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20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8. 8. 충북 청원군 옥산면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용 사이드미러(side mirror) 조립생산라인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2. 27.경 우측 어깨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충북 청원군 오창음에 있는 ○○○○병원에 내원하여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았고, 2012. 3. 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후방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2. 4.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1.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약 7년 동안 사이드미러 조립생산라인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특히 어깨높이에 있는 전동드라이버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긴 후 다시 말려 올라가지 않도록 오른팔로 버티면서 전동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볼트를 박는 작업이나 하우징 위에 글라스를 올려놓은 후 체중을 어깨에 실은 채 양손으로 눌러서 글라스를 삽입하는 작업을 1일 700~800회 이상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에 막대한 신체적 부담이 발생하였다(원고의 동료들도 어깨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에서도 원고가 근무하는 생산라인의 작업환경이나 작업내용 등이 작업자의 신체에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원고는 오랜 세월 동안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현서 우측 어깨 부위가 약해진데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업무량이 집중적으로 과도하게 증가하여 우측 어깨부위에 부담이 더욱 가중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5. 8. 8.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계속하여 사이드미러 조립생산라인에서 근무하였다. 위 생산라인은 제1 공정과 제2 공정으로 나뉘고, 원고는 주로 제1 공정에서 작업을 수행하되, 제2 공정에서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는바, ① 제1공정의 작업내용은, 작업대에 있는 지그(jig)에 하우징(housing)을 안착한 후, 사이드미러의 내부 프레임을 하우징 안쪽에 넣고서 전동드라이버를 이용하여 4개의 볼트(bolt)를 박아 이를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글라스(glass)를 올려놓은 후 양손으로 눌러서 삽입하는 것이고(제1 공정에는 약 24초가 소요된다), ② 제2 공정의 작업내용은, 위와 같이 제1 공정을 거치면서 글라스가 삽입된 상태의 하우징을 작업대 오른쪽에 있는 지그에 안착하고, 이와 별도로 작업대 왼쪽에 있는 지그에 베이스(base) 커버를 안착한 후 전동드라이버를 이용하여 3개의 볼트를 박아 베이스 내부 부품을 고정시킨 다음, 하우징과 베이스를 결합시키고, 하우징 겉면에 스칼프를 끼워 프레스기로 압착시키는 것이며(제2 공정에는 약 37초가 소요된다), 이로써 사이드미러 조립생산이 완료된다.나) 위 생산라인에서 취급하는 사이드미러 1개당 무게는 약 2~5kg이고, 1일 평균 작업량은 700~800개 정도이다. 위 각 공정에서는 전동드라이버가 작업자 앞쪽에 어깨높이로 매달려 있어 작업자가 전동드라이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깨높이에 매달려있는 전동드라이버를 잡아당겨야 하는데, 전동드라이버를 매달고 있는 줄의 탄성이 크지 않아서 전동드라이버를 잡아당겨 작업을 하는 데 탄성을 버티기 위한 힘이 특별히 필요하지는 않다. 또한, 제1 공정에서 글라스를 양손으로 눌러서 삽입할 때에는 굳이 체중을 어깨에 싣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양손의 힘을 사용하면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각 공정에서 중량물을 들거나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려야 하는 작업등은 없으며, 작업반경도 한두 걸음 이내에 불과하다.다) 원고의 정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인데, 연장근무를 할 때에는 17:30부터 19:30까지 근무하는 경우(이하 '제1 유형'이라 한다)와 17:30부터 24:00까지 근무하는 경우(이하 '제2 유형'이라 한다)가 있다.라) 원고가 우측 어깨 부위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2012. 2. 말 직전 6개월동안 원고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2011. 9.2011. 10.2011. 11.2011. 12.2012. 1.2012. 2.총 근무일수17일19일19일14일21일21일연장근무일수 (제1유형/제2유형)12일 (10일/2일)10일 (4일/6일)2일 (1일/1일)2일(2일/0)13일 (0/13일)13일 (6일/7일)마) 한편 2000. 1. 1.경 이후 이 사건 회사에서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은 직원 13명의 재해 발생경위를 조사한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서 어깨 부위 질환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직원은 없었다(다만 업무상 사고로 인한 상부관절와순 파열 등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직원은 있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치료경과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31세로 오른손잡이이고, 키 181cm, 몸무게 94kg에 근육질의 건장한 체격으로 중식시간 등에 20~30분 정도 사내 체력단련실을 자주 이용하였다.나)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2012. 2. 27.경 이전에는 어깨 부위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었고, 2012. 2. 27. ○○○○병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이래로 여러 병원에서 어깨 부위 질환으로 진료받았다.다) 원고는 ○○병원에 5일간 입원한 채 2012. 5. 31. '관절경적 상부관절와순 봉합술, 전방 및 후방관절와순 봉합술,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회전근개 변연 절제술'을 받았다.3) 의학적 지식가) 관절와순은 어깨뼈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질의 연골 부위인데, 상부관절와순 파열('SLAP 병변'이라 불린다)은 위쪽 관절와순의 전후방이 어깨뼈로부터 분리되는 질환으로서, 팔을 어깨 위로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거나 어깨뼈를 부딪치는 외상을 입는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다.나) 회전근개는 어깨의 상완골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근육이 만드는 힘줄로서 어깨 회전을 담당하는데,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위 4개의 힘줄 중 일부가 파열되는 질환으로서, 어깨관절의 반복적인 사용, 과도한 운동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다) 한편 상체 부위의 근력운동에는 어깨근육을 사용하게 되므로, 과도하게 운동을 하거나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면 어깨 부위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상부관절와순 파열, 회전근개 파열 등이 대표적이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가 제출하는 진단서 등(1) ○○○○병원 의사 소외1의 2012. 3. 9.자 진단서- 병명 : 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 증후군 및 회전근개 부분파열, 상부관절순 파열, 전하방 관절순 파열- 향후 치료의견 : 원고의 우측 어깨 통증에 대하여 본원에서 시행한 진찰 및 자기공명혈관영상촬영(MRA) 결과로 상기 병명을 확인하였고, 향후 수술을 요하는 상태임.(2) ○○병원 의사 소외2의 2012. 6. 1.자 소견서 등- 병명 :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전방 및 후방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향후 치료의견 : 원고는 상기 병명으로 2012. 5. 31. 본원에서 관절경적 수술 시행한 분으로 수술 후 대략 3주간 안정가료 및 수술 후 약 6개월간 재활운동 요함. 회전근개 견봉측 부분파열과 후방 및 상방 관절와순 파열은 기존 질환보다는 어깨 힘으로 누르는 등의 반복적인 작업 및 부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 특히 후방관절와순 파열은 원고가 31세의 나이이고 견관절의 후방 불안정성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반복적인 작업에 의한 후방 쪽 부하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3) ○○병원 의사 소외3의 2012. 8. 24.자 진단서- 병명 :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향후 치료의견 : 본원 정형외과에서 의학적 검사 및 진단방사선학적 검사에 따라 상기 병명으로 진단하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 추후 재평가 뒤 추가적인 진단 및 치료기간이 필요할 수 있음(위 진단은 어깨의 반복적인 작업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음).(4) ○○병원 의사 소외4의 2012. 8. 25.자 진단서- 병명 : 우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전후방 병변- 향후 치료의견 : 상기 진단으로 관절경적 관절와순 봉합술 요하는 상태로 수술 후 6주간 안정가료 요함.(5)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5의 2012. 8. 25.자 진단서- 병명 : 우측 어깨 전방관절와순 손상(SLAP),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손상- 향후 치료의견 : 상기 진단 하에 본원 견관절 분야 전문의 진료 후 수술 여부 결정 필요함. 심한 운동이나 업무는 증상 악화를 유발할 수 있음.(6) ○○○○병원 의사 소외6의 2012. 9. 24.자 진단서- 병명 : 우측 기타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 손상과 열상, 우측 어깨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 손상과 열상- 향후 치료의견 : 원고가 제출한 의료영상자료에서 상기 병명이 확인되고, 그 발생기전상 외상에 의한 손상 및 반복 작업아 원인으로 의심되며, 작업동영상에서 하방으로 누르는 작업 특성상 업무로 인한 어깨관절의 부담이 원인이 되어 상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 부담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필요함.나) 피고 측 ○○지사 자문의사 : 원고의 작업내용은 자동자용 사이드미러를 조립하는 것으로서, 작업 중 전동드라이버를 잡기 위하여 상지를 어깨높이나 그 이상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 자세가 있고, 하루 700~800회 정도 반복하고 있어 위와 같은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다) 피고 측 ○○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 원고의 견관절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작업내용상 견관절 부위에 지속적으로 과중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결과에 의하면 상부관절와순 파열(SLAP)이나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관절내시경 사진에 의하면 상부관절와순 파열(SLAP)이나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음. 이 사건 상병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결과나 관절내시경 사진만으로 판단하자면, 이 사건 상병에 원고가 시행받은 것과 같은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전문의들 사이에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정도로 사료됨.○ 상부판절와순 파열(SLAP)이나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발병원인은 외상에서부터 퇴행성 병변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작업 동영상에서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 업무가 결정적인 발병원인이라고 판단하기는 곤란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씨디검증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05. 8. 8.경부터 이 사건 발병일 무렵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이드미러 조립생산라인에서 약 6년 6개월 이상 근무하였는데, 위 생산라인에서의 작업공정은 약 30초를 전후한 시간 단위로 계속 반복되고(1일 평균 700~800회 반복하게 된다), 모두 팔을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원고 주장과 같이 전동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볼트를 박기 위해서는 어깨높이에 매달려 있는 전동드라이버를 잡아당겨야 하고 하우징에 글라스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하우징 위에 글라스를 올려놓은 후 양손으로 이를 눌러야 하는 점, 원고의 주치의 등이나 피고 측 청주지사 자문의사는 이 사건 상병과 위와 같은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 작업자 앞쪽에 어깨높이로 매달려 있는 전동드라이버의 경우,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팔을 들어 전동드라이버를 잡는다고 하여도 그 운동반경이 크지 않아서 어깨 부위 등에 특별한 부담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이를 매달고 있는 줄의 탄성이 크지 않아서 이를 잡아당겨 작업한다고 하여도 탄성을 버티기 위한 힘이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전동드라이버를 매달고 있는 줄이 전동드라이버의 무게를 지탱하여 줌으로써 작업자로서는 매번 전동드라이버를 집어 들어 그 무게를 버티면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 적은 힘으로 손쉽게 전동드라이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또한 하우징 위에 글라스를 올려놓은 후 양손으로 이를 눌러서 삽입한다고는 하나, 원고의 작업내용이 담긴 동영상에 대한 이 법원의 씨디검증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일어선 상태의 성인 남자가 어깨 부위에 특별히 힘을 싣지 않고서도 통상적인 양손의 힘을 사용하여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점, ㉰ 그밖에 위 생산라인의 각 작업공정에서 중량물을 들거나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등 무리한 힘을 가하여야 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 작업은 없는 점, ㉱ 원고의 월별 휴무일수가 통상 10일 이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원고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2시간 또는 6시간의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 2. 말 직전 2개월 동안에는 위와 같은 연장근무일수가 월별로 각 13일에 이르는 등 평소보다 업무량이 다소 많았던 점은 인정되나, 위 2개월 동안의 업무내용도 평소와 다름없었고 휴무일수도 월별로 10일 또는 7일에 이르는 점, 그밖에 원고의 연령, 신체조건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량이 단기간 동안 위와 같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원고의 신체에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상 질병으로서 어깨 부위 질환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직원은 없는 점, 원고는 키 181cm, 몸무게 94kg에 근육질의 건장한 체격으로 평소 체력단련실 등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등 운동을 즐겨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상병은 이와 같은 운동의 부작용으로 발병하는 경우도 많아서 원고의 업무수행 이외에 사적인 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병원에 5일간 입원한 채 2012. 5. 31. '관절경적 상부관절와순 봉합술, 전방 및 후방관절와순 봉합술, 관절경적 견봉하감압술, 회전근개 변연 절제술'을 받은 점은 인정되나,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결과나 관절내시경 사진 등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정도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인지 여부도 명백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위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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