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08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32. 12.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99년 7월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0형,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0. 7. 13. 4:00경 사망하였다. 당시 망인의 사망을 진단한 의사는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중간선행사인을 급성 호흡부전(추정)으로, 선행사인을 진폐증으로 판단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와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4. 망인의 사망이 진폐 또는 그 합병증과 직접 연관이 없다며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망인이 평소 고혈압, 협심증과 간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사망 무렵 폐 기능이 악화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망인이 진폐와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진폐와 그 합병증인 폐결핵으로 오랜 기간 치료받는 과정에서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끝에 호흡부전 상태에 빠져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봄이 옳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다.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1) 망인은 2000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진폐와 폐결핵 외에도 상세불명의 협심증, 기타 형태의 협심증, 고혈압성 심장병, 본태성 고혈압, 만성 지속성 간염, 상세불명의 간 질환, 상세불명의 독성 간 질환 등으로 꾸준히 치료받아 왔다.(2)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가) 망인의 주치의사망 전 망인의 간 효소 수치가 상승하긴 하였으나 이는 진폐 치료약에 의한 것일 수 있는데다가 사망에 이를 만큼 위험한 수준도 아니었다. 평소 호흡치료를 하면서 지내던 망인이 특별한 다른 사건 없이 새벽에 급사한 상황에서 호흡부전 외에 다른 사인을 생각하기는 어렵다. 부검하지 않은 이상 망인이 사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대사성 산증은 사망 직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 망인에게 다른 이상도 없었으므로 진폐의 악화를 사망원인으로 생각하였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 ①망인은 평소에도 진폐로 인한 호흡곤란이 있었고, 사망 직전 시행한 단순 흉부 방사선 사진도 이전 사진과 큰 변화가 없어 보이므로, 진폐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피고 지사 자문의 ②흉부 방사선 사진상 망인의 폐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혈액검사에 나타난 간 기능 장애, 알부민(간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로서 체액을 혈관 속에 머물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간 질환 또는 신부전증이 있으면 감소한다) 저하, 혈소판 저하, 심한 대사성 산증(체내 산이 지나치게 많아 발생하는 산-염기 평형장애로 신장병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등이 망인의 사망과 직접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진폐나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 피고 ○○ 자문의망인은 2,600일 이상 요양 중이던 환자로서, 투약한 약물로 볼 때 심한 폐 기능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외출을 다녀온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전신 상태가 나빠졌는데 그때 시행한 동맥혈 가스검사에서 폐 질환의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흉부방사선 검사에서도 폐 질환 악화의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망인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 것은 진폐에 따른 폐 질환의 악화보다는 다른 질환의 악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더 크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마)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2망인의 진폐병형은 1/0형, 심폐기능은 정상(FO)으로 이와 같은 경우 갑자기 사망에 이를 정도로 호흡이 악화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망인은 평소에도 어느 정도 호흡곤란이 있었는데, 그 증세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단기간에 급격히 악화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사망 직전 시행한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에서도 망인의 폐 질환이 악화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망인의 사망원인을 기록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진폐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바) ○○○○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소외32006년에 시행한 심전도상 이완기 좌심실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소견은 망인이 심장기능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나 자세한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태는 알 수 없다. 의무기록상 간 기능의 저하를 가져올 만한 약물의 복용 이력은 찾을 수 없으며 망인이 평소 독성 간 질환으로 진료받은 소견이 있는 점으로 볼 때 건강보조식품이나 다른 약물을 자가 복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 망인의 간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원인을 알기는 어렵다. 혈액검사 결과만으로 볼 때 정상에 비해 망인의 간 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추정되나 그것이 직접 사인이 되어 망인이 갑자기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망인은 사망 무렵 수일간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폐 질환의 급성 악화, 급성 폐색전증, 급성 심근경색 등 돌발적인 질환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대사성 산증 및 간 수치 상승은 급성 호흡부전때 나타날 수 있는 소견으로 간 질환 악화가 급성 호흡부전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은 적다. 망인은 진폐증으로 오랜 기간 치료받아 왔으므로, 급성 호흡부전이 진폐와 관련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아울러 고령자의 흔한 사망원인 중 하나인 심장혈관질환 등의 동반 여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우리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아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 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① 망인이 1999년 7월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0형으로 판정받은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진폐병형의 변화나 진폐의 급격한 악화를 겪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외출을 다녀온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상태가 나빠졌는데, 당시 시행한 각종 검사에서 폐 질환의 악화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사망 당시 망인은 만 77세의 고령으로서 장기간 투병하느라 전반적으로 쇠약한 상태였던 점, ④ 망인이 평소 진폐의 합병증으로 보기 어려운 협심증, 고혈압, 만성 간염, 독성 간 질환 등을 앓아 왔고, 사망 직전 간 기능 장애와 심한 대사성 산증을 보인 점, ⑤ 다수의 의학적 소견은 망인이 진폐 때문에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진폐를 사인으로 본 주치의의 소견은 다른 원인에 대한 평가 없이 통상 진폐 환자들이 호흡부전을 많이 겪는다는 일반적 추론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진폐, 합병증이나 그밖에 진폐와 관련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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