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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188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1.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망 소외1(남, 1952. 2. 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토목설계용역 등의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2001. 8. 1. 입사한 이래 ○○의 국토설계본부 산하 단지설계부 부서장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1. 3. 16. 21:53 무렵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이하생략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 호프집' 출입구 계단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011. 3. 17. 02:00 무렵 두개골 절제술을 받았으나 대뇌부종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1. 3. 26. 05:05 무렵 뇌간 마비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11. '망인이 재해 당일 참가한 1차 회식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2차 모임 역시 사무실로 향하는 정상적인 순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1, 2차 모임에서 과음한 사실이 있는 등 근로관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및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4. 23. 기각결정을 받고 2012. 7.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10호증, 을 1, 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회식에 참석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01년 육군 중령으로 전역한 후 2001. 8. 1. 토목설계용역 업체인 ○○에 입사하였다. ○○는 종업원 수 약 1,200명 규모의 회사로서, 망인이 부서장을 맡고 있던 단지설계부는 군 관련 각종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망인을 포함하여 총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2) 사고 당일인 2011. 3. 16. 망인의 근무시간 내 행적은 아래와 같다.시간내역08:30부터 09:30까지국토개발본부 회의 참석(안양 본사)09:30부터 10:30까지인도네시아 빨렘방 시장 방문 관련 보고자료 검토10:30부터 11:30까지안양 본사에서 서울 사무소(역삼동)로 이동11:30부터 12:00까지인도네시아 빨렘방 시장 접견장 준비상태 확인12:00부터 14:00까지점심식사, 준비상태 최종 확인14:30부터 15.30까지인도네시아 빨렘방 시장 접견 및 회의 참석(양해각서 체결)15:30부터 17:00까지서울 사무소에서 안양 본사로 이동17:00부터 18:00까지국방대학교 이전사업 컨소시움 구성 관련 회의 주재3) 위와 같이 망인은 사고 당일 인도네시아 빨렘방시(Sumatara-Palembang city) 시장(市長) H. Eddy Santana(이하 '빨렘방 시장'이라 한다)와의 접견 및 회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는바, 빨렘방 시장은 2012년 개최 예정인 '생략' 을 준비하면서 난지도 쓰레기 설치장, 지방자치단체, 쓰레기처리 플랜트 업체 등을 둘러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였고, ○○는 궁극적으로는 향후 빨렘방시가 수립할 도시 개발계획 등의 설계용역 업무를 수주할 목적으로 빨렘방 시장을 초대하여 회사의 개요, 업무추진 실적을 소개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바,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와 빨렘방시 정부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증진시켜 나가며 이번 생략의 성공 및 빨렘방시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것이었다.4) 담당 부서장인 망인은 사고 다음 날인 2011. 3. 17. 0830 ○○ 서울 사무소에서 회장 등에게 인도네시아 빨렘방 시장 접견 및 회의 결과 양해각서 체결 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5) ○○는 2010. 7. 13. 국방시설본부로부터 '○○대학교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 기본계획용역,'(용역기간 . 2010. 7. 19.부터 2011. 4. 13.까지)을 수주하였는바, 이 용역의 내용은 ○○대학교(서울 은평구 수색동 소재)의 충남 논산시 이전에 대한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이 기본계획이 국방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사업이 진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T/K 사업) 공고 → 건설사들의 컨소시엄 구성·입찰참여 → 국방부의 심의·확정(선정) → 시설공사 진행6) 망인은 사고 당일 17:00부터 ○○ 안양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 소속 임원 등과 국방대학교 이전사업 타당성조사/기본계획용역 컨소시움 구성과 관련한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대전광역시에 본점을 둔 ○○○○주택은 ○○의 기본계획이 확정될 경우 토목설계용역 업체인 ○○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었고, 이 사건 회의는 ○○○○주택이 평소 ○○와 친분이 있는 ○○○○○○건축 소외2에게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하여 ○○와의 만남을 주선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성사되었다.7) 이 사건 회의는 망인, 소외3(○○ 단지설계부 소속), ○○○○○○○○ 소외2, ○○○○○○ 소외4 전무, 영업부장 소외5가 참석한 가운데 사고 당일 17:00 무렵부터 18:00 무렵까지 진행되었는데, ○○ 측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에게 ○○대학교 이전사업 타당성조사/기본계획 용역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의 컨소시엄 구성 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 등이 이루어졌다.8) 회의 참석자들은 18:00 무렵 ○○ 안양 사무소 인근의 식당(구수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이하생략)으로 자리를 옮겨서 식사 겸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이하 '1차 모임' 이라 한다), 망인은 식사 장소로 이동하면서 단지설계부 소속 소외6에게 '21:00 사무실로 복귀하여 검토할테니 다음 날 ○○ 회장 등에게 보고할 인도네시아 빨렘방 시장접견 및 회의 결과 양해각서 체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9) 사고 당일 21:00 무렵까지 진행된 1차 모임에서는 이 사건 회의 참석자 이외에도 ○○○○○○ 영업부 직원 소외7, 건축설계업체 자격으로 컨소시엄 참가를 희망하는 ○○건축의 소외8 상무가 합류하였고, ○○대학교 이전사업과 관련된 의견 교환 이외에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협조요청도 이루어졌다. 또한 참석자들은 사고 당일 있었던 빨렘방 시장과의 양해각서 체결, 망인의 승진인사 발표(2011. 3. 26.자로 부사장 승진)을 축하하면서 소주 10병, 맥주 17병을 나누어 마셨다.10) 식사대금은 당초 ○○ 측에서 결재할 예정이었으나 ○○○○주택 측이 사전(결재일시 2011. 3. 16. 20:21)에 신용카드로 결재하였다.11) 소외2는 표차 모임 이후에 한 잔 더 하려고 했는데 망인이 사무실에 들어가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해서 인사를 하고, ○○○○주택 직원들과 함께 대전으로 내려왔다고 진술하고 있다.12) 망인과 소외3은 구수사 앞에서 1차 모임 참석자들을 배웅하고 21:30 무렵 길 건너편 건물 2층에 있는 ○○○ 호프로 자리를 옮겨서 소주 2병과 마른 안주(한치)를 주문하였다(이하 '2차 모임'이라 한다) 당시 망인과 ○○○은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소주 한 병은 개봉해서 한 두잔 정도 마셔 반 병이상 남아 있었고 다른 한 병은 개봉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망인과 소외3은 20분 정도 대화를 나누다가 21:50 무렵 자리에서 일어섰다.13) 소외3은 현금으로 술값을 계산하고 망인을 따라 계단을 내려갔는데, 망인이 1층 계단 입구 부근에서 귀 부분에 피를 흘린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 호프 점주(소외9)에게 구조를 요청하였다. 그후 망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평촌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수술의 여의치 않아서 ○○대학교의료원 ○○○○병원으로 옮겨서 두개골 절제수술 등을 받았다14) 한편 망인의 지시로 안양 사무실에서 인도네시아 빨렘방 시장 접견 및 회의 결과 양해각서 체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대기하고 있던 소외6는 22:40 무렵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고 평촌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다.15) 망인은 대뇌부종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1. 3. 26. 05:05 무렵 뇌간 마비로 사망하였다.16)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은 '대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 선행사인은 '외상성 경막상 출혈'로 되어 있다(갑 2호증)[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3, 4,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호증, 을 1, 2, 3, 4, 5, 6,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6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2) 우선 이 사건 1차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의는 ○○가 ○○대학교 이전사업 기본계획이 국방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주택에게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기본계획이 확정될 경우 구성될 컨소시엄에 관한 의견교환, ○○와 ○○○○주택 상호간 정보 공유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자리이고, 이어서 진행된 1차 모임에서는 건축설계업체 자격으로 컨소시엄 참가를 희망하는 ○○건축의 소외8 상무가 합류하여 이 사건 회의에서의 논의를 계속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업무 추진과 관련된 협조 요청이 이루어진 점, ② 비록 망인이 사용자로부터 1차 모임 개최를 지시받거나 사전에 이에 관한 보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본 이 사건 회의의 개최 배경, 이 사건 회의 및 1차 모임에서의 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설계부 부서장으로서 ○○대학교 이전사업 타당성조사/기본계획용역 업무를 총괄 하는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회의 및 1차 모임에 불참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소외4의 진술에 의하면 당초 저녁식사 대금도 ○○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고, ○○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국방부에게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차 모임이 ○○○○주택이 ○○를 일방적으로 접대하는 자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망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차 모임의 추진 경위, 1차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을 사후에 사용자에게 보고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차 모임은 업무와 관련되거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3) 다음으로 2차 모임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즉 망인은 사고 다음 날인 2011. 3. 17. 08:30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 서울 사무소에서 회장 등 임원에게 인도네시아 빨렘방 시장과의 접견 및 회의 결과, 양해각서 체결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망인의 거주지(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의 서울 사무소(서울 강남구 역삼동)까지의 거리, 다음 날 보고 예정시간(오전 08:30무렵) 등을 감안하면 망인이 다음날 아침에 ○○ 사무소로 출근하여 소외6가 작성한 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 서울 사무소로 이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으로부터 보고서 작성을 지시받은 소외6는 망인이 사고 당일 1차 모임에 가기 전에 '21:00 무렵 사무실로 돌아올테니 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③ 소외6는 망인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고 당일 22:40 무렵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한 점, 망인과 함께 1차 모임에 참석한 ○○○○○○○건축 ○○○ 역시 표차 모임 이후에 한 잔 더 하려고 했는데 망인이 사무실에 들어가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해서 인사를 하고, ○○○○주택 직원들과 함께 대전으로 내려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1차 모임 이후에 사무실로 돌아가서 다음 날 회장 등에게 보고할 인도네시아 빨렘방 시장 접견 및 회의 결과 양해 각서 체결 내용 등을 사전에 검토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위와 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1차 모임에서 과음을 하고 사무실로 복귀하는 도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2차 모임 장소인 ○○○ 호프가 1차 모임 장소인 ○○○와 매우 가까운 점, 망인이 ○○○ 호프에서 머무른 시간이 20분 정도에 불과하고, 소주 2병과 안주를 시키기는 했으나 음주를 거의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이 사무실로 복귀하기 전에 2차 모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사무실 복귀를 위한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4)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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