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15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6557,2심-대법원,2014두2744,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부친인 망 소외1은 ○○○○○○ 주식회사에서 무연탄을 채굴하는 광부로 근무하였고, 2005. 1. 18. 진폐증에 의한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다. 망 소외1은 2010. 11. 21.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고, 2010. 12. 1.부터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부터 시행된 법이다. 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법'이라 하고, 그 개정 전의 법을 '구법'이라 한다)에 따라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받다가 2011. 4. 21. 진폐증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나. 피고는 망 소외1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1. 5. 1.부터 망 소외1의 배우자인 망 소외2에게 진폐유족연금과 장의비를 지급하였는데 망 소외2는 위 진폐유족연금을 받다가 2012. 1. 1. 사망하였다.다. 망 소외1과 망 소외2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 소외2가 지급받은 진폐유족연금을 공제한 유족보상일시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12. 원고들에게 '망 소외2가 사망하여 개정법 제63조에 의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자가 없고 개정법에 의하여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1) 망 소외1이 사망하여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유족급여수급권이 유족들에게 귀속되었는데, 개정법 제36조 제1항 단서, 제91조의4는 진폐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유족보상일시금수급권을 박탈하는 규정일 뿐 진폐근로자의 사망으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의 유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일시금수급권을 박탈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달리 원고들의 유족 보상일시금수급권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망 소외1의 사망으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던 망 소외2가 사망한 이상 다른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개정법 제62조 제4항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개정법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구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 소외1은 개정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고 합병증인 폐암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9년 12월경부터 2011. 4. 21.까지 폐암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진폐증과 폐암의 악화로 2011. 4. 21. 사망하였으므로, 위 부칙 제4조의 요건을 갖추었다. 따라서 피고는 구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해야 한다.또한 개정법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경우에 구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 시행 전에 진폐증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다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망 소외1은 개정법 시행 전에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치료하다가 시행 후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개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법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해야 한다.3) 원고들은 망 소외1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할 경우 구법에 따라 유족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신뢰하였고 이러한 신뢰는 헌법 제34조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인데, 개정법 제36조 제1항 단서는 진폐근로자의 경우 유족보상연금 등을 제외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고, 부칙 제4조는 개정법 시행 당시 진폐로 요양 등을 받던 자가 개정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등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구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위 각 규정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23조에 의한 재산권이나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고, 진폐근로자의 유족들 사이 및 다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유족과 진폐근로자의 유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위헌적인 규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개정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이라고 규정하면서 개정법 제36조 제1항 제5호의 유족급여를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개정법 부칙 제4조는 개정법 시행 당시 진폐로 요양 등을 받던 자가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등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만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법 제62조의 유족급여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한 점, 개정법 제62조와 구법 제62조에 의하면 유족급여는 유속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인 점, 사회보장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형성되는 권리이므로 진폐로 인한 사망시 유족이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유족에게 위와 같은 권리가 헌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법에 의하면 진폐로 인한 사망시 유족은 위 부칙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 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의미는 개정법의 시행을 전후로 계속해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요양 중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고, 위 규정상 괄호 안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는 부분은 개정법 시행 전에 진폐로 인해 요양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였음에도 개정법 시행 당시까지 피고로부터 수급권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개정법 시행 당시 진폐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후 수급권자로 인정되어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사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도 부칙 제4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것이다.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1은 피고로부터 1997년(1997. 12. 23. ~ 12. 28.), 2005년(2005. 2. 14. ~ 2. 19.), 2008년(2008. 3. 17. ~ 3. 21.), 2009년(2009. 4. 20. ~ 4. 24.), 2010년(2010. 7. 5. ~ 7. 9.) 각 진폐증 정밀진단 기간 동안 요양을 승인받은 사실이 있을 뿐 개정법의 시행을 전후로 계속해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지 않았던 사실, 망 소외1은 구법 및 소외1은 구법 시행령에 따른 진폐증 요양대상인 합병증을 진단받은 적이 전혀 없는 사실(갑 제3호증의 재해조사 복명서에 조사자 의견으로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 받은 상병명 진폐증과 합병증인 폐암의 악화로 사망하였는바'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망 소외1은 폐암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재만으로는 망 소외1이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암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망 소외1은 개정법 시행 전·후로 계속해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또는 개정법 시행 전에 진폐로 인해 요양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개정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체계를 상당 부분 변경하였다. 그 내용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중 제36조 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제외하고, 제91조의3및 제91조의4의 규정을 신설하여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을 추가한 것이다(규정의 내용상 진폐보상연금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을 대체하고, 진폐유족연금은 유족급여를 대체하는 보험급여이다). 이는 진폐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함께 지급받게 되고 사후에는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도 받게 됨으로써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해급여만을 받고 있는 다른 진폐근로자에 비하여 보상 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요양여부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과 장해급여를 제외하고 진폐보상연금을 둔 것은 ㉠ 요양을 하는 진폐근로자와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 간에 보상수준의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요양의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점(요양 여부에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 ㉡ 진폐근로자 중 장해급여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수령한 후 이를 바로 소비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진폐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점(진폐보상연금과 같이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되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진폐장해등급간 보상격차를 줄였다) 등이 고려되었다. 유족급여를 삭제하고 진폐유족연금을 둔 것은 ㉠ 진폐근로자는 사후보다는 생전에 보상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진폐에 대한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일시금을 폐지하여 진폐유족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진폐유족연금액이 기존 유족보상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에 비해 요양환자는 상대적으로 유족급여를 받기 쉬워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이다.개정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중 유족급여를 제외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산업재해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입법자는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누린다고 보아야 하는바, 개정법은 ㉠ 진폐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체계를 진폐근로자가 생전에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도록 변경하고(특히 진폐근로자 중 이미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자들의 경우 더 이상 수령할 돈이 없었는데, 개정법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도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려고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체계에서 유족급여를 제외하고 그 유족에게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개정법의 내용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전체 체계를 고려하여 볼 때 합리적인 점, ② 원고들이 구법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은 개정법 시행 당시에는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로서 원고들이 장래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을 지급받을 수 있겠다는 신뢰의 보호가치는 상당히 떨어지는 반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법이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체계를 진폐근로자의 생전 보상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한 것은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에 정당성이 있는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에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진폐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다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 및 그 유족에게 인정되지 않는 추가적인 보상을 하고 있으므로, 진폐근로자가 다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비추어 보상을 적게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개정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정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중 유족급여를 제외한 부분이 헌법상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개정법의 주된 목적은 요양 여부에 따라 진폐근로자 간에 보상수준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형성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종래 계속하여 요양을 하던 진폐근로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 쉽게 유족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개정법의 시행을 전후로 계속해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요양 중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중 유족급여를 제외한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경과규정을 두어 보호해야 할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진폐증으로 진단받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두어 구법이 적용되도록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부칙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