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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34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7. 6. 7. ○○○○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견관절 염좌, 견관절 극상근 완전파열, 상완근신경총손상, 회전낭대증후군, 반사성 교감신경 위축 증,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견관절 강직, 자율신경부전증 우, 상대정맥우명대정맥협착 주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아오다가, 1998. 8. 6.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9급 결정을 받았다. 망인은 재요양 승인을 받아 1999. 9. 27.부터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10. 7. 9. 23:00경 자택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인은 불분 명하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31. "망인은 쓰러진 채로 발견된 데다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없으며, 재해에 무관한 다른 원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요양승인상병으로 치료 받아 오던 중 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 등 신경정신과적 증상에 시달리게 되었고, 장기간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전신 이 쇠약한 상태에서 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을 과다 병행 복용함에 따라 약물의 부작용이 극대화되어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1998. 8.경 치료를 종결하였다가 1999. 9. 28. 재요양 승인을 받은 후, ○○대학교 부속 ○○○병원 통증클리닉에서 통증치료를 위해 약물치 료, 신경차단술, 케타민 정맥주입술, 척수자극기 영구삽입술을 시행받았으며,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에서 척수자극기 재삽입술을 받는 등 치료를 계속하여 왔다. 망인은 2010. 7. 1. 위 ○○대학교 병원에서 통증치료 목적으로 에트라빌, 가바틴, 라미실, 옥시콘틴, 쎄로켈이라는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해 오고 있었다.(2) 망인은 통증치료과정에서 우울증상을 호소하여 2007. 4.경부터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정신과적 약물치료와 면담 등 신경정신과 치료도 병행하였으나, 계속하여 우울, 식욕저하, 심한 물면, 자살충동 등을 호소하였다. 망인은 주요우울장애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바 있다.(3) 망인은 2010. 7. 9. 23:00경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망인의 사체검안서 상 망인의 사망원인은 미상이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2010. 7. 5. 13:07경 망인과 마지막으로 통화하였고, 이후 2010. 7. 9. 망인의 자택에 찾아갔는데, 망인은 상의를 탈의하고 속옷을 양 무릎에 걸친 상태로 화장실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어져 있었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사망 당시 43세의 젊은 나이이므로 사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인을 추정할 수 없다. 망인은 재해로 인하여 복합통증증후군 병명으로 치료받아 왔으며 통증으로 불면,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을 호소했으나, 망인의 승인상병 들은 사인이 될 수 없고, 그로 인한 투약들은 의사의 지시에 의한 정상적인 투약인 경우 사인이 될 수 없다. 망인이 화장실에서 쓰러진 점,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사체로 발견되기 4일 전까지 정상적인 의식상태와 신체기능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재해와는 무관한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 소견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보통 원인미상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은 심인성 급사나 중증의 뇌출혈 발생으로, 망인의 승인상병들인 자율신경계 이상으로는 이러한 원인미상의 급사가 초래될 확률이 높지 않으며, 재해시점으로부터 13년정도 경과되어 증세고정 및 안정기였음을 감안하면, 갑자기 치료과정 중 상태가 악화 되어 급사하였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인미상의 급사로, 이러한 상태를 초래할 만한 유발요인이 관찰되지 않기에 승인상병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초래된 사망으로 판단된다.(다) ○○대학교 ○○○병원 주치의 소견극심한 통증과 우울증으로 인한 약물의 과다복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2010. 3. 이후 투약은 전적으로 ○○○병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약물이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평소 통증이 극심하여 '죽고싶다'는 말을 자주한 사실에 비추어 망인의 질환 및 통증이 약물과량복용을 유발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결론내기 어렵다.(라) ○○대학교 병원 주치의 소견1) 종래 정신과 진료 중 자살사고를 보이긴 했으나, 이후 처방한 약물 이상을 복용하여 진료시간을 변경한 적이 없을 정도로 약물처방에 순응하였다.2) 망인에게는 통증으로 인한 극심한 불면이 있었고, 불안, 우울감이 심화되어 정신과 치료로는 증상완화가 어려운 상태였다. 산재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통증과 우울장애에는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사망과의 직접 인과관계를 밝힐 수는 없으나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마)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희신결과1) 망인은 2010. 6. 17. 항우울제인 Duloxetine 120mg, 항정신병약제인 Seroquel 725mg, 항불안제인 Xanax 1.5mg, Clonazepam Img을 처방받았다.2) 9일 가량 식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정신과 치료제 등 약물만을 복 용할 경우에도 1일 정량을 복용하였다면 심각한 부작용의 가능성은 높지 않고, 다만 약물복용을 임의조절하였다면 평소 호소하던 어지럼증, 멍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3) 극심한 우울증이 정신과 치료제의 과량복용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 사건 약물처방일자를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2010. 7. 1.부터 식사를 전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과량복용할 가능성이 있는 약물의 최고용량은 15일분으로 추정되고, 일일처방량을 15일분 복용하였을 때도 약물만으로 급사에 이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1)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우울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2) 망인은 통증치료제와 정신과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해 왔으므로, 전신쇠약 상태만으로 복용한 약물에 의한 부작용 때문에 갑작스레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망인이 전신쇠약 상태에서 정해진 용량을 초과하여 과량의 약물을 복용할 경우 호흡저하 등 약물부작용으로 사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때의 과량이라 함은 한번에 최소 10 ~ 20일분 이상의 상당히 많은 양을 의미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10, 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이상,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곧바로 추정할 수 없고,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사건 상병들은 자율신경계 이상과 관계된 것으로 그 성질상 원인미상의 급사를 초래할 확률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이후 이미 10여년이 경과하여 증세가 고정되어 안정기에 이르렀던바 사망을 초래할 만큼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 역시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사체로 발견되기 4일 전까지도 정상적인 의식 상태와 신체기능으로 생활하고 있었다.(다)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이 복용하던 약물은 의사의 지시에 의한 용법대로의 투약인 경우 사인이 될 수 없고, 과량 복용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낮으며, 전신쇠약 상태에서 한 번에 최소 10 ~ 20일분 이상의 과량을 복용하 는 경우에만 호흡저하 등 약물부작용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될 뿐인데, 망인이 사망에 이르는 부작용을 가져올 정도로 많은 양의 약물을 한 번에 복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라) 원고의 진술만으로는 망인이 수일간 식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당시 전신 쇠약 상태에 빠져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10여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계속하여 약물을 복용해 왔음에도 특별히 약물로 인한 문제를 겪은 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당시 전신쇠 약 상태였다고 하여 갑작스레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 역시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마) 이 사건 사고 및 상병과 망인이 앓고 있던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3) 결국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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