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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29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7700,2심【주문】1. 피고가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딸인 망 소외1(1978. 8.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화성시 병점동 이하생략에 위치한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2002. 2. 1.경 뇌경색이 발병하여 '뇌경색, 사지마비, 구음장애, 연하곤란증, 신경인성 장 및 방광'의 상병으로 입원 및 요양을 하다가 2007. 6. 30.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결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1. 11. 30. 21:30경 오산시 부산동 이하생략에 위치한 망인의 집 방안에서 옷걸이 행거 2층에 넥타이로 목을 맨 채 자살하였다.다. 원고는 2012. 5. 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2002. 2. 1.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뇌손상을 당하여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던 중 우울증이 심화되어 자살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가족관계 망인의 부친은 1998년경 사망하였고, 망인은 사망할 무렵 모친인 원고 및 남동생과 함께 생활하였다.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1992년경부터 신장에 이상이 생겨 매주 화, 목, 토요일마다 내과에서 혈액투석을 받아왔는데, 망인이 사망할 무렵 원고는 오산시에 있는 주점 '○○○'에서 17: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주방일을 하였고, 망인의 남동생은 우체국에서 근무하였다.(2) 치료 종결 후 망인의 생활(가) 망인은 치료 종결 후 매주 수요일 ○○대학병원 재활학과를 다녔고, 런닝머신을 이용하여 꾸준히 운동을 하였으며, 치료 종결 후 한동안 타인의 시선을 싫어하여 복지관을 다니려고 하지 않다가 월, 수, 금요일마다 07:00경부터 16:00경까지 복지관을 다녔으며, 복지관을 가지 않는 날은 집에서 지냈다.(나) 망인은 사지마비로 인하여 집에 있을 때는 벽과 물건을 붙잡고 이동하였는데, 자주 넘어져서 팔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고, 외출할 때는 우측 다리에 발에서 무릎 위까지 보조기를 착용하고 지팡이를 들고 이동하였다.(다) 망인은 직업이 없었고, 사망 당시까지 미혼이었다.(3) 망인의 사망 무렵 상태(가) 망인은 2011. 6. 1. ○○대학병원에서 '뇌경색 후유증으로 현재 경직성 우측 편마비와 조음장애가 남아있고 중추성 통증 증후군이 있으며 우측 상지와 하지의 근력 약화로 인한 보행장애, 우측 슬부 통증 등이 있으므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현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가족들에게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몸이 좋지 않고, 나도 몸이 이렇게 되고 우리집은 왜 이러냐'라는 말을 하였다.(다) 망인은 2011. 10. 초경부터 ○○대학병원 재활학과에 가기를 거부하였고, 운동을 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자신에게 해를 끼칠 것 같다면서 복지관을 거의 나가지 않았다.(라) 망인은 사망하기 한달 전부터 갑자기 기뻐했다가 갑자기 슬퍼하며 우는 모습을 보였고, 원고가 망인에게 정신과에 가보자고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정신과에 가기 싫다며 거부하였다.(마) 망인은 몇 차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자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바) 망인은 평소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는데, 사망 전날 집에 혼자 있으면서 술을 마셨고, 망인의 남동생이 퇴근 후 망인이 술을 마신 것을 보고 망인의 뺨을 때렸다.(4) 피고 소속 자문의의 판단피고 소속 자문의 4명 중 3명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1명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 내지 9호증(을 8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 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의 경우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뇌경색이 발병할 당시 망인은 23세의 미혼 여성이었고, 부친이 사망한 상태였으며, 모친인 원고 역시 장기간 혈액투석을 받으면서 늦은 밤까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이 뇌경색 및 그 후유증을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망인의 장해등급이 제3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법에 해당하고, 망인이 '뇌경색, 사지마비, 구음장애, 연하곤란 증, 신경인성 장 및 방광'의 상병으로 5년 이상 요양치료를 받았으며, 2011. 6. 1.경에도 '경직성 우측 편마비, 조음장애, 중추승 통증 증후군, 보행장애, 우측 슬부 통증 등'으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현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에 비추어 망인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③ 망인이 뇌경색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집안에서 이동할 때는 자주 넘어지는 등 부상을 여러 차례 입었고, 외출할 때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지팡이를 들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타인의 시선을 기피하게 된 점, ④ 망인이 2011. 10. 초경부터 병원에 가려고 하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았으며, 복지관에 나가지 않는 등 의욕을 상실하였고, 타인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거나 감정기복이 심해지는 등 정신적 이상증세를 보였으며, 사망하기 전날에는 마시지 않던 술을 마시는 등 평소 보이지 않는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기를 거부하여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고, 의학상 우울증의 일반적 증세로는 의욕상실, 자신감 저하, 불면증, 식욕감퇴, 불안 등 이외에 자살사고 유발이 포함되어 있고, 심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15% 정도가 자살에 의하여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질병의 정도,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망인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과 망인이 사망하기 전 수차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등 자살시도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이 비록 자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의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인 이상 증세를 일으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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