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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결정취소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2012구합231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결정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131,380,960원의 징수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1. 15. "자신이 주식회사 ○○기업(이하 '○○기업'이라고만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0. 10. 9. 15:55경 안산시 ○○공단에 있는 ○○○○(사실상 ○○기업과 같은 업체임) 공장 내에서 물탱크 철거 중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사고를 당하였다"며 ○○기업의 확인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0. 10. 9.부터 2011. 11. 30.까지 ○○병원 등에서 요양을 한 원고에게 휴업급여 25,546,940원, 요양급여 40,143,540원 총 65,690,480원을 지급하였다.다. 이후 피고는 2012. 4. 25. 원고에게, 원고가 ○○○○을 운영하는 사업주임에 ○○기업의 일용직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산재보험급여 총 65,690,480원(휴업급여 25,546,940원, 요양급여 : 40,143,540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결정을 취소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지급한 보험급여액의 2배인 131,380,960원을 징수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기업의 근로자로서 물탱크를 철거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에서도 같은 협의로 조사하였으나 협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내사종결 처리를 하였다.비록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의 취지대로 진술한 바 있으나, 그 문답서 작성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처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을 제1, 2,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시흥시 계수동 이하생략에서 '○○○○'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2010. 9. 2. ○○기업과 사이에 선불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9. 1.부터 12. 31.까지 동 사업장에서 고철, 비철을 수거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기간 내에 ○○기업 공장 내 물탱크를 철거하다 사고를 당한 사실, ② 위 물탱크가 철거되어 고철로 판매된 후 그 수입금은 ○○기업이 아닌 원고의 수입으로 계상되었고, 이후 위 판매대금은 이 사건 계약의 선불금 투자자인 소외1에게 지급된 사실, ③ 원고 스스로도 2012. 1. 4.경 피고 직원과의 문답서 작성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고철이 충분히 나오지 않자 ○○기업 대표인 소외2가 공장에 있는 물탱크를 철거해 가고 선불금 2,000만 원을 공제하라고 하여 원고가 이를 철거하게 되었고, 사고 이후 자신의 부인이 위 소외2에게 부탁하여 일용직 근로자로 산재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원고는 이러한 진술이 담건 문답서(을 제2호증)를 작성할 당시 원고가 머리를 크게 다쳐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 하나,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진술 당시 그와 같은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다른 인정사실과도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업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일용직 근로자라며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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