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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2012구합2221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1.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39,468,61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중 13,156,200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39,468,61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는 ○○○○(주) 연탄사업부 ○○○지점에서 근무해 왔는데 2006. 7. 3.부터 같은 달 8.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4A', 심폐기능'F1'으로 진단되어 2006. 9. 18. 장해등급 제5급 제7호로 결정됨에 따라 그 무렵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왔다.나. 그 후 소외1가 재요양 신청 과정에서 2007. 10. 29.부터 2007. 11. 2.까지 다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0'로 진단되자, 피고는 2007. 11. 30. 소외1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9호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외1가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08. 2. 11. 및 2008. 4. 10. 각 기각되었다.다. 피고는 전항의 처분에 의하여 소외1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9. 1.부터 2011. 4. 30.까지 합계 39,468,610원의 금원이 장해보상연금 명목으로 소외1에게 지급된 사실과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1. 4. 9.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 7. 19. 망인의 배우자로서 법정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에 대 하여 위와 같이 착오 지급된 부당이득금 39,468,610원을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납부고지하였다.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2. 3.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마.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외에 자녀들인 소외2, 소외3, 소외4가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0,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다음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망인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7호에서 제11급 제9호로 변경한 처분은, ① 그 처분서가 망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망인이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② 또한 진폐병형 이 '4A'로 위 처분 이후에도 계속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던 망인의 장해 상태를 잘못 진단하여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제84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부당이득금 반환채무가 직접 보험급여를 받은 망인이 아닌 그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3)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성질을 가지는데, 망인은 지급받은 연금을 모두 소비하였으므로 이득의 현존이 인정되지 않는다.(4) 망인은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 즉 2006. 9. 18. 망인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7호로 결정한 처분을 신뢰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해 온 것인데, 피고는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2007. 11. 30. 망인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9호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불측의 피해를 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5) 위 사정들에 덧붙여 원고가 2008. 9. 1.부터 2011. 4. 30.까지의 부당이득금 수령기간 중 망인과 혼인관계에 있었던 기간은 채 2달도 되지 않는 점, 원고가 2010. 2. 18. 파산 결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6) 가사 원고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원고의 상속 분인 3/9로 제한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이하 원고의 주장 순서대로 항을 나누어 판단한다.(1)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장해등급 변경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투었으므로 위 처분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산재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면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산재법 제4조 및 제85조에 따라 적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3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법률규정들에 근거하여 망인의 부당이득금 반환채무는 상속인인 원고 에게 당연히 승계되고 피고는 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 20457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성립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4) 산재법 제59조는 장해급여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피고의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7호로 결정한 2006. 9. 18.자 처분이 망인의 장해등급이 향후 변경되지 않으리라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신뢰보호 원칙의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5) 산재법 제84조는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 판단에 따라 징수액을 감액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이른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6)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각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인 데, 망인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원고 외에 자녀들 3명이 더 있고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원고는 3/9, 자녀들은 각 2/9로 계산되므로, 결국 원고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고에게 전체 부당이득금 중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13,156,200원(10원 미만은 절삭함.)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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