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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39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일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부(父)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개발 주식회사에서 광원으로 재직하였었는데, 2008. 11.경 진폐증을 진단받은 후 요양을 하면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고, 2010. 6. 30. 장해등급 13급 16호 판정을 받고 요양종결을 하면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으며,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법'이라 하고, 그 개정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구법'이라 한다)이 2010. 11. 2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0.12. 이후부터는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받던 중 2011. 2.16. ○○○○병원에서 진폐증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 원고1은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1. 4. 21. 망인의 사망이 진폐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원고1에게 장의비로11,400,620원(장의비 12,031,340원에서 망인의 사망 이후 2011. 3. 25. 착오로 지급된 진폐보상연금액 630,72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한 유족급여(원고들은 망인의 18세 이상인 자녀들로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이 없었으므로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7. '개정법의 시행으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이 있는 진폐근로자의 유족에게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고,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되던 유족보상일시금 제도는 폐지되었는바, 망인과 관련하여서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한편,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으로 2011. 5. 4. 원고 원고1은 26,067,930원을, 원고 원고2, 원고3은 각 26,067,910원을 지급받았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7호증, 을 제1, 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개정법의 시행으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닌 원고들에게는 유족보상 일시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게 되었는바, 이 사건 소는 원고들에게 그 청구권이 존재 하지 않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 하나,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로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해석이나 개정법 제36조 제1항 단서 및 부칙 제4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리를 통하여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들의 주장1) 개정법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경우 구 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의 경우 개정법이 시행된 2010. 11. 21. 전인 2008. 11. 진폐증으로 요양하다가 2010. 6. 30. 요양종결 당시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13급 16호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구법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들은 구법에 의하여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할 경우 그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임을 신뢰하였음에도 개정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서는 이러한 원고들의 신뢰에 반하여 진폐의 경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는바, 위 규정은 다른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유족과 진폐증 환자의 유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원고들의 헌법 제23조에 의한 재산권이나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또한 부칙 제4조 제1항에서는 유독 진폐근로자가 개정법 시행 산후로 계속하여 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구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위 규정은 진폐근로자의 유족들간에 '요양의 계속성'이라는 비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유족급여(특히 유족일시금)의 지급에 차등을 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위헌적인 규정을 적용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들에 대하여 부칙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어 구법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부칙 제4조 제1항은 '이 법 시행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 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의미는 개정법의 시행을 전후로 계속해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요양 중 진폐로 사망 한 경우에 유족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고, 위 규정상 괄호 안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는 부분은 '개정법 시행 전에 진폐로 인해 요양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였음에도 개정법 시행 당시까지 피고로부터 수급권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개정법 시행 당시 진폐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후 수급권자로 인정되어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사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도 부칙 제4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지만, 망인이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다가 2010. 6. 30. 요양종결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망인이 개정법 시행 산후로 계속해서 재요양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개정법 시행 전에 진폐로 인해요양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였음에도 개정법 시행 당시까지 피고로부터 수급권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후에 수급권자로 인정되어 요양 또는 재요양을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부칙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2) 개정법 제36조 제1항 단서나 부칙 제4조 제1항이 위헌으로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가) 개정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체계를 상당 부분 변경하였는바, 그 내용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중 제36조 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병보상연금'을 제외하고, 제91조의3 및 91조의4의 규정을 신설하여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을 추가한 것으로서(규정의 내용상 '진폐보상연금'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을 대체하고, '진폐유족연금'은 '유족급여'를 대체하는 보험급여이다) 이는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함께 지급받게 되고, 사후에는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도 받게 됨으로써,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해급여만을 받고 있는 다른 진폐근로자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체적을 보면, ① 요양여부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과 '장해급여'를 제외하고 '진폐보상연금'을 둔 것은㉠ 요양을 하는 진폐근로자와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 간에 보상수준의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요양의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하느 점(요양 여부에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 ㉡ 진폐근로자 중 장해급여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수령한 후 이를 바로 소비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진폐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점(진폐보상연금과 같이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되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진폐장해등급 간 보상격차를 줄임) 등이 고려되었고, ② '유족급여'를 삭제하고 '진폐유족연금'을 둔 것은 ㉠ 진폐근로자는 사후보다는 생전에 보상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진폐에 대한 유족급여는 유족일시금을 폐지하여 진폐유족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진폐유족연금액이 기존 유족보상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장에 비해 요양환자는 상대적으로 유족급여를 받기 쉬워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고 보인다. 한편, 개정법은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진폐에 따른 '장해급여','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개정법의 시행으로 인항 받을 수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① 장해급여의 경우(부칙 제2조) ㉠ 종전에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그 중 진폐장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도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장해보상연금액이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제1항, 제2항), ㉡ 종전에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 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하며(제3항), ㉢ 종전에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 받은 사람 중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도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진폐장해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고(제4항),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제3조) 개정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휴업급여 및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 ③ 유족급여의 경우(제4조) ㉠ 개정법 시행 전후로 계속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고(제1 항), ㉡ 개정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제2항).나) 개정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중 유족급여를 제외한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산재보험은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이 제도에 따른 산재보험수 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에 속하는 것이고, 사회보장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의한 형성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입법자는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을 법률로 형성함에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누린다고 보아야 하는바, 개정법은 ㉠ 진폐근로자는 사후보다는 생전에 보상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체계를 진폐근로자가 생전에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도록변경하고(특히 진폐근로자 중 이미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자들의 경우 더 이상 수령할 금원이 없게 되었는데, 개정법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도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에 비해 요양환자는 상대적으로 유족급여를 받기 쉬워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방지 하자는 차원에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체계에서 유족급여를 제외하고, 다만, 그 유족에게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결국 기존 유족급여상의 유족보상연금은 진폐유족연금으로 대체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지급하지 않도록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개정법의 취지는 개정법에 따라 변경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체 체계를 고려하여 볼 때 충분히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닌데, 원고들이 구법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은 개정법 시행 당시에는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로서 원고들이 장래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을 지급받을 수 있겠다는 신뢰의 보호가치는 상당히 떨어지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법이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체계를 진폐 근로자의 생전 보상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한 것은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있으므로 개정법에서 진폐의 경우 유족급여를 인정 하지 않도록 변경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또한 원고들과는 무관한 부분이지만, 개정법에서는 유족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상대적으로 보호가치가 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유족보상연금 대신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진폐근로자의 유족에 대한 보호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③ 위와 같은 개정법의 변경은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을 가진 유족들에 한하여서만 보면, 다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유족에 비해 진폐근로자의 유족을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나, 개정법의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체 체계에 비추어 보면 진폐근로자가다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원고들의 경우도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한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망인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개정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구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을 사망하기 전까지지급받는 이익을 누렸다), 진폐의 경우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을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공익목적이 있으며, 산재보험법 외에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진폐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다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 및 그 유족에게 인정되지 않는 추가적인 보상을 하고 있으므로 개정법에서 진폐의 경우 유족급여를 배제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개정법에 의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원고들이 구법 하에서 장래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권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헌법상 인정되는 재산권이라고 보기 곤란한 측면도 있다)이나 사회보장수급권이 일부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개정법에 의하여 원고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개정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중 유족급여를 제외한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부칙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개정법의 주된 목적은 요양 여부에 따라 진폐근로자 간에 보상수준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 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다만,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형성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를 두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고 구법에 따라 '장해급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부칙 제4조 제1항은 종래 계속하여 요양을 하던 진폐근로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보다 쉽게 유족급여를 인정받을 수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정법의 시행을 전후로 계속해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요양 중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한 것으로서 일응 합리성이 있는 점, 다만, '장해급여'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게 되나, '유족급여는 진폐로 요양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상 그 지급을 용이하게 하는 사정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상 유족급여의 지급 여부에 차이를 가져올 수는 없다'는 점만을 강조하여 보면, 과연 개정법의 시행을 전후로 계속해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사람이 그 요양 중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에 대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원고들 또한 이러한 점을 문제삼아 부칙 제4조 제1항이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중 유족급여를 제외한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부칙 제4조 제1항의 문제점은 오히려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요양 중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여전히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것 자체이지, 원고들과 같은 경우에 여전히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서가 아니므로 그러한 문제점이 이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달리 판단할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부칙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부칙 제4조 제1항의 문제점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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