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0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어머니인 망 소외1(1964. 3. 18.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구청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의 일환으로 2011. 1. 3.부터 2011. 12. 31.까지 및 2012. 1. 16부터 2012. 1. 18.까지 광주 서구 풍암동 이하생략에 있는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에서 주방 취사 담당자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2. 1. 17. 부어있는 자신의 발등을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 소외2에게 보여주면서 '2011. 12. 중순경 어린이집에서 앉을 때 따끔했었다'고 말한 후 같은 날 ○○○가정의학과에서, 2012. 1. 19.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 후 2012. 1. 27.부터 ○○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2. 2. 3. 10:05분경 사망하였는데, 직접사인은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선행사인은 봉와직염으로 밝혀졌다.다. 원고는 2012. 2. 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4.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에게 발등에 이물질이 박힌 것을 알린 점, 그 후 ○○○○○○○○에서 이물질제거술을 받았고, ○○○○병원에서도 초음파 검사상 잔류이물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된 점, 그 후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봉와직염으로 사망한 점,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에도 망인이 어린이집에서 일하다가 이물질에 발등이 찔렸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중 이물질에 발등이 찔리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봉와직염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 내역 및 주치의 소견가) ○○○가정의학과○ 2012. 1. 17.자 진료기록지 : 어린이집에서 일하다가 나무같은 물질이 발등에 박혔다(환자 말, 이물확인 못함).○ 2012. 3. 20.자 진료확인서 : 17일 내원한 망인은 일하다가 나무 같은 것이 발등에 박혔다고 함. 외관상 다소 까맣게 이물처럼 보이고 부종이 약간 있는 상태였음. 이물제거를 위해 상처 부위를 국소마취하고 개방하여 확인하였으나 이물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약물 처방함.○ 2012. 9. 6.자 사실조회결과 : 발등에 나무가 박혔다고 내원함. 실제로 까맣게 부어 있어서 이물질이 있다고 생각하여 마취하에 피하 부위를 긁어내서 이물질 여부를 확인했으나 발견하지 못했음.나) ○○○○병원○ 2012. 1. 19.자 진료기록지 : 약 1달 전 무언가에 다침, 동통 없이 지법 내원 2일 전 타병원에서 이물질 제거했다 함.○ 2012. 4. 9.자 진료소견서 : 본원에서 시행한 단순방사건 검사상 특이 소견은 없었으며 초음파 검사상 좌족부 배부의 잔류이물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됨.○ 2012. 9. 12.자 사실조회결과 : 2012. 1. 19.부터 2012. 1. 27.까지 9일간 입원하여 치료받음. 좌측 족부 동통, 종창, 일감을 호소하였고 초음파 검사상 이물질 잔류가 의심되어 국소마취한 후 이물질을 확인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아 항생제를 쓰면서 경과를 관찰하기로 함. 이물질이 초음파에서 의심되었으나 실제로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됨. 또는 이물질이 확인이 안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다) ○○대학교병원○ 2012. 1. 27.자 입원기록지 : 내원 2주일 전 유치원에서 일하는 도중 이물질에 발이 찔렸고 이에 당일 local 방문하여 제거하였으나 다음날 painful swelling이 있었으며 이에 내원 1주일 전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이물질이 관찰되어 제거하기 위하여 개방하였으나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던 자임.○ 2012. 2. 3.자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중간선행사인은 봉와직염.○ 2012. 3.경 소견서 : 상병명은 봉와직염으로 인한 패혈증임. 병력상 본원 내원하기 2주 전에 이물질에 발이 찔렀고 내원 1주 전에 ○○○○병원에서 이물질이 관찰되어 제거하기 위해 수술하였다고 함. ○○○○병원 입원 중 호흡곤란과 혈담이 있고 폐부종이 있어 본원으로 전원되어옴. 봉와직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인하여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있어 호흡곤란, 저산소증 등의 폐증상이 있었고, 혈액세포의 감소로 인한 빈혈, 백혈구감소증과 출혈경향 등이 있었으며, 신장기능이 악화되어 지속적 신장대체 요법을 해야 하는 상태였음.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패혈증의 결과를 극복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폐 감염이 악화되고 폐 증상이 심해져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생각됨. 봉와직염은 내원 전 이물질에 찔린 후 생긴 것으로 병력에 나타나 그것이 원인으로 생각됨. 망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 갑상선 기능저하증, 천식 등은 봉와직염 발생과는 관련이 없으며 망인의 사망과도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사실조회결과 : 2012. 1. 27.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유지했으며 2012. 2. 3. 패혈증으로 사망함. 망인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타병원에서 발에 박힌 이물질을 제거한 적이 있다는 보호자의 진술 및 소견서를 통해서 확인함. 망인은 내원시 백혈구 21930 및 procalcitonin 증가 소견으로 볼 때 감염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봉와직염이 강력하게 의심되었음.2) 피고 자문의 소견가) 자문의1 : 재해경위에서 중간선행사인인 봉와직염은 균이 외부에서 침범하거나 혈액성으로 일으키는 질환으로 재해자의 아파트 내 어린이집 근무환경이나 하지에 외상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최초 진료한 병원 및 두 번째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에서도 재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수술을 시행했으나 이물질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재해자의 진술과 의학적인 자료 및 소견과 일치하지 않아 재해 자체가 불확실하므로 종합적으로 업무상 관계된 사고나 질병에 해당되지 않아 불승인함이 타당함.나) 자문의2 : 2012. 1. 17. ○○○가정의학과, 2012. 1. 19. ○○○○병원, 2012. 1. 27. ○○대학교병원 진료기록에서 망인의 재해 날짜가 일관되지 않고, 망인의 사고를 인지할 만한 병력(목격자)이 없는 등 재해경위가 확실하지 않음. 그러므로 망인에게 봉와직염을 발생하게 할 만한 외상이나 찰과상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음.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에 근거가 불충분하여 불승인함이 타당함.다) 자문의3 : 2012. 1. 17. ○○○가정의학과 의무기록지에는 '재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이물질 제거를 위해 발등을 개방하여 확인하였으나 이물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2. 1. 19. ○○○○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약 1달 전 무언가에 다침, 동통 없이 지냄, 2일 전 타병원에서 이물질 제거했다고 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2. 1. 27.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에는 '내원 2주일 전 일하는 도중 이물질에 발이 찔렸고 이에 당일 개인병원을 방문하여 제거하였으나'로 기재되어 있는 바, 객관적인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어 망인이 주장하는 2011. 12.경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불승인함이 타당함.라) 자문의4 : 재해자가 주장하는 재해일자 및 재해내용이 일관성과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며, 재해자가 방문했던 의료기관들에서 수집한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 의하면 재해사실(발등의 이물질)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승인함이 타당함.마) 자문의5: 최초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상태이고, 진료기록상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3) 진료기록감정촉탁의 소견(○○○대학교병원 내과)망인의 선행사인이 봉와직염으로 추정됨. 봉와직염과 사망과는 상관관계가 있음. 따라서 봉와직염이 업무상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함. 망인의 주장대로 어린이집에서 나무 같은 것이 발등에 찍히면서 병원치료를 시작하였다면 봉와직염이 이로 인하여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음. 봉와직염으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사망할 수 있음. 업무수행 중 어느 부위든 다치게 되면 봉와직염이 발생 할 수 있음.4) 망인의 근무 내역가) 망인은 보육교사 4명과 함께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011. 1. 3.부터 2011. 12. 31.까지 및 2012. 1. 16.부터 2012. 1. 18.까지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2. 1. 17.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에게 부어 있는 발등을 보여주며 한 달 전에 어린이집에서 앉을 때 조금 따금 했었다는 말을 하였을 뿐 그 이전에 원장이나 함께 근무하던 보육교사들에게 발등을 다쳐 불편하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정의원,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발등에 발생한 봉와직염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봉화직염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가 이물질에 발등이 찔리는 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2012. 1. 17.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에게 부어 오른 발등을 보여주면서 약 한달 전에 어린이집에서 앉을 때 조금 따끔 했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같은 날 ○○○가정의학과에서 치료받으면서 발등 부종의 원인에 대해 의사에게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이물질에 발등이 찍혔다는 사고에 대해 그 당시 원장이나 다른 보육교사들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점, ② 망인은 그와 같은 사고를 당한 이후에도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2012. 1. 1.부터 2012. 1. 15.까지는 위 어린이집에 근무하지도 아니하여 위 사고가 망인의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특히 망인의 진술 이외에 망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발등을 찍히는 사고를 당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어린이집은 주거용 아파트에 위치해 있는데다가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어서 발등이 찍힐 만한 특별한 이물질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망인이 주로 근무하는 주방 바닥은 타일로 되어 있고, 휴식을 취하는 사무실 바닥이나 아이들이 생활하는 유희실은 비닐장판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라 보육교사들이 매일 청소를 한다), ⑤ 2012. 1. 19.자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약 1달 전 무언가에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2. 1. 27.자 ○○대학교병원 입원기록지에는 내원 2주일 전 유치원에서 일하던 중 이물질에 발이 찔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고시기에 관하여 망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⑥ 망인의 치료 경위를 고려할 때 망인은 당초 발등의 부종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 스스로 발등의 부종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개 연성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망인의 진술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가 발등에 이물질이 찔리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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