치료를 받았다.라) 망인의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고, 망인은 2009년 문진내역에서 1주에 2일 정도 술을 마시고, 20년간 담배를 피웠으나 현재 담배를 피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검사일2005.5.23.2006.10.25.2007.11.23.2009.11.25.2010.4.21.정상 수치계측검사비만(kg/㎥)27.729.228.428.929.718.5-24.9혈압(mmHg)180/130130/80130/80130/77149/86120미만/80미만혈액검사당뇨병식전혈당(mg/dL)89107110306199100미만고혈압, 이상지질트리글리세라이드 271206100-150미만혈증, 동맥경화(mg/dL) 간장질환AST(SGOT, U/L)273723494140이하ALT(SGPT) U/L223927644035이하감마지티피U/L265529906611-63 종합판정정상B+질환정상B정상B정상B, 건강주의, 일반 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정상B, 건강주의, 일반 질환 의심, 유질환자 3) 의학적 견해가) 부검결과심장이 비대해져 있고 심장동맥 주요 3대분지 모두에서 동맥경화를 보이며, 원심장 동맥 앞심실사이가지가 심실근육층 내로 주행하는 것을 보고, 심실근육층의 섬유화와 심근세포의 비후를 보이는 바, 이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병변으로 인정되는 점, 심장의 병변 이외에 사망에 이를 만한 심각한 병변을 보지 못한 점, 수사기록에 의하면 변사자는 식당 휴게실에서 반듯이 누운 상태로 얼굴이 창백해져 있고, 입술이 새파래져 있는 상태로 비명소리를 계속 내는 것이 발견되어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업무내용으로 보아 주·야간 교대근무로 어느 정도 조절가능하고 업무 중 대기시간 등 고려시 만성적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유발되었다 하기 힘들며, 최근 적응키 힘들 정도의 돌발적인 상황이나 스트레스 급증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로 과거력상 뇌경색으로 치료했던 적은 있으나 사망과 관련짓기 힘들고 평소 고혈압, 당뇨질환으로 치료 중인 병력 등 고려시 사망과 업무간에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됨(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 중 사망에 이르렀다고 사료됨).다) ○○대학교 보건대학원(직업환경의학과)뇌경색과 급성심근경색은 동일한 기전에 의해 발생되는 질병으로 허혈에 의한 조직괴사가 그 원인이다. 따라서 대부분 동일한 위험인자를 공유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질환 발생의 예측모형으로 이용되는 Framingham risk score profile에 의하면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는 연령, 당뇨, 흡연, 혈압, 콜레스테롤,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이며, 뇌경색의 위험인자는 연령, 수축기혈압, 당뇨, 흡연, 심혈관질환 과거력, 심방세동, 좌심실비대, 고혈압약제 사용 여부이다, 망인은 두 질환의 위험인자로 작용하는 고혈압과 당뇨를 모두 가지고 있다.라) ○○대학교○○병원(산업의학과)부검감정서의 최종 결론에 따라 감정결과는 허혈성심질환으로 사료된다. 허혈성심질환의 위험인자는 동맥경화증, 비만, 고혈압, 고혈당증(당뇨의 전단계), 고지혈증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여도가 높은 위험요인은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영향력의 크기는 예를 들어 죽상동맥경화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10년 이내 허혈성 심질환이유병될 위험이 20% 이상 더 높다. 이를 질병 기여도라 한다.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당뇨로 기여도는 10% 정도이다. 그 외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고혈압, 비만, 이상지질혈증, 만성 신질환의 기여도는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망인은 2005년부터 비만, 높은 혈압과 기준치보다 높은 혈당 소견을 보이고 있다. 2008년 뇌경색이 있었고, 의무기록에서는 고지혈증, 고혈당증, 고혈압을 진단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뇌경색이 있었다는 것은 사전에 죽상동맥경화증이 어느 정도 동반된 것을 의미하며,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요인인 죽상동맥경화증, 당뇨, 고혈압, 비만, 이상지질혈증이 모두 있으므로 망인의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 위험도는 보통의 일반 성 인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일반적으로 초과근로 및 장시간 근로, 교대근로, 1주일 근무조 순환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요인인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어느 정도 촉진시킬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망인이 종사한 근로시간과 근무조건이 허혈성심장질환의 위험인자를 발생·촉진시키기로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지 않다는 질병판정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한다.고온환경은 야외근로자가 아닌 이상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종합하건대 망인의 업무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허혈성심장질환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켰다는 근거는 부족하다.마) ○○○○병원(순환기내과)허혈성심질환은 관상동맥의 동맥경화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를 일으키는 주요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 등이 알려져 있다. 이밖에 동맥경화의 가족력이나 스트레스, 비만 등도 주요인자는 아니지만 부인자(minor risk factor)로 여겨지고 있다.심실근육층의 섬유화는 일부의 심근이 동맥경화로 인해 이미 손상받아 흉터처럼 변한 것을 의미하고, 심근세포의 비후는 고혈압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2010년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망인에게 허혈성 심장질환 발생위험도를 계산하는 Framingham RISk score를 적용해보면 10년 내 10%, 연간 약 1%의 발생 확률이 있고, 이는 고위험군에 해당된다. 실제로 뇌졸중을 앓은 병력과 당뇨병을 함께 고려하면 위험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뇌경색 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의 발생빈도가 더 증가한다는 증거는 없다.망인의 고혈압, 당뇨병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주요 원인이며, 스트레스는 주요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만 다른 주요 위험인자들로 인해 동맥경화가 진행될 때, 스트레스가 이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수는 있으리라 생각된다.[인정근거] 갑 제1, 8, 13, 14, 1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 ○○대학교보건대학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고혈압, 당뇨 등 기존 질환으로 인하여 허혈성심장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① 망인은 사내 식사 배송기사로 업무 내용 자체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과중하다고 할 수 없고, 주·야간 교대근무이는 하나, 대기시간이 충분하며, 일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가 이루어졌고, 휴일 이후 교대근무를 하는 등 만성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쌓였다고 하기는 힘들다.② 망인은 2004. 8. 23. 입사하여 5년간 사내배송기사를 하다 뇌경색 발병 이후 1년 가까이 요양을 한 후 2009. 7. 6. 복직하여 뇌경색 이후 충분한 휴식을 가졌고, 복직한 후에도 1년 이상 경과한 2010. 7. 22. 사망하여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였다거나 적응 기간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③ 또한, 사망 직전 3개월간 망인의 월별 근로시간이나 망인이 속한 근무조의 배달업무량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업무환경이나 책임 등에 있어 일상 업무보다 특별히 변화 하거나 증가되지 않아, 적응하기 힘들 정도의 돌발적인 상황이나 스트레스 급증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④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망인은 2005년 이후 고혈압, 비만, 당뇨 등 건강에 문제가 있었는데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았고, 2008년 뇌경색 판정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고혈압, 당뇨 치료를 받아, 기존 질환을 적절히 관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뇌경색 발병 당시 이미 기존 질환이 악화된 상태였다.⑤ 망인은 2008년 고지혈증, 고혈압 판정을 받았는데, 기존 질환으로 인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뇌경색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뇌경색 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의 발생빈도가 더 증가한다는 증거는 없어, 뇌경색으로 인해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즉 기존 고지혈증, 고혈압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망인은 허혈성심장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인 죽상동 맥경화증, 당뇨, 고혈압, 비만, 이상지질혈증을 모두 가지고 있어,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에 해당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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