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06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714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로서 주식회사 ○○○○○이 운영하는 ○○○○○○○ 이천영업소에 파견되어 랜터카 차량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회수하는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1. 1. 10. 01:20경 주식회사 ○○○○○ 소유의 생략 포르테 하이브리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건너편 가로수를 충격하고 정차중인 쏘렌토차량을 2차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5.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30. '망인은 평소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 당일에는 ○○지점에서 주관한회식을 마치고 복귀하여 임의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중 사고가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개, 변론 전제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회사 상급자인 ○○○○○○○ 용인지점장이 주관한 회식자리에 참석하였다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다시 이천으로 돌아오는길에 소장 및 동료직원 2명을 내려준 다음 혼자서 이천영업소 또는 집으로 이동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설령 망인이 이천영업소에서 집으로 가기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평소 망인이 업무상 회사소유의 렌터카를 출퇴근에 사용하였던 점, 당시 새벽시간대였던 점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함에있어 망인의 관리감독자인 영업소장의 묵인이 있었다고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관리감독자의 묵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회사 업무로 인해 심신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는 망인이 회식을 마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같이갔던 직원들을 내려주고 돌아오는길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이천영업소 소속직원 4명(망인 포함)은 2011. 1. 9. ○○○○○○○ 용인지점장이 주관한 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타고간 사실, 회식이 종료된 이후 ○○○○○○○ 이천영업소소속 직원4명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하여 이천영업소에 돌아온 사실,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각자 귀가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함에있어 관리감독자의 묵인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라고 주장하는바,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동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볼 수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1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든 각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평소 자신이 소유하고있는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였던 사실, 이 사건 차량은 주식회사 ○○○○○ 소유의 회사차량으로서 회사에서는 이 사건 차량등 회사소유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음에도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게된 사실,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에 ○○○○○○○ 이천영업소장이 망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도록 한 적은 없는 사실(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함에있어 ○○○○○○○ 이 천영업소장의 묵인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에 다가 망인이 출·퇴근의 방법등을 선택함에있어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때문에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는것 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특히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에 망인은 약간의 음주를 하였고, 이로 인해 회식을 마치고 이천영업소로 돌아오는 길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 이 회사의 방침에 반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 귀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다),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한 것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는 단순히 망인이 퇴근하던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없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3) 원고는 망인이 회사 업무로 인해 심신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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