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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22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단 소속 사무직 근로자로 2011. 6. 20.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10:15경 사무실 의자에서 일어나던 중 의식이 저하되면서 뒤로 넘어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자발성 뇌내출혈, 우측기저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1. 10. 17.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강도 등이 최근에 증가한 것은 확인되나 이는 자발성 뇌내출혈을 야기할 만한 원인이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MRI상 동맥류나 혈관확장의 소견이 있고 최근에 고혈압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어 업무와 연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피고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2. 2. 24.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2. 3. 19.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내지 제20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11. 1. 1.부터 4대 사회보험 관련 징수업무가 통합되어 팩스민원 및 전화민원 처리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방문민원도 통합 이전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민원인들의 잦은 불만제기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업무대체자로 지정되어 있던 소외1가 3급 승진시험 준비로 자주 연가를 사용하여 원고가 그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야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일로부터 약 1주일 전인 2011. 6. 14.부터 같은 달 17일 까지 지역보험료 부과정산을 위한 조정업무 등으로 오전 8시경에 출근하여 오후 9시경에 퇴근하였고 토요일인 2011. 6. 18.과 일요일인 2011. 6. 19.에도 출근하여 6시간씩 근무하는 등 주당 70시간 이상 근로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보험료 부과정산 마감일인 2011. 6. 20. 08:10경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09:00경 전화민원 응대시 약 10분 동안 민원인이 화를 내면서 일방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여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를 보던 중 10:15경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이 사건 상병으로 쓰러지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1987. 12. 31. ○○○○○○공단에 입사하여 2009. 6. 15.부터 위 공단 광주본부 ○○지사로 전보되어 위 무렵부터 2010. 12. 31.까지는 위 ○○지사 고객지원팀에 소속되어 근무하였고, 2011. 1. 1.부터는 위 ○○지사 자격징수부 자격1파트 과장(4급)으로 근무하였다.원고가 자격징수부 자격1파트 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담당하였던 업무의 내용은 '팩스민원 접수 및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자격관련건 처리, EDI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등의) 자격관리, 지역보험료 부과·정산 업무 전반(부과·보정 통계 관리, 부과에 관한 사항, 과세자료 일괄 연계, 자동차 부과건 정리, 무자료 및 부과자료 미수신 생성, 사망상실자 부과 등), 기타 타직원의 업무에 속하지 않은 사항 중 파트(부)장이나 지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으로, 지역보험료 부과 및 정산 업무와 그와 관련된 팩스민원, 전화민원, 방문민원상담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 08:30부터 18:30까지(점심시간 12:00 ~13:00)이고, 월 평균 10일에서 12일 정도 시간외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매월 고지하기 위한 최종 보험료 산정 업무 담당자로 지역보험료 산정작업의 일정이 전국적으로 매월 10일부터 20일까지로 통일되어 있어 매월 20일 이전에 그 부과를 위한 정산을 마쳐야 하는 관계로 평소에도 매월 10일경부터 20일까지(특히 매월 17일경부터 20일까지)는 그 업무가 집중되고 업무량이 다소 가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원고는 평소 전화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객센터 상담원 및 타직원이 해결하지 못한 2차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다) 2011. 1. 1. 4대 사회보험 관련 징수업무가 통합되어 ○○○○○○공단의 징수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민원접수건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원고의 업무량도 늘어나게 되었는데, 원고는 2010. 1. 1.부터 2010. 6. 20.까지 7,614건의 팩스민원을 처리하였으나, 2011. 1. 1.부터 2011. 6. 20.까지는 8,854건을 처리하여 팩스민원처리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1,240건이 증가하였다. 아울러 전화민원은 ○○○○○○공단 ○○지사 전체를 기준으로는 2010. 1. 1.부터 2010. 6. 20.까지 39,115건에서 2011. 1. 1. 부터 2011. 6. 20.까지 48,417건으로 전년도 대비 9,302건이 증가하였으나 원고의 전년도 대비 전화민원 처리랑 증가건수는 확인되지 않고, 원고는 2011. 1. 1.부터 2011. 6. 20.까지 1,137건의 전화민원을 처리하였다.라)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전 약 1개월간 원고의 시간외근무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고, 원고는 2011. 6. 14.부터 2011. 6. 17.까지 4일간은 업무대체자로 지정되어 있던 동료근로자 소외1가 연가를 내어 소외1를 대신하여 그가 처리하던 업무를 함께 처리하였다. 월화수목금토일근무시간/주일자5. 235. 245. 255. 265. 275. 285. 2943시간/5일초과근무60분60분60분 일자5, 30.5, 31.6. 1.6. 2.6. 3.6. 4.6. 5.41시간/5일초과근무110분60분 120분오후휴무 일자6. 6.6. 7.6. 8.6. 9.6. 10.6. 11.6. 12.36시간/4일초과근무 90분 120분노조교육 일자6. 13.6. 14.6. 15.6. 16.6. 17.6. 18.6. 19.57시간/7일초과근무90분 90분 120분360분360분마) 원고는 2011. 6. 20. 08:10경 출근하여 평소와 같이 사무실 책상에 앉아 지역보험료 부과 정산 작업 후 오류내역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09:00경 전화 민원상담 도중 화를 내는 민원인을 응대한 후 전화를 끊고 상기된 표정으로 업무를 보았고, 10:15경 자판기 커피를 마시기 위하여 100원짜리 동전 3개를 손에 쥔 상태로 책상의자에서 일어나다가 의식이 저하되면서 뒤로 넘어져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다시 ○○○○○ 의과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두개부 수술을 받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평소 흡연 및 음주는 하지 않고, 2009. 7. 8. 익산시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시 혈압은 118/71mmhg이었고, 총콜레스테롤 수치는 기준치(200mg/dl)를 약간 상회하는 210mg/dl이었으며 건강이 양호하다는 취지로 정상(A) 판정을 받았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전에 2008. 3. 26.부터 2011. 4. 9.까지 치과, 피부과, 정형외과 등의 진료를 받았을 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3) 의학적 소견가) 요양급여신청서상 주치의의 초진소견2011. 6. 20. 두개골천자 및 혈종배액술 시행 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CT, MRI를 통한 추적 검사로 뇌출혈은 많이 감소 및 흡수됨을 확인하였으나 이미 뇌 손상을 입은 상태로 좌측반신마비(도수근력지수 2점)이 지속되며, 좌측 어깨의 근력저하로 인하여 관절의 통증 있으며 vas 7점으로 통증이 심한 상태이며 추후 장애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뇌출혈에 대한 급성기 치료 후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위하여 2011. 6. 20.부터 2011. 8. 30.까지 입원이 필요하고, 추후 상태에 따라 입원치료가 더 필요할 수 있다.나) 피고측 자문의 소견업무 내용이나 강도 등이 최근에 증가한 것은 확인되나 이는 자발성 뇌내출혈을 야기할 만한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MRI상 동맥류나 혈관확장의 소견이 있어 최근에 고혈압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어 업무와 연관짓기 어렵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CT상 뇌혈관의 확장 등 선천적 기형이 있는 상태에서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의 우측 추골 동맥부에 동맥류의 소견이 관찰되나 위 우측 추골 동맥부의 동맥류는 이 사건 상병인 자발성 뇌내출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뇌출혈의 원인이 원고의 내재적 소인에 의한 자연발생적인 발생과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발생 중 어떤 가능성이 더 높은지와 관련하여서는, 원고 에게 관찰되는 뇌출혈은 전형적인 자발성 뇌출혈로서 이러한 뇌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으로 일반적으로 고혈압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높으며,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혈압조절이 되지 않거나 과로 및 스트레스로 혈압이 상승될 경우에 뇌출혈을 촉발할 수 있다.○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원고에게 고혈압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현재 확인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12 내지 15호증, 갑 제18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전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의 원고의 업무량이 전년도 동기간에 비하여 가중되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일 1주일 이전 원고가 2011. 6. 13. 90분, 2011. 6. 14. 90분, 2011. 6. 17. 120분 및 토요일인 2011. 6. 18. 360분, 일요일인 2011. 6. 19. 360분 각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원고가 평소 민원인들의 불만 제기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약 1개월 이전의 원고의 초과근무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지역보험료 정산 마감일인 6. 20. 직전에 주로 분포하고, 그 초과시간도 60분에서 360분 정도여서 원고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업무환경이 변화되어 원고에게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의학적 견해가 원고의 내재적 원인인 뇌혈관 MRI나 CT상 발견되는 뇌동맥류나 뇌혈관확장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를 주된 발생원인으로 들고 있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뇌혈관 MRI나 CT상 관찰되는 우측 추골 동맥부 동맥류를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혈압조절이 되지 않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혈압이 상승될 경우에 뇌출혈을 촉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나, 원고의 경우 이전에 고혈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현재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위 감정결과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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