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07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에서 영업관리 차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1. 5. 20. 퇴근 후 집에서 쉬는 도중 갑자기 땀이 나고 두통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1. 6. 6.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24.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 질환의 악화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에서 보듯이 망인의 사망은 만성적 피로에 단기적 업무강도 변화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더해져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1) 망인은 2010. 7. 26. ○○기술의 서울영업소로 발령이나 대전 자택에서의 출퇴근할 수 없게 되었는데 숙소마저 제공되지 않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게 되는 바람에 피로가 누적되어 왔다.2) 발병 직전인 2011. 5.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에 망인은 대구에서 개최된 소방안전박람회에 회사 책임자로 참가하느라 그 기간 동안 1일 평균 12시간 정도의 격무에 시달렸고, 출장근무를 하면서 잠자리가 불편하였으며, 위 박람회가 회사의 영업 활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회인데 박람회 참가업무를 처음 진행하게 되는 망인은 그 책임자라는 지위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3) ○○기술은 망인의 사망 직전 급여 지급을 지체할 정도로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았고 이는 망인의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나. 인정 사실1) 업무 내용 등가) 망인은 ○○물산에서 퇴직한 후 2009. 6. 1. ○○기술에 입사하여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2010. 7. 26. 서울영업부 차장으로 전보되어 영업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망인의 평소 업무는 회사 제품(배관이음새)이 납품되는 대리점에 기술지원을 하고 대리점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수금하는 것 등이었다.다) 망인은 2010. 7. 26. 서울영업소로 발령 난 후에는 울산에서와 달리 숙소가 제공되지 않자 사무실에 간이침대를 설치하여 기거하였고, 식사는 외부에서 해결하였으며, 매주 금요일에는 대전 자택으로 내려갔다가 월요일 아침에 서울 사무실로 출근 하였다.라) 2011년 4월과 5월 출퇴근 기록일지에는 망인은 보통 08:00~08:30경 출근하여 18:30~19:00경 퇴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망인의 소방안전박람회 출장기간 중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출장기간 동안 망인은 1일 평균 4.12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 5월 17일 : 08:30경 서울 출발, 자가 운전(4시간 30분)하여 대구 도착, 박람회 준비 등의 업무 수행, 24:00경 숙소 도착, 취침 (연장근로 6.5시간)? 5월 18일 : 09:00경부터 전시회에 상주, ○○협회 관계자와 저녁식사, 21:00 경 숙소 도착, 취침 (연장근로 3시O)? 5월 19일 : 09:00경부터 전시회에 상주, 22:30경 숙소 도착, 취침 (연장근로 4.5시간)? 5월 20일 : 08:30경부터 전시회에 상주, 17:30경 철거작업 후 자가 운전하여 20:00경 대전 자택에 도착 (연장근로 2.5시간)바) 회사 관리자 및 동료 근로자들은 피고 직원의 재해조사에서 ① 망인은 서울 영업소 근무 시 퇴근 후에도 사무실에서 지냈으므로 근무시간 외에 어느 정도 잔무를 처리했을 수 있겠으나 업무의 양이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야만 하는 정도는 아니었고, ② 망인이 박람회 출장을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제품을 홍보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야 했으므로 출장기간 동안 평소보다는 다소 힘들었다고 볼 수 있으나, 급격한 스트레스나 돌발적인 부담은 없었고, 박람회에서 직접 계약을 성사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 있기 때문에 크게 정신적 부담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며, ③ 임금이 1주일 정도 지연되어 지급된 적은 있었으나 장기간 체불되지는 않았고, 상여금은 3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2) 건강 상태 등가) 망인은 1968. 1. 25.생으로 사망 당시 만 43세였다.나) 망인은 2009. 12. 30. 일반건강검진 결과, 혈압은 120/78mmHg이고 고지혈증과 이상 지질혈증 의심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발병 직전 주말 집에서 혈압 측정을 했을 때의 수치는 138/84mmHg였다.다) 망인은 2008. 8. 1.부터 2010. 4. 23.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로는 고혈압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다.라) 망인은 하루 다섯 개비에서 열 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다.3) 의학적 견해가) 사망진단의 판정망인의 사망을 판정한 ○○○○○ 병원은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연수 마비, 중 간선행사인은 급성 뇌압상승 및 극심한 뇌부종, 선행사인은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판단하였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피고 자문의 중 한 명은, 망인의 경우 평소 만성적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발병 직전 출장근무를 하며 초과근로를 하였으나 정상적인 뇌심혈관 기능에 뚜렷이 영향을 줄 정도의 단기간 스트레스 급증이나 업무량 급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과거력상 고혈압, 고지혈증 등 병력을 고려하면 발병과 업무 간에 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을 제출하였고, 다른 한 명은, 뇌혈관 CT에서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소견이 보이고, 평소 업무와 다른 출장근무 후 자택에서 파열된 점에 비 추어 업무 관련성이 있는 재해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다)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협회가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주막하출혈은 뇌출혈의 한 종류로 출혈이 뇌를 싸고 있는 지주막 아래 뇌척수액이 있는 공간에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경과기록지에는 망인의 경우 전교통동맥에 위치한 뇌동맥자루가 파열되어 지주막 하출혈 등이 발생하였음이 뇌 CT상 관찰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뇌동맥자루의 파열은 외상을 제외하면 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매년 뇌동맥자루가 있는 사람들 중 1~2%에서 뇌동맥자루의 파열이 나타난다.? 뇌동맥자루의 발생 원인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유전적 요인이 관여하며, 흡연, 고혈압, 과도한 음주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 및 파열이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혈압은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인자 중 하나로 약 2~3배 정도 위험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지혈증은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증가와 연관성이 낮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에 뇌동맥자루의 파열이 일어날 수 있으며, 급격한 혈압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심한 운동, 성행위, 심한 스트레스 등이 뇌동맥자루 파열 전에 있었다는 보고가 있으나, 이러한 유발요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로 실제 뇌지주막하출혈 위험을 높이는지는 불확실하고, 뇌동맥자루 파열은 어느 때라도 발생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과로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라는 근거는 없다.? 재해조사서(을 제2호증)에 따르면 '출장기간 4일 동안 평소보다 스트레스를 다소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도이고 갑자기 혈압이 심하게 오를 만한 사건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혈압 138/84mmHg는 고혈압 전(前) 단계로, 동반 질환이 없다면 항고혈압제 없이 체중 조절, 음주 제한, 규칙적 운동, 나트륨 섭취 제한, 금연, 식이요법 등을 시행 하여 혈압을 조절할 수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2~10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비록 망인의 고혈압은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망인은 사망 1년 전부터는 고혈압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간호사인 배우자가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해 왔던 점에 비추어 망인이 고혈압 치료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망인에게는 뇌출혈에 이를 다른 위험요소가 발견되지 않기는 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특성, 망인의 발병 직전 과로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동맥자루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이고, 뇌동맥자루의 파열은 흡연, 고혈압, 과도한 음주 등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뇌동맥자루의 파열 사이의 관련성은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혈압이 갑자기 상승할 경우에 뇌동맥자루가 파열될 가능성은 존재한다.나) 망인은 박람회 출장근무기간 4일 동안 하루 평균 4시간 이상의 추가 근무를 하였고, 업무랑 증가에 따른 육체적인 부담 외에도 박람회 참가 책임자로서 어느 정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서도 드러나듯이 박람회 출장에서 망인이 받은 육체적 및 정신적 부담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나, 급격한 혈압상승 등 신체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다) 망인이 평소 주중에는 사무실에서 숙박을 하고 주말에는 대전 자택에 다니 오는 생활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있을 수 있으나, 망인의 업무가 사무실에서 숙박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과중했던 것이 아닌 이상 망인의 피로누적이 반드시 업무로 인해 발 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거니와, 이러한 만성적인 피로가 뇌동맥자루의 파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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