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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14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12,2심-대법원,2014두1167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6. 10. 2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6년 5월경 주식회사 ○○○○○○○○(이후 ○○○○○○○○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다) 메모리 연구소에 연구원(공정 엔지니어)으로 입사하여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08. 11. 10. 악성림프종인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 2008. 11. 27. 03:28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 의증,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으로,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 악성림프종으로 기재되었다.다. 원고는 2011. 7. 11.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1. 7.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망인의 발병 원인에 관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실시한 역학조사(이하 '이 사건 역학조사'라 한다) 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조사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2012. 2. 23. 개최된 ○○○○○○공단 역학조사 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 16명 중 1명이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견해(현재 시점에서 볼 때 비록 노출 농도는 낮지만 벤젠 노출 가능성이 확인되있음. 더 중요한 과거의 노출환경은 추정할 수 없으나, 다만 현재보다 더 열악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를, 5명이 판단을 유보하는 견해(현재 역학조사 결과만으로는 과거 노출 정도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움)를, 10명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견해(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간헐적으로 생산현장에 출입하며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장 근로자에 비해 노출 농도나 노출 시간이 길지 않았고, 노출 가능성이 있는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 기준 미만이었고 벤젠이나 전리방사선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를 각 제시하였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결과? 비호지킨 림프종과 관련된 직업 환경적인 위험요인으로는 벤젠, 전리방사선 정도가 인정되고 있다.? 반도체 가공과정에서 제한적이나마 이들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있는 공정은 포토와 이온 주입 공정인데 본 조사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금속막 형성 특허 개발과정에서 벤젠 및 전리방사선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았다.? 또한, 망인이 비교적 자주 출입했던 라인은 개편 전의 8인치 라인으로서 당시에는 방 전체의 청정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공정별로 격벽을 통해 분리하였으므로 포토, 이온 주입 등 박막 형성 이외의 공정에 대한 간접적 노출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겠다.? 현장에서 웨이퍼를 육안 검사하고 단면이나 표면 분식 의뢰 전에 웨이퍼를 자르고 마킹하는 작업은 현장에서 웨이퍼를 직접 다루는 오퍼레이터와 비교하여 노출빈도 및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마. 피고는 2012. 4. 6. 이 사건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다수의견 및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 중, 특히 입사 초기인 1996년 5월경부터 2002년 3월경까지 림프 조혈계 암을 일으키는 직업적 유해인자인 벤젠, 전리방사선, 산화에틸렌 등 발암 물질에 집중적으로 노출되었다. 또한, 망인이 출원한 41개 특허의 내용을 보더라도 망인이 감광제, 시너, 비소 등에 노출되있음을 알 수 있는데 감광제나 시너는 벤젠을 포함한 경우가 많다. 망인의 경우 혈액암의 가족력이 없고 업무 외에 달리 발암 물질에 노출된 적도 없으므로 망인의 악성림프종은 위와 같은 업무 중의 노출로 유발된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다.나. 인정 사실(1) 비호지킨 림프종에 관한 의학적 지식비호지킨 림프종은 림프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서 전신에 발병하며 예후가 나쁜 질환이다. 비호지킨 림프종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노년층에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여자보다 남자에서 조금 더 많이 발생한다. 세계적으로는 인구 10만 명 당 남자 4.73명, 여자 3.60명이지만 우리나라는 남자 2.76명, 여자 1.79명 수준이다. 비호지킨 림프종의 위험요인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면역기능 저하와 인간 단순포진 바이러스인 EBV(Epstein-Barr Virus)이다. 선천적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경우에는 성인에 이르기 전에 발병할 위험이 크고, 류미니스성 관절염 등 자가면역 질환에서도 자주 생긴다.비호지킨 림프종과 관련된 직업 환경적인 위험요인으로는 벤젠, 전리방사선 정도가 인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벤젠과 비호지킨 림프종 간의 관련성은 백혈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벤젠과 비호지킨 림프종 간의 관련성도 생물학적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일부 연구에서는 고농도 벤젠 노출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및 비호지킨 림프종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많은 연구결과는 벤젠 노출기간이 림프 조혈계 암의 발병에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한편 생활 속의 벤센 노출원으로 흡연을 들 수 있는데, 1일 32개비를 피우는 흡연자는 매일 1.8mg의 벤젠을 섭취하고 이는 비흡연자보다 10배 정도 많은 양이다.(2)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형태(가) 소외 회사는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로서 주요 생산품은 플래시 메모리 칩과 디램이다. 주요 사업장은 이천과 청주에 있는데 망인이 근무한 메모리 연구소는 ○○ 공장에 있다. 망인은 2차례에 걸쳐 약 28주간 ○○ 공장에 파견되어 근무한 적이 있다.(나) 망인은 화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1996. 5. 2. 소외 회사의 메모리연구소에 4급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공정 엔지니어로 근무하였는데, 1997년 1월에 대리(주임연구원)로, 2002년 3월에 과장급(과장,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승진하였다. 공정 엔지니어의 업무는 공정 레시피를 설계하는 것으로서 연구·개발 라인에서도 양산라인과 마찬가지로 공정의 실행은 오퍼레이터가, 기계 설비의 수리 및 화학물질 교체 등의 업무는 설비 엔지니어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직급별 업무 구성은 4급의 경우 라인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70%, 대리의 경우 50%, 과장 이상이 30%이어서, 망인은 과장급으로 승진한 후에는 프로그램 입력 및 수정을 주로 담당하였으며 라인에 출입하는 일이 많지 않았다.(다) 망인은 입사 후 메모리연구소의 공정개발 2실, 공정개발 4실, IDM 공정팀, SRAM 공정팀, TG-6 공정팀, 플래시 공정팀 등에 근무하다가 과장급으로 승진한 2002년 3월 이후에는 F공정팀, FAB 기술2팀, 플래시 공정팀에 근무하였다. 망인이 2005년 12월부터 사망 무렵까지 소속되이 근무한 플래시 공정 1팀은 팀장, 공정 1파트(포토공정) 5명, 공정 2파트(식각공정) 5명, 공정 3파트(확산공정) 5명, 공정 4파트(박막공정) 6명, 공정 5파트(CNC) 5명 등 합계 27명이 근무하였는데, 망인은 공정 4파트(박막공정)의 책임자 바로 아래의 책임연구원이었다.(라) 망인이 담당한 주된 업무는 박막 공정 중의 금속막(텅스텐, 알루미늄, 티타늄, 구리) 형성에 관한 연구·개발 업무로서, 박막공정에서 사용하는 물질들의 종류, 비율이나 함량 등의 레시피를 변경하여 금속박 형성 등의 결과물의 안정성과 효율성 등을 높이는 것으로 주로 컴퓨터 입력 및 시뮬레이션 업무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직접 레시피를 변경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주로 텅스텐 금속물질을 이용하여 반도체 회로막 층을 연구하여 약 40개 정도의 특허를 받았다. 한편 망인은 ○○ 공장에서 F90 - F70 테크의 Metal Layer 양산적용 관련 공정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업무는 공정 엔지니어 역할로서 장비 설치와 무관하였다.(마) 망인은 1996. 5. 2. 채용된 후 1일 2교대로 근무하다가, 과장급으로 승진한 후는 주간근무를 하였다. 2007년 3월경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사망 시까지 1주일에 2번 정도 학교 수업에 참가하여 주말에 대체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사망 전 3개월 간 5일제 주간 근무를 하였고, 근태 현황 상 연장·야간근무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3) 망인의 작업한경(유해물질 노출 여부)(가) 메모리연구소가 있는 ○○ 공장은 2007년에 생산라인을 200mm(8인치)용에서 300mm(12인치)용으로 개편하였다. 메모리 연구소의 연구·개발라인이었던 R2는 생산 라인인 M10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메모리 연구소의 연구·개발라인은 R3(2007년 이전에는 Fab 운영팀)이다. R3라인의 배치를 보면 6개로 구역이 분리되이 식각, 박막, 확산 구역이 일별로 배치되고, 다음 일별에 포토, 확산, CMP 구역이 배치되어 있다. 개편 전에는 천장까지 격벽을 설치해 각 구역을 분리하였고 방 전체가 class 1[1세제곱피트(ft³) 당 0.5/㎛ 이상 크기의 먼지(particle)가 1개 이하]의 청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였으나, 개편 후에는 카세트 자체가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 전체는 더욱 개방된 형태로서 포토 구역에만 격벽을 설치하였고 장비 내에서 class 1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나) 이 사건 역학조사에서 망인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된 물질이나 12인치 웨이퍼 가공라인 박막(증착)공정에서의 취급 화학물질에 벤젠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망인의 연구·개발업무에서 방사선 발생장치는 웨이퍼의 두께나 저항 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웨이퍼 X 외에 별도의 장치는 없고, 사용빈도는 한 달에 1~2회 정도, 1회 사용 시 3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있다.(다) 메모리연구소의 R3라인에 대한 2006~2008년도 상하반기 작업한경 측정결과 황산, 불산, 질산, 인산, 암모니아, 과산화수소를 측정 분석한 결과 모두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있다. 다만 벤젠에 대한 측정은 시행하지 않았다.(4) 망인의 기존질한 및 건강검진 결과망인은 키 174cm, 체중 91kg이있다. 1985년 폐결핵으로 약 복용 후 완치된 전력이 있고, 고혈압과 당뇨로 2008년 10월부터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2008년 5월 건강검진 결과 비만, 고혈압, 지방간, 만성 표재성 위염 소견을 보였고 간기능검사 수치가 증가되어 있었다. EBV 항체검사 기록은 없으며 가족력 상 특이사항도 없다. 이 사건 역학 조사 당시 간호정보기록 상 담배를 하루 1~2갑씩 13년 정도 피우다 2년 전부터 금연하였고, 음주는 1주일에 2회, 맥주 3병 정도 마시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5) 망인의 사망 경위망인은 2008년 9월경부터 복통증상이 나타났고 10월경 감기증상으로 약 2주 정도 약을 복용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병원에 가서 위산이 역류한다는 소견을 받아 2008. 10. 31. 회사에 병가를 신청하였다. 2008. 11. 6. 휴직하고 황달 및 복통으로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대학교 ○○○○ 병원으로 옮겨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다가 2008. 11. 27. 사망하였다.(6) 의학적 견해(가) ○○대학교 ○○병원 주치의망인은 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비호지킨림프종 진단 후 급격한 악화로 사망한 환자이다. 백혈병 및 림프종은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알려졌으나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해외 논문에서도 벤젠 등 유기 용매가 림프종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표한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의 건강실태 역학조사' 결과에서는 반도체 제조 공정 여성 근로자들의 림프종 발병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인과관계를 찾기 위해서는 역학조사를 비롯한 상세한 조사가 요구되지만, 환자가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상태였다고 하면 근무환경이 환자의 림프종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나)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은 현장 작업자가 아닌 연구원으로서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강도 등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역학조사 상 악성림프종과 관련성이 있는 유해인자는 벤젠, 전리방사선 등이며 반도체 가공과정에서 제한적으로 노출 가능성이 있는 공정은 포토와 이온주입 공정이나, 망인의 업무인 금속막 특허개발과정에서는 벤젠 및 전리방사선이 사용되지 않았기에 망인의 작업한경 및 업무내용과 사망원인인 악성림프종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 때문에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공통된 의견이다.[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의 2, 갑 제12, 13호증, 갑 제19호증의 1, 갑 제27호증의 1 내지 7, 을 제3, 7,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부터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이때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아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악성림프종과 관련 있는 유해인자는 벤젠, 전리방사선 등을 들 수 있고, 반도체 가공공정에서 이러한 물질에 제한적이나마 노출될 수 있는 공정은 포토와 이온 주입 공정 등을 들 수 있는데 망인은 박막공정에 관한 연구·개발업무를 주로 담당함으로써 원고의 주장 정도처럼 악성림프종과 관련 있는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특히 이 사건 역학조사에서도 망인이 담당한 금속막 형성 특허 개발 과정에서는 벤젠 등의 물질이 사용되고 있지 않았고 전리방사선 노출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있던 점, ③ 망인이 과장급으로 승진한 후에는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있는 라인현장에는 자주 드나들지 않았고 과장급으로 진급하기 전에 비교적 자주 출입했던 라인은 개편 전의 8인치 라인으로서 당시 격벽이 분리되어 있어 포토, 이온주입 등 박막형성 이외의 공정에 대한 간접적 노출 가능성이 적었던 점, ④ 이처럼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 등 림프종 원인물질에 노출되있을 인정할 자료는 충분치 않은 반면, 오히려 망인의 경우에는 악성림프종과 관련 있는 유해인자 중 흡연을 통한 벤젠에 장기간 노출된 전력이 확인되는 점, ⑤ 공정 엔지니어의 업무는 기존 공정의 문제점 해결 및 단위 공정 개발(공정 레시피 설계)이어서 생산라인에서 웨이퍼 및 화학물질을 직접 다루는 것이 망인의 주 업무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공정 엔지니어로서 수행하는 현장에서 웨이퍼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단면이나 표면 분석 의뢰 전에 웨이퍼를 자르고 마킹하는 작업 역시 현장에서 웨이퍼를 직접 다루는 오퍼레이터와 비교할 때 그 노출빈도 및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특히 망인이 과장급으로 승진한 2002년 3월 이후는 더욱 라인에 출입하는 빈도가 낮았던 점, ⑦원고는 반도체 사업장 위험성 평가 자문의견서(○○○○○ 산학협력단, 갑 제15호증기)를 근거로 망인이 근무한 ○○ 공장, ○○ 공장의 박막공정에서도 24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화학물질인지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 비호지킨 림프종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 ⑧ 망인이 개발한 특허 중에 감광막을 시너로 제거하였다는 내용 및 비소가 사용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특허 내역만으로 망인이 실제로 해당 물질에 어느 정도 노출되있는지를 평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물질들이 비호지킨 림프종을 유발하는 물질이라는 증거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 증거를 모두 모아 보아도 망인이 업무 수행 중 망인의 비호지기 림프종이 발병할 정도로 그 유발 원인물질에 노출되었고 그 때문에 망인의 악성림프종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즉 이 재판부 역시 망인의 사망 때문에 원고가 겪었을 고통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며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다만 원고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다른 반도체공장 근로자들에 대한 제1심 행정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체적인 업무 내용, 사망 원인 질병으로 추정되는 유발 원인물질에 대한 노출 정도에 따라 해당 근로자별로 구체적인 상당인과관계의 판단이 달라졌다. 그런데 망인의 주치의조차도 '인과관계를 찾기 위해서는 역학조사를 비롯한 상세한 조사가 요구되지만, 환자가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상태였다고 하면 근무환경이 환자의 림프종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함으로써 망인이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상태임을 전제로 상당인과관계를 논할 수 있으며, 그를 위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역학조사가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 역시 상당인과관계가 긍정된 해당 근로자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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