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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

2012구합225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5. 1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8. 16. ○○○ 주 식회사에 방수조공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9. 8. 성남시 분당구 소재 ○○고등학교 옥상에서 사다리 차량에 산업폐기물 마대를 싣다가 추락하였고, 같은 날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다. 피고는 2010. 10. 19. 소외2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을 하고, 이를 지급하였다.라. 원고들은 2011. 4. 27. 피고에게 "망인의 유족이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2011. 5. 17. 피고로부터 "망인의 유족은 소외2이고, 원고들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권자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반려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11.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들은 2012. 2. 14.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2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3호증, 을 제1, 4,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은 망인과 소외3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권자인 유족에 해당하고, 소외2는 망인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소외2가 망인의 유족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2는 2010. 9. 15. 피고에게 거민호구부, 외국인등록증, 결혼증, 망인과 찍은 사진 등을 첨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소외2 제출의 거민호구부(을 제17호증)에 의하면, 발급일은 2002. 4. 1., 주소지는 '요녕성 무순시 청원만족자치현 초시진시 이하생략' 소외2는 망인의 배우자로 각 등재되어 있다. 결혼증은 무순시 인민정부가 2002. 3. 25. 발급한 것으로, 망인이 소외2와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2) 원고들 제출의 거민호구부(갑 제1호증)에 의하면, 발급일은 2007. 4. 10., 주소지는 '요녕성 무순시 청원만족자치현 초시진시 이하생략', 원고 원고3은 3녀, '이혼' 상태로 각 등재되어 있다.(3) 망인은 1971. 6. 1. 소외3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들을 두었다. 망인은 1991. 4.경 소외3과 합의이혼하면서, 원고 원고1, 원고3은 망인이, 원고 원고2는 소외3이 각 양육하기로 합의하였다.(4) 이후 망인은 소외4과 재혼하였다가, 2001. 7. 5. 이혼하였다.(5) ○○ 요녕성 청원만족자치현 공증처 발행의 '무재혼등기기록공증서'에 의하면, 망인은 소외4과 이혼한 이후 2010. 9. 8.까지 요녕성 청원만족자치현 혼인등기기관에서 재혼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6) 청원만주자치현공안국 초시공안파출소 발행의 증명서에 의하면, 거민호구부상 망인, 원고 소외6 등재되어 있고, 소외2는 요녕성 요중현 자우타진의 주민으로, 청원 만족자치현으로 전입신고한 적이 없다.(7) 소외2는 2010. 9. 8. ○○○○경찰서의 변사사건 조사에서 "1977년경 중국에서 망인과 혼인하였다. 망인은 2007. 10. 8., 본인은 2007. 12. 12. 한국에 왔다. 본인과 망인만 한국에 와 있고, 딸 3명은 중국에 있다."고 진술하였다.(8) 소외2의 외국인등록증상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주소 생략 1'이고, 망인의 외국인등록증상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주소 생략 2이다.(9) 소외2는 2010. 11. 14. 중국으로 출국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4,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7, 12, 16, 18호증(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호,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1항, 제6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유족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나뉘는데,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근로자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18세 미만인 자녀 등이고, 스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근로자가 사망할 당 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의 순으로 인정된다. 한편 동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관하여, △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 취업 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그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을 들고 있다.(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소외2 제출의 2002. 4. 1.자 거민호구부에는 망인이 호주로, 소외2가 망인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원고들 제출의 2007. 4. 10.자 거민호구부에는 망인이 호주로, 원고 원고3이 3녀로 등재되어 있고, 이혼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은 2001. 7. 5. 소외4과 이혼한 이후 2010. 9. 8.까지 거주지 관할기관인 요녕성 청원만족자치현 혼인등기기관에 재혼등기를 하지 아니한 점, 소외2는 요녕성 요중현 자우타진의 주민으로, 청원만족자치현에 전입신고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02. 4. 12.자 거민호구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그러나 ① 위 각 거민호구부의 진정성을 확인할 증거가 없고(이 법원의 주한 중국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는 현재까지 도착하지 아니하였다), 소외2는 2010. 11. 14.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② 2002. 4. 1.자 거민호구부 중 표지 부분에 발급일자와 담당자인 등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본문에 각 발급일자와 담당자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 거민호구부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2002. 4. 1.자 거민호구부 이외에 소외2 제출의 외국인등록증, 결혼증, 망인과 찍은 사진 등이 위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④ 설령 소외2가 제출한 거민호구부와 결혼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권이 있고, 소외2는 수사기관에서 배 우자로 진술하거나 장례를 치루었으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도 있는 점(을 제18호증의 15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5가 친지의 지위에서 시신을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소외2가 피고로부터 장의비를 받아 망인의 장례를 치루었다), ⑤ 원고 들은 망인의 사망 당시 각 36세, 34세, 31세였고,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증거도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외2는 망인의 배우자(또는 사실 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소외2가 망인의 유족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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