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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20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4. 15.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순천시 외서면 이하생략 소재 ○○○○○(1공구) 도로공사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공사기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0. 4. 26.(월요일) 05:40경 광주에 있는 자택에서 원고 모친 소유의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가 전남 화순군 남면 ○○리 ○○마을 입구에서 보성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차선을 이탈하여 반대차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그 뒤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좌측대퇴골 전자부 분쇄골절, 좌측거골·주상골·설상골·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후 각종 수술 및 치료를 받다가 좌·우측지체(하지관절) 5급으로 종합장애 4급의 장애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2.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7. 이 사건 사고는 자가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광주에 있는 자택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자택과 이 사건 공사현장과의 거리, 출근시간, 대중교통 운행시간, 소외 회사에서 별도의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일 자가용 차량으로 운전하여 출근하는 것 외에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고 소외 회사에서는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게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유류비를 지급해왔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자택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는 약 65.8km 떨어져 있고, 승용차로 운전해서 갈 경우 소요시간은 약 1시간 40분 정도이다.2) 원고 자택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려면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05:03분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벌교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린 다음(소요시간은 약 1시간 30분)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갈아타야 한다.3)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현장 출근시간은 06:30까지이다.4)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소외 회사 소속 직원들(7명)은 모두 평일에는 현장 인근에 제공된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출·퇴근하였고, 주말에도 업무가 있으면 숙소에서 생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일(2010. 4. 25.)에도 근무를 하였고 근무를 마친 후 광주에서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의 친구가 운전한 차량으로 함께 광주로 갔었다.5)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인 소외1(부장)에게 19만 원씩, 소외2(과장), 소외3(과장)에게 각 12만 원씩, 소외4(대리)에게 8만 원씩, 소외5(대리)에게 19만 원씩, 소외6(대리)에게 6만 원씩을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원고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의 증언, 이 법원의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한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는 소외 회사에서 제공된 숙소가 있어 원고로서는 숙소에 기거할 것인지, 자가운전을 하여 출·퇴근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었던 점, 이에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모두 평소에는 현장 인근의 숙소를 생활 근거지로 삼아 출·퇴근을 해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 근무를 마친 후 개인적인 약속 때문에 광주에 갔다가 다음날 출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소외 회사가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직원들에게 매월 6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였으나 숙소가 아닌 자택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원거리를 자가용 차량으로 통근할 수 있도록 유류비를 보조해준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금액이 매우 적고 그마저도 원고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출·퇴근에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친다고 할 수 없다.결국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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