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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06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4636,2심-대법원,2014두891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10. 14.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전기기술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같은 해 12. 16. 13:40경 울산 북구 효문동 모듈화 단지 내 주식회사 ○○산업의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작업현장'이라고 한다)의 3층 전기실에서 망치와 정을 이용하여 얼음을 깨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위 병원에서 뇌동맥류 색전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11. 3. 12. 02:22경 '뇌간 기능 부전 마비'로 사망하였다.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갑 제4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정해진 휴무일 없이 약 3개월 동안 4일을 제외하고는 연일 근로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었고, 처음 접하는 현장소장 업무, 도면 작업에 따른 부담과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 등으로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특히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평소보다 추운 날씨 속에서의 작업으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발생하였고 그 때문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가) 망인은 2010. 10. 14. 소외 회사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전기공사 현장 작업, 도면 검토 및 자재 산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의 평소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별도로 정해진 휴무일 없이 공정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휴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10. 21.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28일간 휴무일 없이 연속으로 근로하고, 같은 달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휴무한 뒤 같은 해 11. 21.부터 같은 해 12. 4.까지 14일간 휴무일 없이 연속으로 근로하였으며, 같은 달 5일 휴무한 뒤 다시 같은 달 6일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인 같은 달 16일까지 휴무일 없이 11일간 연속으로 근로하였다. 작업 일보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틀 전인 같은 해 12. 14.에만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평소 일주일에 2~3회 정도 서류 정리를 위하여 약 2시간씩 연장 근로를 하였다.2)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 전날까지 ○○ 주식회사 ○○공장에서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일 07:40경 동료 직원인 소외2과 함께 이 사건 작업현장에 출근하여 전기동 3층에서 케이블 및 부스턱트 설치용 슬라브 구멍의 얼음을 깨는 업을 하던 중 갑자기 목 부위의 통증과 오심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나) 기상청 관측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일 망인의 작업현장이 위치한 울산지역 기온은 최저 영하 6.1℃, 최고 영상 6℃, 평균 영하 2.9℃로 평소보다 추운 날씨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의학적 소견 등가)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사망 당시 만 38세로 신장 172cm, 체중 71kg이고, 평소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며, 일주일에 한 차례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나) ○○병원 주치의 소견이 사건 사고 당시 두통 및 의식저하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두부-뇌 컴퓨터단층촬영(Computer Tomography, CT) 결과 두개강 내 뇌지주막하출혈의 소견과 뇌동맥류의 음영이 확인되었다.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 뇌간 기능 부전 마비는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지주막하출혈로 뇌압이 상승하여 발생한 것이다.다)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망인의 뇌동맥류는 업무상 재해가 아닌 뇌혈관의 선천적인 기형으로 평가된다. 특히 망인의 근무형태와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이전 24시간 이내에 신체리듬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뇌혈관 계통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기존질환인 뇌동맥류 파열에 기인한 것일 뿐 업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즉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 56일 동안 4일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계속 근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주일에 2~3일 정도 약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근무시간이 비교적 일정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나이가 만 38세로 그리 많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업무량이 망인의 신체가 견뎌내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하다거나 이로써 뇌혈관 계통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극심한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업무시간이 소외 회사의 다른 전기기술 일용직과 비교하여 현저히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의 사망 전 일주일 동안의 업무량이나 강도가 종전의 업무량이나 강도와 비교하여 특별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평소보다 추운 날씨였다고는 하나, 그와 같은 작업환경이 전기기술공으로서의 망인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 난 급격한 변화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망인에 대한 뇌 CT 촬영 결과 뇌혈관의 선천적 기형인 뇌동맥류가 확인된 점, ⑤ 망인은 평소 뇌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인 음주와 흡연습관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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