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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10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청구취지란에는 처분일을 '2012. 4. 6.'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2. 4. 9.'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8. 11. 9. 출생)은 2011. 11. 2.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 주식회사에서 시공한 ○○은행 ○○○지점의 건물 외관 리모델링공사 중 ○○○○가 하도급받은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의 작업반장 겸 현장책임자로서 일하다가 2012. 1. 20. 09:57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옥상 철재구조물에 스스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어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0:45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2. 2. 21.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정신과, 산업의학과, 내과, 신경외과 등 전문가의 소견상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공사의 지연 및 노임연체 등의 문제도 망인이 책임질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충동적인 자살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공사의 작업반장 겸 현장책임자로서 심한 추위 및 자재 공급의 차질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설 명절이 다가옴에도 노임이 지급되지 않아 인부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상황에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이 발병 또는 악화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 상황㈎ 망인은 이 사건 공사의 작업반장 겸 현장책임자로서 인부들의 출력 관리, 공사 자재의 반입 관리, 시공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2011년 11월에는 23일 근무, 5일 휴무, 12월에는 21.5일 근무, 9일 휴무, 2012년 1월에는 사망 전날까지 9일 근무, 5일(1, 4, 11, 12, 13일) 휴무하였고(이상 근무일은 종일 및 반일 근무일을 모두, 휴무일은 종일 휴무일만을 합산한 일수임.), 근무일의 정해진 근무시간은 07:30부터 17:30까지였다.㈏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기간이 2011. 11. 2.경부터 2012. 1. 3.경까지로 예정 되어 있었으나, 추운 날씨와 자재 공급의 차질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2012. 2. 12.경 준공되었다.(2) 사망 경위㈎ 망인은,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 측은 노임의 지급을 미루고 ○○건설 주식회사 측도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노임을 정산하자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인부들은 연체된 노임의 지급을 거세게 요구하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려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설날(2012. 1. 23.)이 다가옴에도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인부들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사망 전날 오후부터 어두운 표정으로 인사도 잘 받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다가 사망 당일 정상적으로 출근한 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옥상에 올라가 철재구조물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망인이 남긴 유서에는 '삶! 나에겐 왜 이리 힘들까.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본의 아니게 옆의 사람 힘들게 하는 못난 놈을 용서하시오. 나를 도와주고 응원했던 모든 분들께 정말 미안합니다. 나 소외1은 이것 밖에 안 되는 놈이었네요. 이젠 정말 면목이 없다. 삶 자체가 쪽팔려 못살겠다. 나는 이제 인생을 끝내려고 한다. 부모, 자식, 친구들이여 정말 송구하고 미안합니다. 못난 놈을 용서하소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망인은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던 외에 건강에 별 다른 이상이 없었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도 없었다.(3)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임금 체불이 시작된 것은 2011년 12월 중순이고 자살 시점은 2012. 1. 20.인 바 불과 1달 정도의 짧은 기간에 우울증이 심각하게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한 점 등을 보면 '각오 자살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 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들러 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공사의 지연 및 임금 체불 등에 따른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 되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망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업무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공사의 지연이나 임금 체불 등이 망인의 업무상 능력 부족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망인이 이에 대하여 과도하게 자책하거나 실망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기간이 채 3개월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망인이 정신적인 한계 상황에 노출되었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망인은 과거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이환된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이후 사망일 전까지 업무상 스트레스에 노출된 동안 평균적인 일반인이 느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정신적 문제나 기타 이상행동을 보이지도 않았다.㈐ 망인은 자신의 인생 전반에 대한 회한과 가족과 지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미리 계획한 방법과 수단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사망 무렵 망인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자문의도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은 기간이 비교적 짧고 정리된 내용의 유서를 남긴 점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로 인한 자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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