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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15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2821,2심-대법원,2014두1184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원고2(1956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유한회사 ○○○○ 건설 소속의 근로자(유한회사 ○○○○○○의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함)로서 2011. 8. 4. 17:00경 주식회사 ○○○○ 신공장 증축공사에서 도장업무를 하던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6. '망인은 의무기록상 간경화의 합병증인 식도정맥류 파열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간경화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희박한 기존 질환이고, 위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12.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도장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사망 전날 새벽 4시까지 작업한 후 다시 사망 당일 오전 9시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과로한 상태였고, 당시 에폭시 작업을 함에 따라 간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장시간 노출되었으며, 30도를 넘는 더운 날씨에서 작업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간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약 20년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도장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유한회사 ○○○○○○ 소속 근로자로 약 2년간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평소 월 20일에서 25일 정도 일을 하고,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인바, 사망 직전 3개월간 근무내역은, 2011년 5월: 근무일수 11일, 2011년 6월: 근무일수 17일, 2011년 7월: 근무일수 25일(연장근로 4시간), 2011년 8월: 근무일수 3일(연장근로 11시간)이다.다) 망인은 2011. 7. 15.부터 주식회사 ○○○○ 신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2011. 8. 3. 08:00경부터 그 다음 날 3:30경까지 작업을 하였고, 집에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같은 날 8:0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17:00경 쓰러져(작업내용: 바닥 세척작업 및 에폭시 페인트 로라작업)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같은 날 21:41경 사망하였다.2) 망인의 기존 질환 등가) 망인은 2008. 9. 16.경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치료받은 외에 간질환(간경화)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나) 망인은 위와 같이 간질환이 발생한 후에도 금주를 하지 못하였고(원고: 2011년 이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주장, 사업주: 정확한 주량이나 횟수는 알 수 없으나 가끔씩 마셨다고 진술, 진료기록부: 2011년 이전 음주에 대한 기록 다수 있음), 흡연은 하지 않았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사실조회결과)○ 망인은 간질환 등의 치료 위해 2008. 10. 21. 내원한 후 2010. 12. 9.까지 여러 차례 내과 외래진료를 받았음.○ 최초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알콜성 간질환으로 추정하고 약물치료와 함께 금주를 권고하였는바, 그 후 매달 시행한 검사결과 간기능의 개선을 보였으나, 간기능의 정상화에는 이르지 않음.○ 기존의 알콜성 간질환이 진행되어 2009년경에는 초기 간경화증으로 진행되었음(2009. 7. 11. 시행한 초음파에서 간의 경계가 울퉁불퉁한 간경변증 소견이 있었고, 다만 복수나 비장비대증 같은 진행된 소견이 없어 초기 간경변증으로 설명하였음).○ 2009. 7. 11. 검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절대 금주를 설명하였으나, 다음 방문 때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입원을 권유하였음. 그 후 내원했을 때에도 술을 끊어야 한다고 교육하였으나, 망인은 금주가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 2010. 9. 30. 혈액검사만 시행하였는데 간경변증 진행이 의심되는 소견이었음. 환자의 간경변증 원인이 음주였기 때문에 금주와 약물치료를 지속하였다면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이 가능하리라 판단됨.○ 본원에서 진료받는 동안 망인은 술을 끊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약물 복용에도 음주로 인한 간손상은 진행되고 있었음.나) ○○○○병원(1) 사망진단서선행사인: 합병증을 동반한 간경화, 직접사인: 심폐정지(2) 2011. 10. 19.자 소견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건○ 망인은 2011. 2. 10. 타 병원에서 간수치가 좋지 않다는 소견을 듣고 최초 내원하였고, 2회에 걸쳐 입원하였음(입원기간: 2011. 2. 10.부터 같은 해 4. 2.까지, 같은 달 20.부터 같은 달 30.까지).○ 망인은 퇴원 시 간경화 중기의 증상을 보였고, 당초 호소하던 복부불편감은 남아 있었으나 단기간 내 급격한 증상의 악화를 가져올 만큼 증상이 악화되어 있지 는 않았음.○ 망인은 입원 후에도 여러 차례 내원을 하여 정기적으로 약물 처방을 받았음.○ 2011. 8. 4. 내원 당시 피를 토한 것으로 보아 간경변 환자에게 주로 나타나는 '식도정맥류 파열'로 볼 수 있고, 간경변 환자의 식도정맥류가 파열되는 경우는 간경화가 급격히 악화될 때 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2011. 7. 27. 약물 처방 당시 망인의 상병상태가 급격한 사망에 이를 만큼 악화되어 있지는 않았고, 내원 당시 2011. 8. 4. 과로에 관한 진술이 기록되어 있는 등의 내용으로 보아 간경변 환자에게 급격한 환경의 변화나 과도한 육체노동 등이 수반될 경우 급격한 간경화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임.(3)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본원에서 입원한 기간 동안 혈액검사 및 복부 CT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결과는 간경변 소견을 보였음.○ 망인은 내원 시 간경변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쓰이는 Child-Turcotte-Pugh score에 따른 점수가 10점(child C)으로 중증 간경화 상태였음.○ 입원치료 중 간수치의 호전이 있었음.○ 간경변은 간이 굳어지는 병으로 간이 하는 많은 작용들을 못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야기하는 질환임. 간이 하는 일은 무수히 많아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것을 보충하고,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는 것이 치료의 큰 틀임. 따라서 망인은 수혈, 복수 조절 등 많은 치료를 받았고, 검사결과는 호전 양상을 보였음. 하지만 간경변은 완전히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니므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악화되는 질병임. 간경변에 있어 약물치료는 보조 요법이고,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간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음.○ 2011. 4. 30. 퇴원 시에는 몸 상태가 많이 호전된 소견을 보였으나, 2011. 6. 15. 내원 시에는 조금 악화되는 소견을 보였고, 2011. 7. 27. 내원 시에도 조금 악화되는 소견을 보였음. 그러나 간경변은 간수치와 비례하는 병이 아니므로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로 그 경중을 파악하여야 함.○ 간경변에 의한 식도정맥류 출혈은 다른 출혈과 달리 출혈량이 상당히 많아 일단 발생되면 급격한 사망을 항상 염두에 두고 치료에 임해야 하는바, 망인의 상태는 재출혈 시 사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망인은 계속해서 수차례 토혈을 하였고, 마지막 토혈 시에는 쇼크 양상을 보임.○ 업무상 과로는 간경변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함.다)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1)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Child-Turcotte-Pugh score 분류는 질병의 중증도, 수술 시 위험, 전반적 예후를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기준으로 식도정맥류 발병위험을 평가하는 기준은 아님. 다만, 합병증의 발생가능성을 예측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기준에 따라 간경변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받을수록 식도정맥류 파열 위험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음. 간경변은 비가역적인 질환으로 정맥류출혈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의 발생 시 언제든지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 있음. 간경변은 다른 요인 없이도 급격하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극심한 과로의 경우 간경변의 급격한 악화의 가능성을 더 높일 개연성은 있을 수 있음.○ 간경변이 진행되면 간이 굳어져서 간 속의 간문맥이라는 혈관의 혈압이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증가된 간문맥 혈압을 이기고 전신에 혈액을 보내기 위해 정맥류가 발생하게 되는바, 식도정맥류도 이와 같은 과정으로 발병하게 됨.○ 망인의 식도정맥류 출혈의 원인은 알콜성 간경변이고,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촉발인자로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간경변 자체가 비가역적이고 망인과 같이 한번 합병증이 있는 경우(의무기록상 2011년 4월경 복수가 확인됨) 비대상성 간경변증에 해당되어 간경변의 합병증인 식도정맥류 출혈로 급격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로 인한 기여도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만약 간독성 물질을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그 기여도는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간경변 환자에게 있어서 추가적인 간의 부담(주로 알콜, 간독성 양제 등)은 질병의 악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임.(2) 사실조회결과○ 망인이 2011. 8. 3. 에폭시 작업시 사용한 제품에 들어있는 성분 중 톨루엔, 크실렌(자일렌)은 과거 간독성이 있는 유기용제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간독성이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고, 4-메틸-2-펜탄온은 일부 동물실험에서 간비대 및 간괴사를 일으켰다는 보고가 있으나, 사람 연구에서는 간독성에 대한 효과가 알려진바 없으며, 아세트산 에틸은 동물실험에서 4450ppm의 고농도 노출 시 아급성 간독성이 보고된바 있으나, 사람 연구에서는 간독성의 효과가 입증된 연구가 없고, 그 밖의 다른 물질들은 간독성에 대한 영향이 밝혀져 있지 않음.○ 망인이 에폭시 작업 시 사용한 제품에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나와있는 성분 중 간독성이 있다고 입증된 물질은 없었으므로 에폭시 작업이 간경변의 악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영업비밀로 표시된 성분 중 간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비알콜성 지방간의 경우 생활습관의 개선으로 간경변증의 진행을 막는 효과가 있으나, 알콜성 간경변증의 경우 생활습관의 개선의 효과는 아직 입증된 연구가 없음.○ 식도정맥류는 Child-Turcotte-Pugh score C 등급 환자에서 80% 가량 동반되고, 심한 간기능 부전을 가진 간경변증 환자에서 정맥류 출혈 시 사망률은 15-20% 정도로 알려져 있음. 문맥압 항진증은 간경변 환자에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시키는데 그 중 정맥류 출혈이 제일 흔하고, 심각한 합병증임. 장시간 노동, 업무 과부하, 고온, 직무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항진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작용은 문맥압을 항진시켜 식도정맥류와 정맥류 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혈압상승과 간문맥압 상승은 항상 같이 일어난다고 보기 어려움.[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 ○○병원, ○○회사 ○○○○○○,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여러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간경변증에 의한 식도정맥류 파열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② 망인은 지속된 음주로 인해 알콜성 간경변증을 앓게 된 것으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간경변증이 발병한 것은 아닌 점, ③ 망인은 간질환을 진단받은 후에도 금주하지 않았고, 이에 간경변증이 더욱 심화되어 Child-Turcotte-Pugh score C 등급의 중증 간경화 상태에 이르게 된 점, ④ 간경변증은 완치가 불가능하고, 비가역적인 질환으로 다른 요인이 없어도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는데, 망인이 Child-Turcotte-Pugh score C 등급의 중증 간경화 상태에 있었던 데다가 합병증도 있었으므로 망인의 간경변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식도정맥류 출혈에 의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⑤ 원고는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간경변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망인은 과거 3개월 동안 별달리 과로한 사실이 없고, 사망 1일 전 새벽까지 작업을 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단 1회에 불과하였던 데다가 다음 작업 시작 전까지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단 1회의 야간작업이 망인에게 극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가져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한편, 이에 대해 극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간경변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은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에 불과한 데다가 오히려 간경변이 비가역적인 질환으로 다른 요인 없이도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어 망인의 경우 업무로 인한 기여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또한 존재한다), ⑥ 또한 원고는, 망인이 에폭시 작업 시간에 유해한 성분에 노출되어 간경변증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 이라고 주장하나, 위 작업 시 노출될 수 있는 성분 중 간독성이 있다고 입증된 물질이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간경변증이나 그 합병증인 식도정맥류 출혈과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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