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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34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8.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4. 8. 1.부터 1986. 9. 30.까지 ○○탄광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94년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2/1, 심폐기능 F0(정상), 장해11급'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1. 5. 1. 호흡곤란으로 ○○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1. 5. 4. 02:0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 사인은 심폐기능정지, 중간선행사인은 호흡부전, 선행사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선행사인의 원인은 진폐증이다.라. 망인의 처(妻)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다" 는 이유로, 2011. 7. 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8. 22.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 27.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바.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2. 4. 20.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14,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94년 진폐증으로 약물치료 등을 받아오던 중 면역기능의 저하로 발병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총 9회에 걸쳐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결과는 아래와 같다.검진일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1994. 5. 2.2/1비활동성 폐결핵F0(정상)장해11급1997. 4. 28.2/1 " F0(정상)장해11급2001. 5. 7.2/2 " F0(정상)장해11급2003. 5. 12.2/2 " F0(정상)장해11급2004. 7. 5.2/3 " F0(정상)장해11급2005. 9. 20.4A폐기종, 기포F0(정상)장해11급2006. 9. 25.4A " F0(정상)장해11급2007. 11. 5.4A " F0(정상)장해11급2008. 11. 10.4A진폐성 소음영의 유착, 기포, 폐기종 엽간열중격동의 늑막 비후 비활동성 폐결핵FI/2(경미)장해9급2009. 1. 5.4A폐기종, 기포, 엽간열중격동의 늑막 비후Fl/2(경미)장해9급2010. 6. 14.4A " F1/2(경미)장해9급(나) 망인은 2011. 1. 8. 피를 토하는 증세로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응급센터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진료기록지에는 "흡연력: 하루에 1/2갑씩 40년, 음주력 주 4.5회, 소주 1.2병씩 40년, 마지막 알코올: 오늘 오후 1시까지 소주 2병"이 라고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의료원 주치의 소견망인은 10여년 전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2006년 경부터 간헐적으로 본원 내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1. 5. 1.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으로 입원하여 폐렴 의심하에 항생제, 검담제, 기관지 확장제 및 수액 제재 등으로 사망시까지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내원 당시 촬영한 망인의 흉부 엑스선 사진에서 폐 우하엽에 폐렴시 나타나는 폐침윤 소견이 저명하게 나타났고, 혈액검사상 백혈구 염증수치가 15,600/dl으로 증가하였으며, 내원 2 ~ 3일 전부터 심한 호흡곤란, 기침, 객담을 호소하였다. 흉부 엑스선소견과 임상적 혈액학적 소견을 종합해 볼 때, 폐렴을 강력히 의심할 수 있었다. 진폐 증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행하고, 상대적으로 면역기능 감소상태를 유발하는 것은이미 알고 있는바, 망인의 경우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병하여 호흡부전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 한다.망인은 과거 ○○○○병원에서 간경화 진단을 받고 추적관찰 중이었고, 혈액검사와 임상 소견을 종합할 때, 간경화 정도는 CTP 분류상 중등도 소견을 보였다. 망인은 내원 이를 후 경미한 착란과 불안 장애를 보여 뇌 CT 촬영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고, 다른 원인 역시 찾을 수 없었으며, 이미 진단받은 간경화로 인한 대사성 뇌병증, 즉 간성 혼수를 의심할 수 있었다. 감염이 간성 혼수를 발생할 수 있는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망인은 폐렴이 합병증으로 발병되어 간성 혼수를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 복수를 동반한 간경화 환자에서 특별한 감염 원인 없이 복막염이 발생하는볼 때, 알코올성 간경화와 같은 만성질환이 폐렴 발병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나) ○○○○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은 알코올성 간경화로 본원에 입원치료 및 추적관찰 중이던 자로, 진폐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의료원에서 사망하였다. 간경화 및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에 관하여는 판단하기 어렵다. 진폐증 악화로 인한 사망이 확실하다면, 간경화와 진폐증의 연관관계로 인한 사망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① 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 등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판단된다. 평소 호흡곤란 증상으로 진료받은 적이 적고, 지병으로 간경화가 다소 심한 상태(식도정맥류 출혈, PT 증가, PLT 감소, Albumin 감소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가폐렴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② 망인은 2010년 병형 제4A형, 심폐기능 F(1/2), 장해9급 판정을 받은 환자로, 간경화와 이로 인한 식도 정맥류 출혈로 치료받고 있었다. 망인의 흉부 단순 방사선 검사 소견을 살펴보면, 망인의 진폐는 사망시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보인다. 망인의 사망 당시 방사선 검사 소견을 보면 우측 폐에 발생한 늑막삼출과 폐렴에 의해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늑막액 검사에서 중성백혈구가 증가된 것으로 보아 늑막염이 생긴 원인으로 폐렴에 의한 부폐렴성 늑막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사망 전 심한 산소포화도의 저하를 보이고 있었고, 정신이 혼미해진 증상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폐렴의 악화와 이와 동반된 간성 혼수와 전신상태 이상에 의 한 것으로 보인다.위 소견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폐렴과 부폐렴성 늑막염, 간성 혼수의증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진폐에 의한 폐기능 악화가 망인의 임상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만, 폐렴과 간경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 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 진폐심사회의 자문의 소견망인의 과거 진폐 정밀진단 판정기록 및 과거에 촬영한 다수의 흉부 엑스선 사진상 4A형, 비활동성 폐결핵, 흉막염의 진행된 진폐병형으로 판정받았으나, 장기간에걸쳐 진폐병형의 변화가 없고, 의무기록상 간경변 및 식도정맥류 파열의 소견이 있어, 진행된 간경변증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더 많아 진폐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마)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소결절만이 일부 관찰되는 진폐증의 경우 증상이 없고, 폐기능 저하를 수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질병이 진행하면 증상과 함께 폐기능 저하가 발생하게 되고, 진행성종괴성섬유화가 동반되거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합병되면 현저한 폐기능 저하를 보이게 된다. 일반인에 비해 폐기능 저하 발생이 높음은 분명하나, 계량화된 자료는 찾을 수 없다.폐기능 저하가 경미한 경우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진행하면 대부분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진폐증에 만성폐쇄성폐질환 이 합병되어 폐기능 저하가 유발되는 것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특히 폐기종을 보이는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폐기능의 저하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인은 대부분 흡연에 의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는데, 진폐증 환자의 경우 흡연을 하지 않아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진폐증 환자가 흡연을 할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에 추가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진폐증 자체도 폐렴의 발병 가능성을 높이지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합병된 경우 폐포-모세혈관 단위가 파괴되고, 기도 점막의 정상적인 방어기전에 이상이 초래 되어 폐렴 등 하기도 감염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상인에서 발생한 폐렴에 비해 치료에 대한 반응도 떨어지게 된다.감염증은 간경변 환자에서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이고, 대상성 간경화에 비해 비대상성 간경화의 경우 감염증이 보다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염증의 종류로는 복막염, 요로감염, 폐렴, 심내막염, 피부/연조직 감염증 등이 있다. 식도정맥류 파열이 폐렴을 유발한다기보다는 식도정맥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비대상성 간경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폐렴 발생 및 불량한 예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간경화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망인은 비대상성 간경화환자로 일반인 또는 대상성 간경화 환자에 비해 폐렴 발생의 위험이 더 높은 상태라고할 수 있으나, 간경화 자체가 폐렴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는근거는 부족하다. 그러나 비대상성 간경화로 인해 폐렴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더 높았을 가능성은 있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2, 4, 6, 제6호증의 1,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 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망인의 탄광근무 기간: 망인은 광부로 약 2년 근무한 점, ② 진폐병형의 변동: 최초 진폐증 진단 시부터 2004년경까지 제2형으로 고정 되어 있었던 점, 2005년경 4A형으로 악화되었으나, 심폐기능은 사망 전까지 정상 또는 경미한 장애에 머물러 있었던 점, ③ 폐렴의 발병 원인: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 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진폐증은 폐렴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있지만, 만성폐쇄성 폐질환, 비대상성 간경화가 동반될 경우 폐렴 등 감염증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흡연, 비대상성 간경화는 식도정맥류에 의하여 발생할 수있는 점, 망인은 1946. 12. 8.생으로 사망 당시 64세였는데, 40여년 동안 하루에 1병 이상의 소주를 마시면서, 중등도의 간경변 및 식도정맥류 파열을 앓아온 점, 망인은 40 여년 동안 하루에 1/2갑의 담배를 피워온 점, ④ ○○의료원 주치의 소견서: 망인이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일반 적으로 진폐증이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면역기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인 점, ⑤ 폐렴의 원인: ○○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에 진폐증, 간기능 저하 중 어느 쪽이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폐렴을 발병하 게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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