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합221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3누513,2심-대법원,2014두805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2. 13. 08:00경 강원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에서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차량 위에서 조경수를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조경수에 떠밀려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요추부 염좌,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완전 파열, 좌측 비골두 골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다가 2012. 7. 31. 그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2. 7. 31.경 좌측 슬관절의 동요로 인하여 장해가 남아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8. 20. '원고는 동요 관절로 인하여 과중한 노동 시 고정장구 장착이 필요한 상태이다'라는 이유로 원고가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의 주치의 견해에 따르면, 원고는 좌측 슬관절의 전후방 동요가 33.3mm, 내측 동요가 20.1mm에 이르는바,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등에 비추어 원고는 좌측 슬관절의 동요로 인하여 고정장구 장착이 항상 필요한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정형외과의원 의사 소외2) : 아래 표와 같은 좌측 슬관절의 동요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중증의 장애가 있어 보조기 사용이 항상 필요함.좌측 슬관절우측 슬관절전방 전위3.33cm1.67cm내측 전위2.01cm1.21cm2) 피고 ○○지사 자문의 : 좌측 슬관절의 전방 동요가 존재하나, 보조기 사용은 수시 요함으로 사료됨.3)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 동요 관절로 인하여 과중한 노동 시 보조기 사용이 필요함.4)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아래 표와 같은 슬관절 동요가 존재하는바, 후방 불안정성(후방 전위 관련)과 내반 불안정성(외측 전위 관련)은 정상 범위 내이나, 전방 불안정성(전방 전위 관련)과 경도의 외반 불안정성(내측 전위 관련)은 인정되고, 이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좌측 슬관절우측 슬관절전방 전위1차 검사 결과 : 6.7mm2차 검사 결과 : 7.7mm11.4mm후방 전위5.0mm4.4mm내측 전위12.7mm9.9mm외측 전위10.7mm10.3mm【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서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8급 제7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사람을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다리의 장해와 관련하여, "시행령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하는 한편,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인지 자동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한편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1]에서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를 장애등급 제4급 제6호로 분류하고 있고,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의 [별표 1]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에서는 장애등급 제4급 제6호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로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가능범위의 1/4 이하로 감소된 자', '한 다리의 무릎관절이 전후방 10mm 이상의 관절 동요가 있는 자 등을 들고 있다.결국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는 한편,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4급 제6호에 해당하게 되고, '한 다리의 무릎관절이 전후방 10mm 이상의 관절 동요가 있는 자 또한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사람'과 동등하게 제4급 제6호에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산재보험법에서는 다리의 관절 동요로 인한 장해에 관하여 고정장구 장착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관절의 동요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이 사건과 같이 다리의 관절 동요로 인한 장해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할 수는 있으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은 4단계로 구분되는데 그치는 반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은 14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는 점, 양자의 취지나 목적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가 좌측 슬관절의 동요(전방 전위 33.3mm, 내측 전위 20.1mm)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중증의 장애가 있어 고정장구 장착이 항상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고의 주치의 견해는, 좌측 슬관절의 전방 동요 등이 존재하나 과중한 노동 시 또는 수시로 고정장구 장착이 필요할 뿐이라는 피고 ○○ 지사 자문의나 자문의사회의의 각 견해, 전방 불안정성(전방 전위 6.7mm 또는 7.7mm)과 경도의 외반 불안정성이 인정되나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슬관절 동요로 인한 장해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12구합22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