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29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8. 15. 주식회사 ○○개발 시공의 서울 영등포구 소재 ○○ ○○○○지점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의 인부로 외벽 비계설치 작업을 하던 중, 3층에서 추락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 성 대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2011. 8. 1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0. 11. 원고에게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소외2이 있으므로, 유족급여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4.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3년경부터 망인 사망 시까지 약 8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망인은 소외2의 가출로 사실상 이혼상태였다. 따라서 유족급여수급권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에게 있으므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혼인신고 등(가) 소외2은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소외3(1986년생), 피고보조참가인(1987년생,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출산하였다.(나) 원고는 1992. 7. 22. 소외4과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소외5(1992년생, 사망하였다), 소외6(1995년생)를 출산하였다.(다) 소외4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1. 1. 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소외4은 이혼한다. 사건본인 소외6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소외4을 지정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소외4은 2011. 3. 3. 이혼신고를 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틀 후인 2011. 8. 17.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원주시 예술관길 이하생략로 전입신고하였다.(2) 장의비 지급주식회사 ○○○○○○는 사업주의 지위에서 망인의 장의비를 지급하고, 2011. 11. 21. 피고로부터 장의비 11,422,800원을 받았다.(3) 참고인 등의 진술(가) 망인의 친구들인 소외7, 소외8, 소외9, 소외10, 소외11은 "망인과 원고가 서로 부부로 부르고, 산책, 쇼핑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것을 자주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다. 소외11은 이 법원에서 "망인과 원고는 서로 부부로 부르고, 명륜이하생략에 함께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나) 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망인과 군 입대 전까지 거창에서 생활하였다. 휴가때 원주에서 원고를 1회 보았다. 원주에 있는 망인의 집에서 여자의 옷이나 물품을 본적이 없다. 경찰로부터 연락받고 망인의 사망을 알게 되었다. 소외2은 본인이 1 ~ 2살일 때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망인은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어머니를 찾을수 있다는 생각에 소외2과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다) 참가인은 출생 이후 망인과 주민등록을 함께 하여왔다.[인정근거] 갑 제4, 5,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 2, 3호증 의 각 기재, 증인 소외11, 참가인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 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소외11 등의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망인은 참가인과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참가인을 부양해 온 점, ② 망인은 소외2과의 법률혼을 해소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의 진술이나 참가인을 계속 부양해 온 사정에 비추어 법률혼을 해소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참가인을 부양하거나 모자(母子)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한 점(참가인은 원고를 1회 보았을 뿐이고, 망인의 사망도 경찰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④ 원고는 망인 사망 이후 망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 ⑤ 원고는 2011. 1. 5.에서야 배우자인 소외4과의 법률상 혼인을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소외2과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사실혼'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3) 따라서 '사실혼'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부득이하게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 장제를 지낸 자에게 비용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회사 ○○○○○○가 망인의 장의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장의비 지급을 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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