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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219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누10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3. 14. 충북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같은 날 13:00경 톱을 이용하여 숲가꾸기작업(벌목작업)을 하던 중 다래덩굴에 걸쳐 있던 고사목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원고의 머리와 목 및 어깨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다음 날 병원에서 '경추 염좌, 뇌진탕, 좌측 견관절 염좌 및 추 제3-4-5-6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2. 3 22. 피고에게 위 경추 염좌, 뇌진탕,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경추 제3-4-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2. 4. 3. 위 상병 중 경추의 염좌, 뇌진탕, 좌측 견관절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처분을 하였으나, 경추 제3-4-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경추 제 3-4-5-6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한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아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벌목작업에 종사하여왔고, 주로 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나무를 선별하여 으로 자르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일이 끝나면 목이 뻐근한 느낌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추부의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에 내원하였던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고의 이 사건 성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호증의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로부터 자문을 의뢰받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조사하였던 전문의 2명은 모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원고의 경추부를 촬영한 MRI 영상 등을 근거로 원고의 경 3~4번에 추간판 돌출¹?, 경추 4~5번 및 5~6번에 추간판 팽윤²?소견이 확인되기는 하나 뚜렷한 추간판 탈출³?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급성 소견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② 원고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하였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감정인 소외1은 추간판 팽윤은 추간판이 대칭적, 전반적으로 추간강 밖으로 나은 것을 의미하고, 추간판 돌출은 추간판이 비대칭 또는 국소적으로 추간강 밖으로 나은 것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촬영된 2012. 3. 15. 및 2012. 3. 21.자 경추단순방사선촬영사진, 경추 CT 및 경추 MRI상 추간판 팽윤의 소견만 보이고, 설령 추간판 돌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행성 소견일 뿐 외상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미 발병하여 있었던 질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반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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