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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21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1931,2심-대법원,2016두92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2. 2. 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9. 4. 2.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의 성형, 압출공정등에서 근무하다가 2009. 12. 31. 퇴사하였다.나. 망인은 2010. 9. 8. ○○○○병원에서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고치료를 받던 중 2010. 9. 29. 22:38 ○○병원(광주 광산구 송정동 소재)에서 폐암으로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원고는 2011. 8. 10.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경우 업무 중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폐암에 대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방암의 폐전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없다는 이유로 2012. 4. 27.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은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polynuclear aromatic hydrocarbons, 이하 'PAHs' 라 한다), 고무흄, 분진, 니켈, 석면 등 폐암 유발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작업장에서 30년 이상 장기간 근무한 끝에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이 근무한 ○○○○○ 작업장에서는 노출기준 이하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으나, 유해물질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마다 차이가 크고, 소량의 발암물질도 장기간 노출을 통하여 충분히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인정사실가. 망인의 담당업무와 근무내용1) ○○○○○ ○○공장에는 약 2,500명의 직원(생산직 1,850명, 관리직 150명, 연구직 500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중 생산직은 4조 3교대(오전반 06:30~14:30, 오후반14:30~22:30, 야간반 22:30~다음날 0630, 1개조 휴무)로 근무한다.2) 망인이 ○○○○○ ○○공장에 근무하면서 담당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1979. 4. ~ 1982. 2. : 성형공정(반제품을 성형기 드럼에 조립하여 원통형의 고무 복합체로 만드는 공정)의 성형사- 1982. 3. ~ 1985. 9. : 압출공정(정련한 고무를 제품의 규격에 맞추어 일정한 크기로 가공하는 공정)의 리턴밀(Return Mill) 운전원- 1985. 9. 1987. 3. . 비드공정(타이어를 자동차에 고정하는 부위를 만드는 공정)의 견인차 운전원- 1987. 4. ~ 1991. 7. : 압출공정의 리턴밀(Return Mill) 운전원- 1991. 9. ~ 1997. 10. : 압출공정의 견인차 운전원- 1997. 10. ~ 1998. 3. : 압출공정의 정련고무 적재원- 1998. 4. ~ 1998. 10. : 비드공정의 견인차 운전원- 1998. 10. ~ 2009. 12. : 압출공정의 정련고무 적재원3) 망인은 재직기간 중 1997. 10.부터 2009. 1기까지를 포함하여 14년 이상을 ○○○○○ ○○공장 제2부 제2과 압출반에서 근무하였는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해당 작업장에서는 2005년 하반기부터 2009년 하반기까지 고무흄과 PAHs 및 분진 등이 검출되었다.나.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1)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까지 하루 반 갑 내지 한 갑 정도의 담배를 30년 이상 피워왔고, 주 1~2회 소주 1~2병 정도를 마셨다.2) 망인은 2002년부터 2010년 사이에 호흡기질환인 급성 및 만성 기관지염, 만성비염, 급성 편도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특히 2009. 10. 24.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폐기종(비정상적이며 영구적인 말초기도 및 폐포의 확장상태)으로, 2010.3. 6. ○○○○병원에서 급성악화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회복될 수 없는 기도 폐색으로 폐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병)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3) 망인은 비호흡기질환으로 2002년부터 2010년 사이에 본태성 고혈압, 위염 및 십이지장염, 추간판장애, 어깨부위 관절염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특히 2002년이후 알콜성 간염, 알콜유발성 만성 췌장염 및 알콜성 간경화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다.다. 의학적 소견1) ○○○○병원 주치의 소견(의사 소외2)- 2010. 9. 8. 초진 당시 액와부위 종양의 조직검사상 우측 액와 림프절의 전이성 대세포 신경내분비 암종으로 진단되었고,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에서는 저명한 종양이 폐 양측으로 보였음. 전이성 대세포 신경내분비 암종은 폐 이외에는 잘 보이지않는 종양이므로 폐종양이 오른쪽 액와부위로 전이된 것으로 판단하여 폐의 악성신생 물 및 폐암 전이로 최종 진단하였음.- 망인은 폐암 발병 후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환자로 폐암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보임. 대세포 신경내분비 암종은 대부분 폐에서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폐로 전이를 일으키는 종양은 간이나 소화기계 암종인데 소화기계 암종은 대부분 선암(분비샘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이므로 대세포 신경내분비 암종이 소화기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고, 망인은 암조직에 대한 검사에서 폐상피세포와 관련하여 특이적으로 보이는 표지자가 양성반응을 보였음.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폐암이 우측 액와 림프절에 전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2) ○○병리과의원 주치의 소견(의사 소외3)- 2010. 9. 10. ○○○○병원에서 망인의 우측 액와부로부터 적출된 종괴에 대하여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판독하였음. 일반적으로 액와에 전이를 잘 일으키는종양은 유방암과 폐암임. 여자는 유방암의 가능성이 높으나 남자의 경우 유방암은 흔 하지 않기 때문에 폐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음. 특히, 대세포 신경내분비 암종은 대부분 폐에서 발생하고 다른 부위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묾. 진단을 최종 확정하고 원발장소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여러 특수검사가 필요한데, 망인이 3차 병원에 도착한 후 추가 검사 전에 사망하여 1차 진료를 담당했던 ○○○○병원의요청에 따라 추가 검사를 실시하였음.- 파라핀 블록을 이용하여 몇 가지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시행한 결과, TTF-I, CD56, 크로모그라닌에 대해서는 각 양성으로, 시냅토파이신에 대해서는 음성으로 확인 되었음. 특히 TTF-I은 폐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단백질이므로 그에 대한 항체로면역병리검사를 하여 양성반응이 나타났다면 폐에서 발생한 종양으로 추정할 수 있고,CD56, 크로모그라닌, 시냅토파이신은 신경내분비종양의 표지자임. 이러한 결과그 르 조0하여 보면, 망인의 경우 폐의 대세포 내분비암종이 우측 액와부 림프절에 전이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3) ○○○○대학교병원 주치의 소견가) 2011. 7. 6.자 진단서(의사 소외6) 망인에 대한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 악성신생물로서, 망인은 폐암 및 전신전이로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나) 2011. 12. 30.자 소견서(의사 소외4)- 망인은 외부병원에서 시행한 우측 액와부위 조직검사에서 분화도가 좋지 않은 악성 종양을 진단받은 환자임. 본원에서 시행한 컴퓨터단층촬영 영상검사에서는 격동의 다발성 종양과 간 종양, 우측 유두 부위 종양, 복수가 관찰되었고, 기저에 간경변도 의심되었음. 종양의 원발부위가 어디든지 간에 이미 전신에 전이가 된 4기 암일 것으로 판단되었음. 치료를 위해서 종격동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추가적인 검사를 원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였음.- 흉부영상 소견으로는 폐암, 임파종, 유방암 등을 의심할 수 있으나, 추가검사 없이는 정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움. 외부병원 조직검사 결과 및 일반적으로 남자에게 발생하는 빈도로 추정해 본다면 폐암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됨.4) ○○병원 주치의 소견(의사 소외5의 2010. 9. 29.자 진단서)망인의 진단병명은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구역 및 구토, 상세불명의 간질환,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임. 망인은 폐의 악성신생물의 전신 전이소견과 폐렴 의심소견이 합병된 환자로, 2010. 9. 24. 본원에 입원하였고, 통증 조절과 폐렴 치료를 위하여 항생제를 정맥 투여하였음.5)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장)- 망인의 직접 사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병원 및 ○○○○대학교병원의조직검사 결과,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영상 및 그에 대한 판독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행사인은 유방암의 다발성 림프절 전이 및 골 전이로 보는 것이 타당함. 폐 전이를 가장 잘 유발하는 원발암은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으로 알려져 있으나, 폐내병변에 대한 조직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암 진단시 병발성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으므로, 폐암의 병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흡연자는 비흡연자와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폐암발생 위험이 10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계속 흡연을 하는 사람은 금연을 한 사람보다 폐암발생의 위험이 더 높아서 금연을 한 사람은 비흡연자에 비해 9배, 계속 흡연을 하는 사람은 20배 이상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발성 폐암만이 타이어 제조공정 유해물질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본 사안은 폐결절이 원발성 폐암인지 유방암의 림프절, 폐, 골전이인지를 감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병원의 림프절 조직검사 소견과 ○○○○대학교병원의 유방 조직검사소견이 병리학적으로 일치한다면 유방암이 폐 전이를 잘 일으키므로 폐병변은 원발성 폐암보다는 유방암의 전이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물론 남성에서는 비교적 드문 유방암이 장기간 타이어 제조공정에서 일해온 근로자에게 발생하였으므로 유방암 과 타이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6)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장)- PAHs, 석면은 폐암유발물질로 인정되고 있고, 고무흄의 경우 확정적인 발암물 질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폐암과 관련된 보고가 많음. 흡인성 분진은 그 자체로 폐암유발물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금속니켈은 발암성의 근거가 약하지만 니켈화합물은 폐암유발물질로 인정되고 있음. 유기용제의 경우 폐암유발물질로 보기 어려우며, 2종 분진, 분진(기타) 역시 분진의 성분에 따라 달라지고, 카본불랙의 경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하여 발암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황분진과 폐암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는 부족함.- PAH는 다양한 물질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것으로 따로 노출기준이 없고, 고무 흄은 국내의 노출기준이 없으며, 흡입성분진 항목으로 정하는 노출기준도 현재는 없음.- 망인의 사인이 원발성 폐암임을 전제로 할 때, 망인의 경우 폐암유발물질에 대해 확인되는 노출수준은 매우 낮으나, 망인이 30여 년 전부터 근무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과거의 유해물질 노출 수준은 현재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어 망인의 폐암이 업무로 인하여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한편, 망인이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PAHs, 고무흄과 기타 다른 폐암 발생과 관련된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발병을 촉진하였을 가능성도 있음.7) ○○○○○○보건공단 ○○○○○○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망인은 ○○○○○에 근무하면서 과거에 고무흄,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등의 여러 가지 위험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유방암 발생은 근로자가 노출되었던 물질과 기존의 역학적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됨. 폐암으로 추정되는 폐의 종괴는 진단이 명확하지 않아 폐암에 대한 업무관련성 판단은 불가능함.IARC(국제 암연구소)에서 고무제조업은 폐암의 발생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밝혀왔는데, 충분한 근거가 있다 함은 발암물질의 노출과 암 발생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는 우연이나 편향, 혼란변수 등이 효과적으로 처리되어 결과의 신뢰성이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흡연이나 다른 생활습관 요인과 무관하게 고무제조업의 종사자는 폐암발생이 가능함. 다만, 아직 모노그래프가 발간되지 않아 역학적 근거로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분명치 않음.8) 이 법원의 ○○○○병원(산업보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이 근무한 성형, 압출공정에서는 2009년 측정결과 PAHs 중 나프탈렌, 아세나프탈렌, 플루오렌, 안트라센 등이 검출되었으나, 최고치가 0.0086으로 노출기준(0.2mg/m2) 대비 0.043배인 미량으로 검출되었으며 위 농도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망인이 근무한 성형, 압출 공정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나 니켈화합 물과는 관련이 없고, ○○○○○ ○○공장에서 니켈 노출부서는 공작과 용적작업시 가능하나 2009년 하반기 측정결과 검출되지 않았음- 2008년 IARC(국제 암연구소)에 의하면 고무제조업 종사 근로자의 폐암 발암성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하였으나 아직 모노그래프가 발간되지 않아 역학적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흡연 여부가 교란변수로 작용하여 위험도를 더 높게 평가하게 되는 위험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판단됨.9)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남성 유방암의 발병원인 또는 발병에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적 소인(유전자 돌연변이)이고, 호르몬 불균형(나이가 들수록 남성호르몬이 줄고 여성 호르몬이 늘어남)과 알콜섭취량 등도 발병원인이 됨. 방사선노출, 환경호르몬, 전자기파 및 고온노출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음.- 작업장의 온도가 남성 유방암의 발병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는 보고된것이 없음. 남성유방암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역시 과학적이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보고된 것은 없음. 휘발유, 배기가스 등에 노출되는 것이 남성 유방암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언급도 있으나, 이는 1965년 이전에 노출된 경우에만 의미가 있음. 일반적으로 소방관 또는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일하는 직업군의 경우 폐암이나 방광암등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을 뿐이고, 유방암은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발병률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음.10) 이 법원의 ○○○○○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남성 유방암의 발병 원인이나 그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없고, 대부분의 연구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남성 유방암의 위험요인을 정확히 결론내리기는 어려움.- 작업장의 온도와 남성 유방암의 발병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아직 명확한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음. 과거 용광로, 제철소, 압연기 관련 직종 종사자들에 대한조사에서 고온의 작업환경이 고환에 영향을 주어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킴으로써 남성 유방암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제시되었으나, 최근의 체계적이고 규모가 큰 연구에서는 고온의 작업환경과 남성 유방암의 발병 위험이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정 유기용제나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화학물질이 유방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하였음. 다만 일부 유기용제와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다이옥신 등이 여성 유방암의 발병 위험과 관계있다 는 연구보고는 있음. 남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연구가 적은데, 최근 이루어진 연구에서제초제, 살충제, 다핵방향족탄화수소, 유기용제의 노출은 남성 유방암 발병 위험과는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여성유방암의 경우에는 유방암 조직에서 정상 유방조직에 비해 높은 수준의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부가물이 측정되어서 발병위험과의 관련성이 제시되었고, 직접적이 지는 않지만 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포함된 배기가스와 관련된 연구에서 위 물질이 남성 유방암의 발병 위험과 관련이 있고, 노출기간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음.반면, 직접적으로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노출이 연구내용에 포함된 대조군 연구에서는다핵방향족탄화수소와 남성 유방암 발병 위험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11) 이 법원의 ○○○○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TTF-I은 'Thyroid Transcription Factor-I'의 약자로서 정상적인 폐의 기능과 모양의 형성에 중요한 인자이며, 폐암의 25~90%에서 양성을 보이기 때문에 원발부위로서 폐암의 가능성을 보기 위해 이를 확인하고 있음. 망인에 대한 ○○병리과의원 주치의(의사 소외3)의 소견서에서 TTF-I이 'focal positive'로 나왔다는 것은 일부 세포 에서는 TTF-I이 염색되었으나, 일부 세포에서는 염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폐암 조직형 중 선암, 대세포암, 소세포암 등에서는 TTF-I이 염색되는 빈도가 높으므로'focal positive'인 경우도 폐암이 원발 부위일 가능성이 있음.크로모그라닌, 시냅토파이신은 신경내분비세포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이고, CD56은 신경세포에서 발현되는 단백질로 모두 신경내분비종양의 진단 및 감별에 사용 되는 지표임. 위의 세가지 지표 중 두가지 이상의 지표가 양성이면 신경내분비종양으 로 판단할 수 있음.- 대세포폐암은 다른 암과 비교하여 흡연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흡연의 기간이 긴 것은 폐암 위험도를 높이며, 장기간의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일생 동안 폐암의 위험도가 10-30배 높다고 알려져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 13, 14, 1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산업보건센터), ○○○○○, ○○○○○학회, ○○○○병원, ○○○○학회, 의사 소외2, ○○○○○○보건공단 ○○○○○○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5.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로 인한 환경적 손상이 발병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 사정만으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0. 선고 2003두5846 판결, 1998.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5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인은 원발성 폐암의 전이로 판단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에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망인에게 위 폐암이 발병하였다거나 그 발병이 촉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먼저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해당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선행사인을 유방암의 다발성 림프절 전이 및 골 전이로 판단하였고, 망인이 업무 과정에서 노출된 특정 유해물질 또는 고온의 작업환경과 남성 유방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된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감정의는 망인의 사인을 원발성 폐암이 아닌 유방암의 전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 원의 림프절 조직검사 소견과 ○○○○대학교병원의 유방 조직검사 소견이 병리학적으로 일치한다는 전제 하에 가정적 판단을 하고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있는 확정적 견해 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그에 앞서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직접 망인의 진료를 담당한 ○○○○병원 의사 소외2과 당시 망인으로부터 적출된 종괴에 대한 조직병리학 검사를 의뢰받은 ○○병리과의원 의사 소외3는 망인의 암조직에 대한 면역조직화학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망인의 액와 및 전신에 전이된 암이 폐암 이라고 판단하였고, 이 법원의 ○○○○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면역조직화학검사 결과는 폐암을 원발 부위로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인바, 이를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하기 전 우측 액와 림프절에서 발견된 신생물질은 유방이 아닌 폐에서 전이된 것으로서 망인의 사인은 원발성 폐암의 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2) 원고는 망인이 근무하였던 제2부 제2과 압출공정에서 PAHs, 고무흄, 분진 등의 폐암유발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주 장한다. 1996년부터 2009년까지 ○○○○○○협회(○○○○지부), ○○대학교 병원(산업의학과), ○○의과학연구소, ○○대학교의과대학 ○○○○병원 산업보건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국의학연구소, ○○대학교환경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에서 ○○○○○ ○○공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위 기간 중 PAHs, 고무흄, 분진 등이 지속적으로 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PAHs는 다양 한 물질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것으로 그 중에는 발암성을 띄는 물질과 발암성을 띄지 않는 물질이 있으므로 PAHs가 검출되었다는 것만으로 발암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2종 분진, 분진(기타) 역시 분진의 성분에 따라 발암성 여부가 달라지며, 이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고무흄, 유기용제 역시 확정적인 폐암유발물질에 해당한다고볼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위 1996년부터 2009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원고가 주장하는 위 물질들을 포함하여 ○○○○○ ○○공장에서 측정된 유해인자의거의 대부분 기준치 이하이고,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산업보건센터의 작업환경측정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하반기부터 2006년 하반기까지 PAHs 가 검출되었으나 이 중 발암성을 띄는 물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동환경건강연 구소가 작성한 2001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PAHs 중 발암성이 강한 물질은 거의 검출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고, 2002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보고서에도 검출된 PAHs가 노출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고(10% 미만), 모두 비발암성이며, 결과적으로 작업자가 PAHs로 인해암에 걸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기재되어 있다.3) 또한 원고는, 2001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특히 압출공정에서 니트로스아민이 많이 검출되었고, 위 물질 역시 망인의 폐암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니트로스아민류 물질은 매우 다양하고, IARC(국제 암연구소)에서 이 중 일부 물질 을 유력발암물질 또는 후보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현재 니트로스아민은 노출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위 2001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근무하였던 제2부 제2과 공정에서는 다른 공정에 비해 낮은 농도의 니트로스아민이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5년 하반기부터 2009년 하반기까지 ○○○○○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2007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니트로스아민이 검출되지 않았고, 2002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보고서에도 '측정 결과 니트로스아민이 극미량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모두 검출한계 미만이므로 일단 위험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외에 망인이 발암성이 있는 니트로스아민류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는없다.4) 한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근무하였던 2공장의 경우 정련반 옥상지붕을 제외하고 모든 지붕의 천장재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있고, 2010년 ○○○○○ ○○공장의 석면 측정 결과 망인이 근무하였던 제2부 제2과 압출공정에서도 석면이 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측정 결과에 의하면, 전 공정에서 검출한계(0.00441개/cc) 미만인 극미량이 검출되었고, 이는 출기준(0.1개/cc)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발암위해도(0.00441 개/cc를 예상되는 노출 농도수준으로 가정하였을 때 석면으로 인하여 폐암에 걸릴 확률 역시 1/10000에 불과하다. 또한, 위 석면 측정일은 2010. 6. 22.로서 망인이 ○○○○○를 퇴사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데, 공기 중 석면은 공장이 노후화되면서 천장재 에 함유되어 있던 석면이 비산되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측정 결과만으로는 위 측정일자에 앞선 망인의 근무기간 동안에 노출기준 이상의 석면이 공기 중에 비산되었다거나 노출기준 미만이라도 망인이 장기간 동안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5) 흡연은 폐암뿐 아니라 폐기종,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까지 장기간 흡연을 지속하여 폐기마 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병할 상태에까지 이르렀고, 달리 폐암 발병 전 일정기간이라도금연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원고는 망인에게 발병한 폐암이 대세포폐암이 아니라 흡연과의 관련성이 낮은 선암이라고 주장하나, ○○○○○의원 주치의가 망인의 병 명을 대세포 '신경내분비' 암종으로 진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망인의 폐암이 선암에 해 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선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흡연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6) IARC(국제 암연구소)에서 고무제조업은 폐암의 발생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밝혀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보건공단 ○○○○○○연구원과 ○○○○병원(산업보건센터)에서 회신한 바와 같이 아직 역학적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IARC(국제암연구소)는 고무제조업 종사자에게 일반적으로 폐암발 생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 것일 뿐 노출된 유해물질의 종류나 양과 무관하게 무조 건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7) 망인이 근무한 작업환경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 또는 동종작업장 근로자들의 폐암 발생 빈도가 일반 근로자들보다 유의미하 게 높다는 객관적인 자료라도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그러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라.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6.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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