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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20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이 시공하는 순천시 소재 ○○○○○○○○○○○○○교회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1. 5. 24. 09:30경 형틀반장인 소외1(원고의 친동생)과 함께 차량을 타고 공사현장 인근의 분식집에서 김밥을 먹은 후 도보로 공사현장으로 돌아오던 중 도로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측 원위요골 관절 내 분쇄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나. 원고는 2011. 6. 15. 피고에게 업무상의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29.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별도로 정해진 간식시간이 없음에도 원고가 개인적으로 위 공사현장 밖 분식집에서 간식을 먹은 후 복귀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건설로부터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위임받은 소외1이 원고에게 함께 새참을 먹자고 하여 나갔다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점심시간 이외에 별도로 새참시간이 관행적으로 존재하고 ○○건설이 현장 근로자들의 새참비용을 지불하기로 한 점, 2011. 5. 18에도 ○○건설 현장 직원의 승낙하에 새참을 먹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새참을 먹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소외1의 소개로 2011. 5. 18. 소외2, 소외3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처음 출근하여 대지 내 규준틀 설치 및 건물기준선 먹매김 작업을 하였다.2)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다. 이 사건 현장은 소규모 현장으로서 현장 내 구내식당이 없어, 작업자들은 점심시간에 각자 자율적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3) 원고는 2011. 5. 18. 09:30경 ○○건설 현장직원의 승낙 하에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의 슈퍼에서 빵과 우유를 사가지고 공사현장으로 돌아와 소외2, 소외3와 새참을 먹었다.4) 원고는 2011. 5. 24. 08:00경 지하실 터파기 규준틀 검측을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다시 출근하여 09:30경 소외1에게 "아침을 못 먹어 배고프다"고 말하자 소외1이 분식집에 간식을 먹으러 가자고 하였고, 이에 소외1의 차를 타고 분식집에가 김밥을 먹은 후 혼자 위 공사현장에 걸어서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포 포함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는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일반적으로 새참이란 육체노동이 심한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사이 먹는 음식을 의미하는데, 근로자들이 업무시간 중에 주어지는 잠깐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미리 사온 간식거리를 공사현장에서 먹는 것은 관행적으로 허용될 수는 있으나 나아가 새참을 먹기 위한 약 30분 정도 별도의 휴게시간이 보장된다거나 그 시간을 이용하여 자유로이 공사현장 밖에 나가 음식을 먹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건설 현장 직원이 2011. 5. 18. 원고에게 새참을 먹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현장에서 새참을 먹는 것을 승낙한 것이지(당시 원고는 소외2, 소외3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빵과 우유를 먹었다) 모든 근로자들이 약 30분 이상 공사현장을 떠나 새참을 먹고 오는 것까지 승낙하였다고 볼 수 는 없는 점, ③ 더군다나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와 소외1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벗 어나 새참을 먹으러 가면서 ○○건설 직원으로부터 아무런 승낙도 받지 않은 점, ④ 소외1이 ○○건설로부터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시간 중 이 사건 공사현장 밖에 나가 새참을 먹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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