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03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724,2심-대법원,2013두26675,3심【주문】1. 원고 원고2의 소를 각하한다.2. 원고 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4.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자녀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8. 1. 1. 주식회사 ○○○○○○(이하 '소회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화사업팀 소속 시스템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소프트웨어 제작 및 현장설치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1. 1. 20. 19:20경 소외 회사가 위치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이하생략 소재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지하 2층 주차장 통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체검안서상 사망 원인은 추락에 의한 두부손상이었고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다발성 장기 손상이었다.다. 원고 원고1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1. 4. 29. '근무 시간 외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수행 중의 사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에는 1.2m 높이의 난간 벽이 설치되어 있어 시설물의 결함은 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갑 제3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원고2의 소의 적법 여부가. 본안전항변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60세 미만인 원고 원고2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적격이 없다.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모인 원고 원고2는 1955. 1. 5.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6세로 위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역수상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망인의 부(父)인 원고 원고1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 원고2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원고2는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원고 원고2의 소는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원고1의 주장망인은 직장 상사인 소외3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전부터 랜 케이블선 절단 작업을 지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일 근무시간 중에도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한 질책을 받았다. 이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퇴근시간 이후 혼자서 이 사건 건물 옥상 베란다에서 랜 케이블 선 절단작업을 수행하던 중 바닥에 쌓여 있던 눈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는 소속 직원들의 흡연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건물 옥상 베란다에 눈이 쌓여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의 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업무 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은 2011. 1. 초부터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소외 회사에서 시스템사업팀의 프로그래밍 작업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망인의 직장 상사인 소외3은 이 사건 사고 당일 근무시간 중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던 망인에게 '게임 그만하고 일 좀 하지'라는 취지로 질책하였다.2)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은 직장 동료인 소외2이 18:10경 퇴근한 후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소외 회사 사무실 옆 동 건물 옥상에 설치된 폐쇄회로 티브이 (CCTV)의 조사 내용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18:13까지 사람 1명의 움직임이 포착되다가 그 이후에는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3) 소외 회사의 작업장과 사무실이 입주한 아파트형 공장인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이고, 6층 사무실 계단 비상구가 외부의 옥상 베란다(이하 '이 사건 베란다'라고 한다)로 연결되어 있다. 소외 회사의 자재보관용 창고가 있는 이 사건 베란다는 주로 직원들의 흡연과 휴식공간으로 사용되었는데, 별도의 조명시설이 갖추어져 있지는 않고 가운데에는 쇠파이프로 된 경계철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건물 외벽을 따라 1.2m 높이의 추락방지용 난간 벽이 설치되어 있다.4)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베란다 바닥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6층 비상구 출입문에서부터 경계철망 너머로 망인의 족적이 남아 있었으며, 경계철망의 쇠파이프에는 1m 가량의 랜 케이블 선이 묶여져 있었고 랜 케이블 선의 끝부분 피복이 벗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2m 가량 떨어진 곳에 랜 케이블 선이 감겨 있는 말통이 놓여 있었는데, 위 말통에 감긴 랜 케이블선의 일부가 망인의 추락 추정 지점으로 늘어져 있었고 그 끝부분 역시 피복이 벗겨져 있었다. 한편 경찰 조사에 의하면 위 랜 케이블선의 겉면에서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고 피복이 벗겨진 부분에 대한 현미경 관찰 결과 전형적인 하중에 의한 인장파단의 형태가 나타났다.5) 위 랜 케이블선 말통은 소외 회사 소유로 평소에는 위 자재보관용 창고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당일 낮에도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한편 소외 회사 직원들은 네트워크 연결 등 현장 작업에 필요한 랜 케이블 선을 현장 작업에 앞서 미리 일정한 길이만큼 절단해 두는데, 절단 작업은 플렉시블(주름)관을 길게 늘어뜨리고 한쪽에 가이드 선을 집어넣어 반대편으로 통과시킨 후 가이드 선 한쪽 끝부분에 랜 케이블 선을 묶고 반대쪽 가이드 선을 잡아당겨 가이드 선을 따라 랜 케이블 선이 플렉시블관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플렉시블관과 랜 케이블 선을 일정 길이만큼 절단 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6) 위와 같은 랜 케이블 선 절단 작업은 통상 실내 작업장에서 두 명이 함께 하지만 예외적으로 간혹 한 명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우선 플렉시블관을 필요한 길이만큼 절단하여 높은 벽이나 옥상 등에 길게 늘어뜨린 다음 가이드 선 없이 랜 케이블 선을 플렉시블관에 삽입한 후 절단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7)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목격자가 없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으나 망인이 퇴근시간 후 이 사건 베란다의 난간 벽을 넘어 추락한 것으로 업무수행 중의 사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베란다에는 1.2m 높이의 추락방지용 난간 벽이 설치되어 있어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의 1 내지 5, 갑 제10, 1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1, 2,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의 소외 회사, ○○○○○○○○공단 ○○○○지도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랜 케이블 선의 절단작업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소외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던 프로그래밍 작업 지원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② 망인의 직장 상사인 소외3 이 이 사건 사고 당일 근무시간 중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던 망인을 질책하였지만 구체적으로 랜 케이블선 절단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베란다의 경계철망에 랜 케이블 선이 묶여져 있었고 그 부근에 평소 자재보관용 창고에 있던 랜 케이블선 말통이 놓여 있었으며 위 말통에 감긴 랜 케이블 선의 일부가 망인의 추락 추정 지점으로 늘어져 있었다고는 하나, 그 외에 플렉시블관, 가이드 선 및 절단용 칼 등 랜 케이블 선 절단 작업에 필요한 도구들은 발견되지 않은 점( ○○○○○○○○공단 ○○○○지도원이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베란다에서 절단용 칼이 발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소외 회사, ○○○○○○○○공단 ○○○○지도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비추어 위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이 사건 베란다에서 수거한 위 랜 케이블 선에서 DNA가 검출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복이 벗겨진 부분은 인위적인 절단이 아니라 하중에 의한 인장파단에 의한 것인 점, ⑤ 랜 케이블 선 절단 작업은 일반적으로 실내 작업장에 서 두 명이 함께 하는 것이어서 망인이 퇴근시간 후에 혼자 이 사건 베란다에서 위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더욱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추운 겨울철이었고 이 사건 베란다에는 조명기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바닥에 눈까지 쌓여 있어 랜 케이블 선 절단 작업을 수행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이 사건 베란다에서 랜 케이블 절단 작업을 수행하다가 추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이 사건 베란다는 건물 외벽을 따라 1.2m 높이의 추락방지용 난간 벽이 설치되어 있어 망인이 위 난간 벽을 넘어 추락하는 것은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동은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원고의 사망이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의 소홀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원고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 원고2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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