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신청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2012구합23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상병 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1. 4. 14:4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이하생략에 있는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1층에서 작업을 하던 중 4층에서 떨어져 안전망을 맞고 튕긴 벽돌에 우측 어깨를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1. 11. 1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1. 9. '회전근개 파열 부위에 급성 혈종 및 부종 소견이 없어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견관절 타박상으로 변경하여 승인하고, 입원 2주, 통원 2주 인정된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 등을 들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고, 상병명을 '견관절 타박상'으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2. 2.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2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어깨의 문제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4층에서 벽돌이 떨어져 원고의 어깨에 부딪힌 이 사건 사고의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03년경부터 단순 노무자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건축자재 등을 들고 옮기는 작업을 해 온 점, 위와 같은 작업으로 인해 약해진 어깨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상적인 경우보다 큰 상해로 이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원고의 치료 내역-원고는 2011. 11. 4. 이 사건 사업장에서 조적공 보조작업자로 채용되었는데, 같은 날 14:40경 약 500g 정도의 시멘트벽돌이 떨어져 안전망에 튕긴 후 1층에서 작업 중이던 원고의 우측 어깨 상부에 맞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원고는 사고 당일인 2011. 11. 4. ○○○정형외과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2011. 11. 7.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술받았으며, 위 병원에서 2011. 11. 4.부터 2011. 12. 8.까지 입원치료를. 2011. 12. 9.부터 2012. 1. 31.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2. 2. 1.부터 2012. 2. 15.까지 ○○○○○요양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원고의 국민건강보험 수진 및 의료급여 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없다.2) 원고의 근무이력 및 근로형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채용되었다.- 원고에 대한 일용근로자 일별근로현황에 등록된 원고의 2005년 이후 일용 근로현황은 아래와 같다._년/월_2005. 4._2005. ._2010. 6._2010. 7._2010. 8._2010. 9._2010. 10._2010. 11._2010. 12._2011. 7._2011. 8._2011. 9._2011. 10._근로일수_2일_2일_2일_5일_3일_4일_3일_3일_6일_3일_9일_5일_5일-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원고는, 원고가 2003년경부터 일용노동을 하였는데, 특별한 전문직종은 없고 여러 작업의 보조작업자로 인력사무실을 통해 일을 하였으며, 1일 평균 9시간, 한 달 평균 25일 정도 근로하였는데, 미장작업이나 조적작업을 보조하는 작업을 주로 하였으나. 삽질을 하거나 중량물을 나르는 작업도 하였으며,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현장마다 상이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정형외과의 2011. 12. 7.자 진단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2011. 11. 4.부터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함나)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자문의 소견- 벽돌에 맞아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날 수 없으며 2011. 11. 7. MRI상 견봉돌기 부위에 부종은 인정되나 이 부위 손상으로 회전근개 파열은 일어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회전근개 파열부위에 급성 소견(혈종 및 부종)이 없어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견관절 타박상으로 변경 승인. 입원 2주, 통원 2주 인정-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시 회전근개 손상이 올 수 있으나 원고의 작업이 불분명하며 작업시간도 정확하지 않아 근무에 의한 회전근개 손상이 불분명한 상태임다)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MRI상 회전근개의 위축 및 근위 이동 소견 있어 급성 파열 소견은 아니라 사료되며, 장기간 누적된 소견으로 사료됨. 질병에 의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성 있음라) 심사청구 당시 피고 자문의 소견(피고 본부 자문의)- 우측 견관절 MRI상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되나 중등도의 단축 및 지방 변성이 관찰되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로 판단되고, 재해 3일 후 MRI임을 감안할 때 회전근개 파열을 일으킬 만큼의 외력에 의한 급성외상 소견(혈종, 주위 근육 타박 등) 역시 관찰되지 않아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마) 법원 신체감정의 소견-원고의 현재 어깨에 대한 정확한 병명은 MRI상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이며, 이는 견관절의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인대로 4개의 회전근개로 구성되어 있음.회전근개 파열은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파열이 이루어지며, 소수 외상에 의한 파열도 올 수 있음- 원고는 현재 자각적 증상으로 우측 견관절 통증을 느끼고 있고, 통증 정도는 통증척도(VAS) 4 정도임- 원고의 타각적 증상으로는 전방굴곡 160°, 외회전 80°, 내회전 흉추 10번 정도로 반대측에 비하여 약간의 운동 제한이 있음- 벽돌이 우측 어깨에 직접 떨어지면 인대가 끊어지기 전에 뼈의 골절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MRI상에 극상건의 퇴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외상성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지속적인 충돌로 인한 파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함[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당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주로 퇴행성으로 발생되는 질병인 점, ② 피고 자문의들 및 법원 신체감정의는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원고에 대한 일용근로자 일별근로현황에 의하면, 2005년 이후 월간 근로일수가 가장 많은 달인 2011. 8.에도 9일에 불과하고, 원고의 진술 외에 원고의 월간 근로일수, 구체적인 근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원고가 수행하던 구체적인 업무의 종류, 업무량, 업무시간 등을 알 수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우측 견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평상시에 수행하던 일용노동자로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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