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결정처분취소
2012구합231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2344,2심【주문】1. 피고가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0. 2.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8. 9. 21.부터 1988. 11. 10.까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97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장해 F0(경도), 장해등급 제11급의 판정을 받은 이래 수차례 진폐정밀진단을 받아왔고, 2008년 6월부터는 진폐, 폐기종, 속발성기관지염 등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다. 망인은 2010. 9. 26. 진폐, 폐기종, 속발성기관지염, 패혈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 29.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기종 및 속발성기관지염,선행사인 진폐로 사망하였다.라. 피고는 망인이 2010. 5. 20.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같은 해 11. 21. 당시 진폐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1. 9. 15. 원고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가 아니라 개정법 제36조 제1항 단서, 제91조의4가 정한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개정법 시행일인 2010. 11. 21. 당시 진폐와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므로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이하 '부칙규정'이라 한다)이 정한 '개정법 시행 전에 요양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구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시기장해등급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1987. 9. 21.11급2/1F0(정상)-1999. 12. 29.11급2/3F0-2003. 6. 2.9급4AF1/2(경미)기포2004. 7. 19.11급4AF0기포2005. 8. 23.11급4AF0폐기종, 기포2006. 10. 31.11급4AF0폐기종, 기포2007. 12. 12.11급4AF0-2008.6. 11.5급4AF0-2009. 6. 22.9급4AF1/2-2) 망인을 진료한 의료기관 등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가) 의료법인 ○○병원(○○○○○○병원)망인은 2008. 6. 10.부터 같은 해 9. 2.까지 진폐,폐기종, 기흉, 속발성기관지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08. 9. 26.부터 2010. 9. 17.까지도 유사한 질환들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의 사망 무렵 진폐병형은 3형 또는 4형 정도이고, 심폐기능장해는 F2 또는 F3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망인은 2010. 9. 26.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는데 당시 진폐, 폐기종, 속발성기 관지염, 골다공증, 척추압박골절, 역류성식도염, 위궤양,고혈압, 당뇨 및 전립선비대증이 있었다. 같은 해 12월 초부터 망인의 전신근육통, 발열, 식욕저하, 호흡곤란, 객담, 기침 및 전신무력감 등이 악화되었고, 이에 항생제, 스테로이드,기관지확장제, 진해거 담제 등으로 치료하였으나 고열이 지속되고 혈압저하와 의식저하를 보이다가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가 나타났으며, 결국 같은 달 29일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나) 진폐심사회의2010. 12. 18.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촬영된 흉부 사진상 망인의 진폐병형은 4A형이고, 폐기종,기포, 비활동성폐결핵 등의 진폐 합병증을 확인할 수 있다.3) 원고는 2011, 11. 3. 망인이 사망하기 전 받은 병원치료(2010. 9. 26.-같은 해 12. 29.)에 관하여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28. 대상기간 중 2010. 9. 26.부터 같은 해 12. 24.까지는 구법 제77조 및 「후유증상관리 업무처리규정」 (이하 '후유증상규정'이라 한다), 개정법 제77조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이하 '예방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후유증상 관리를 위한 진료기간에 해당하여 추가로 지급할 요양비가 없고, 나머지 5일(2010. 12. 25.~같은 달 29일)은 후유증상규정 및 예방관리규정의 각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입원제한기간인 3개월을 초과한 것으로서 역시 요양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의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4) 원고는 2012. 10. 31. 이에 불복하여 2010. 12. 25.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5일간의 병원비용에 대한 요양비의 지급을 다시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7. 종전과 같은 내용의 청구라며 지급을 거부하였다.5) 이에 원고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3. 1. 3.경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병형이 4형이고,합병증으로 기포와 폐기종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은 합병증 예방 관리대상이 아닌 진폐요양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기간에 소요된 치료비용은 요양비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위 2012. 11. 7.자 거부결정을 취소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제1호), 휴업급여(제2호), 장해급여(제3호), 간병급여(제4호), 유족급여(제5호), 상병보상연금(제6호), 장의비(제7호), 직업재활급여(제8호)로 분류하였으나,개정법 제36조 제1항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휴업급여,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제외하는 대신 이를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으로 대체하였다. 그리고 개정법 제91조의4 제1항은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진폐의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유족에게만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구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유족에게 지급되던 유족보상일시금은 폐지하였다.2) 다만, 이에 대한 경과규정으로서 부칙규정은 개정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개정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개정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 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개정법의 시행을 전·후로 계속해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요양 중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개정법 제62조 등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고, 여기서·개정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이라 함은 그 규정취지상 개정법 시행 당시 피고에 의해 요양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받지 못하였더라도 구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3) 한편,구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요건에 관하여, 구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으로서 기관지염, 폐기종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나 진폐로 인하여 심폐기능에 고도의 장해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 진폐로 인한 요양급여를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1987. 9. 21. 진폐진단을 받은 이래 오랜기간 진폐 및 진폐 합병증으로 치료받아오다가 결국 그로 인하여 사망에까지 이른 점, ② 망인은 사망하기 전 수년간 진폐병형 제4형을 유지할 정도로 진폐로 인한 폐의 손상정도가 컸을 뿐 아니라, 개정법의 시행일인 2010. 11. 21. 당시 구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이 정한 진폐 합병증인 기관지염 및 폐기종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역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의 사망 직전 치료비용이 요양비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점, ④ 피고는 망인이 개정법의 시행일 무렵에 후유증상규정과 예방관리규정에 따라 후유증상의 관리를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망인은 이미 단순한 후유증상의 관리가 필요한 정도를 넘어 종국에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한 진폐 합병증이 발병한 상태에 있었던 점(망인의 질환인 기관지염이나 폐기종은 위 각 규정이 후유증상으로 규정한 폐렴, 폐농양, 진균성 폐감염 등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개정법 시행 당시 구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어 부칙 규정이 정한 개정법 시행 전에 요양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개정법 제91조의4가 정한 진폐유족연금이 아니라 개정법 제62조 등이 정한 유족연금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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