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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236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3누1231,2심-대법원,2014두133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 1.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1. 7. 6. ○○○○병원에서 좌 손목 관절 삼각인대 복합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8. 2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재해경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1. 17.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이사장은 2012. 4.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2. 6. 15.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입사 후 6년 6개월 동안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는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모든 작업이 손, 손목, 팔, 어깨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위 부위에 부담이 누적된데다가, 2011. 6. 13. 작업 중 넘어지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바닥을 짚은 후 통증이 심해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근무 상황가) 원고는 2005. 1. 1. ○○○○○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1. 7. 6.까지 약 6년 6개월간 근무하였다.나) ○○○○○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주 5일 주간·야간 교대 근무제로 주간 근무시 8시간(08:30 ~ 17.30)과 잔업 2시간, 야간 근무시 8시간(20:30 ~ 07:30)과 잔업 2시간을 근무한다. 휴식시간은 주간의 경우 10분씩 3회, 야간은 15분씩 3회이며, 각 중간 식사시간은 1시간씩이다.2) 원고의 업무 내용가) 입사 이후부터 2006. 1.경까지 1년 1개월간(1) C-필러(pillar) 장착작업 : 자동차의 뒷문과 뒷유리 사이의 기둥인 C_필러 부품을 들고 제자리에 가장착한 다음 타격하여 고정하고 볼트를 조인다.(2) 콘솔 사이드 커버(console side cover)와 카울(cowl) 장착작업 : 부품을 운전석 및 조수석 하단 양 옆에 끼워 넣고 타격하여 조립한다.나) 2006. 5.경부터 2006. 7.경까지 3개월간(1) 트랜스버스(transverse) 장착작업 : 차량 뒷문에 해당하는 테일게이트(tailgate)를 닫았을 때 고정시켜주는 홈 부위의 둘레에 플라스틱으로 된 트랜스버스를 끼우고 손으로 눌러서 완착시킨다.다) 2006. 8.경부터 2007. 7.경까지 1년 동안(1) 도어 웨더 스트립(door weather strip) 장착작업 : 차량 본체와 문 사이 테두리 부분에 부착하는 고무 재질의 부품인 도어 웨더 스트립을 차량 본체에 맞게 손으로 문질러가며 끼운다.(2) 로우패널(low panel) 장착작업 : 운전대 아랫부분에 패널을 놓은 다음 3개의 볼트를 조인다.라) 2007. 8.경부터 2008. 7.경까지 1년 동안(1) 시트 장착작업 : 앞 시트의 경우 설비를 이용하여 들어 올린 다음 시트를 뒤로 젖혀 바닥과 시트의 커넥터(connector)를 연결하고 시트를 들어서 구멍을 맞춘 후 앞을 임시로 조이고 앞으로 밀어서 뒤쪽을 다 조인다. 뒷 시트의 경우 설비를 이용하여 1인용 시트를 작업자 1명이 차량 내부로 넣어주면 반대쪽 작업자가 볼트로 고정 시키고, 2인용 시트를 설비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차량으로 넣어주면 3번째 작업자가 구멍을 맞춰 고정시킨다. 그 후 4번째 작업자가 차량 내부로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 마무리 작업을 실시한다. 앞쪽 4명, 뒤쪽 4명이 시트 작업을 실시한다.마) 2008. 8.경부터 2009. 7.경까지 1년 동안(1) 배터리 장착작업 : 설비를 이용하여 배터리를 이동시킨 후 볼트로 고정한다.(2) 프론트 글라스(front glass) 장착작업 : 기계가 앞 유리를 장착해주면 손과 망치를 이용하여 두드려 완착시킨다.바) 2009. 8.경부터 2010. 3.경까지 8개월 동안(1) 사이드 브레이크 장착작업 : 너트 3개를 이용하여 바닥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양손으로 사이드를 끝까지 올린 후 내리는 작업을 약 2 내지 3회 반복한다.(2) 정션 박스(junction box) 장착작업 : 정션박스를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올려놓고 엔진 쪽에서 나오는 커넥터 4개를 연결한 다음 뚜껑을 덮고 양손으로 홈에 맞춰 누른 후 엔진 룸 안쪽에 있는 홈에 끼워 넣는다.사) 2010. 4.경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시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1) 러기지(luggage) 장착작업 : 차량 뒷바퀴 바로 위 안쪽 부분에 부품을 끼우고, 5 내지 6개의 볼트를 조인다.(2) 콤비네이션 램프(combination lamp) 장착작업 : 테일게이트에 부품을 넣고 4개의 볼트를 조인다.(3) 도어 웨더 스트립 장착작업 : 앞서 본 바와 같다.(4) 힌지 가니쉬(hinge garnish) 장착작업 : 힌지 가니쉬는 타이어 바로 위에 차랑 본체를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 부품으로 손을 눌러 완착시킨다.(5) 테일게이트 가니쉬 장착작업 : 테일게이트 가니쉬는 테일게이트가 닫히는 아래부분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으로 문을 열고 가니쉬를 놓은 다음 2개의 볼트를 조인다.아) 피고 측 참여전문가는 현장조사를 수행한 다음, '원고가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여야 하고,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손목 부위에 부하가 주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업무가 손목에 미치는 영향이 총 5단계 중 중간 단계인 '3단계 : 업무 부담 정도가 1/2 정도'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자) 원고는 평상시에는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며, 업무 수행시에는 양손을 모두 사용한다. 원고는 자동차 조립업무 수행 중 볼트를 조일 때는 전동공구를 이용하였다.3) 이 사건 상병 이전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2005. 6. 30. ○○○○병원에서 상세불명 팔 이음뼈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5. 7. 1. 같은 병원에서 손목 부위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으로 각 치료 받았다.나) 원고는 2006. 2.경 카울 장착작업 중 왼쪽 엄지 손가락 인대파열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병원에서 수술을 포함한 3개월간의 치료를 받은 후 복귀하였다.다) 원고는 2009. 5. 29. ○○○○병원에서 손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9. 6. 15. ○○○○병원에서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으로, 2009. 7. 13., 2009. 8. 26., 2009. 11. 6. ○○○의원에서 상지부염좌, 견불거(어깨관절이 아파서 팔을 위로 들어 올리지 못하는 병증)로 각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0. 5. 20., 2010. 10. 25. ○○의원에서 어깨를 포함한 팔의 결합조직 기타 연조직 양성 신생물로 치료 받았고, 2011. 5. 26. ○○○의원에서 어깨부위의 근긴장으로 치료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상기 재해자는 자동차 조립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주로 상지, 완관절, 수지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여 동 부위에 근골격계 부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은 척골변이와 같은 선천성 이상 소견으로 인하여 병발할 수 있으나, 과거력상 동 부위 작업 중 손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의무기록상 그러한 손상과 업무상 부담이 지속되어 완관절의 만성적인 증상 역시 지속되어 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기존 발병요인 이외에 장기간의 작업상에서 오는 부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초래 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됨.(2) 자문의 2원고의 완관절부 MRI에서 이 사건 상병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관찰되나, X-ray상 척골변이 양성 소견으로 선천적인 기왕증을 배제할 수 없음.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1) 원고는 2011. 7. 6. 촬영한 MRI 사진상 좌 손목 관절 삼각인대 복합체의 퇴행성 손상이 확인됨. 이는 손목의 반복적인 사용과 선천적인 척골 양성변이(손목을 구성하는 뼈에는 요골과 척골이 있는데, 척골이 요골보다 긴 경우)에 의한 삼각섬유복합체의 퇴행성 파열로 일회성 사고에 의해서는 발생할 수 없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 중 2011. 6. 넘어지는 사고에 의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음. 하지만 원고가 자동차 조립공장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반복적으로 손목을 사용하는 작업(특히 손목을 척측으로 비트는 작업)을 하였다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할 만한 의학적 근거는 없음.(2) 이 사건 상병에서 척골 양성변이는 중요한 선행 인자로서 손목을 사용하는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도 일상생활에서 손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음.(3) 원고는 척골의 양성변이가 3mm 정도 있어(한국인 평균 척골 양성변이는 1mm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체질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볼트를 조이는 것과 같이 손목에 힘을 주면서 척측으로 비트는 작업 역시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하는 동작으로 이를 5년 이상 하였을 경우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 부분 관련된 것으로 판단됨.[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는 2011. 6. 13. 작업 중 넘어지면서 손목으로 바닥을 짚은 사고가 있었고 이에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병은 일회성 사고에 의해서는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인 점, ② 이 사건 상병에서 척골 양성변이는 중요한 선행인자로서 손목을 사용하는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도 일상생활에서 손목을 사용하는 정도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에 입사한 후 약 6개월이 지난 2005. 7. 1.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부위인 손목 부위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으로 치료받았는데, 이는 원고가 입사 이후 2005. 6. 30. 경까지 담당한 작업의 내용, 기간에 비추어 보아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발병한 것이라기 보다는 원고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척골 양성변이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나타난 증상으로 보이는 점, ④ 이 법원의 감정의는 볼트를 조이는 것과 같이 손목에 힘을 주면서 척측으로 비트는 작업을 5년 이상 하였을 경우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 부분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1년 전까지 담당한 작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품을 제자리에 끼운 다음 손으로 두드려 끼우거나, 전동공구 등을 이용하여 볼트로 고정하는 것으로 손에 다소 부담을 주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손목을 척측으로 비트는 동작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⑤ 피고 측 전문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업무는 손목에 중간 정도의 부담을 주는 것에 해당하며, 원고가 ○○○○○에서 동종의 근로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원고는 업무 수행시 양손을 모두 사용하며 평상시에는 주로 오른손을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사건 상병은 척골 양성변이가 있는 왼손에만 발병하였고, 주로 사용한 오른손에는 발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해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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