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등
2012구합221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7447,2심【주문】1. 피고가 201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375,822,240원의 반환납부통보처분 중 121,520,2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375,822,240원의 반환납부통보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의 총무과장이있던 원고는 2004. 9. 22. 위 회사에서 주관하는 1차 회식에 참석한 후, 위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2차 회식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주취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지하공사 현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 인하여 동승하고 있 던 소외1가 사망하고, 원고를 포함한 6명은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2005.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05고단778)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상해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 합계 375,822,240원을 지급받아 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다. 피고는 2012. 5. 31. 원고에 대하여 "음주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급여 합계 375,822,240원은 잘못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375,822,240원의 반환납부동보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각 처분 요양승인처분이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7여년간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이 위법하다.(2) 부당이득금반환납부통보처분(가) 설령 요양승인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과실 없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고,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위 규정은 근로자의 재산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고, 이에 근거한 부당이득금반환납부통보처분은 위법하다.(나) 부당이득징수권이 신의칙상 실권되었으므로, 부당이득금반환납부통보처분은 위법하다.(다) 국세징수권과 마찬가지로 부당이득징수권은 소멸시효기간 5년의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반환납부통보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신뢰보호원칙위반에 관하여(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바, 둘째 요건에서 말하 는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참조).(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요양승인처분이 정당하다고 신뢰하여 7여년간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음주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은폐하여 요양승인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요양승인처분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 위헌성에 관하여① 원고의 주장 및 부당이득금반한납부통보처분의 이유에 비추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인 점, ②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의 향유를 금지하려는 것인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생산조직이 기계화되고 대규모화 됨으로써 빈번히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기업과 산업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 본질적인 성격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존권의 확보에 있는 점(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결정)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급여수급권이 없는 근로자로부터 보험급여를 한수하는 것은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의 본질에 부합하고,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자의 이익은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의 재산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실권에 관하여(가)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참조).(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7여년간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한 후 피고가 부당이득금반환납부통보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부당이득금반환사유를 알고서도 장기간 부당이득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후 부당이득징수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당이득징수권이 신의칙상 실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소멸시효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당이득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 점, 부당이득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하는 점(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참조), 원고에게 지급된 보험 급여 합계 375,822,240원 중 부당이득한수결정일로부터 3년 전에 지급된 보험급여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54,302,030원인 점(= 요양급여 28,149,780원 + 간병급여 27,802,290원 + 휴업급여 47,371,580원 + 장해급여 145,686,110원 + 후유증상비 5,292,270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금반환납부통보처분 중 121,520,210원(= 375,822,240원 - 254,302,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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