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239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3누102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광주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0. 3. 17.경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에 관하여 요양을 받았고, 그 후 2010. 10. 21.경부터 위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을 받다가, 2011. 8. 31. 요양이 종결되었다.나. 원고는 요양 종결 후 2011. 10. 4. 사내 재활센터에서 재활교육을 받던 중, 근력 강화운동을 마치고 걸어나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운동기구 하단 받침대에 왼쪽 어깨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다. 원고는 2012. 4. 9.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견관절 극상근건 파열 및 좌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전후병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최초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9.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어깨 부위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이 사건 상병은 관절염에 의한 이차적인 변화로 보일 뿐 일회성 재해로 발생한 병변으로 볼 수 없으며 재해와의 관계도 불명확하다는 자문의사의 소견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1. 10. 4. 업무복귀를 위한 재활교육을 받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고, 그 후에도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 한 채 계속하여 근무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2012. 3. 28.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수술까지 시행받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 등 내역가) 원고는 2011. 10. 5. 및 2011. 10. 17. ○○한의원에서 어깨부위 근육통으로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2. 2. 2.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2. 3. 28.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봉합술 및 변 연절제술을 시행받았다.2) 진료기록감정의 소견가) 원고의 진단명은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상부 관절와순 파열로서, 이는 모두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나) 회전근개 파열이나 상부 관절와순 파열은 간혹 외부 충격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지만, 단순히 부딪히는 정도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견관절의 탈구가 있거나 대결 절 내지 견갑골 관절와의 골절이 있는 정도의 충격에서 급성 파열이 가능하다. 원고에 대한 MRI(자기공명영상) 촬영결과나 관절경 사진상 급성 파열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로 보인다.다) 견관절 자체의 관절염은 보이지 않으나, 견쇄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비후, 견봉돌기의 골극 형성이 관찰된다.[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2, 5, 10 내지 1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다.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이 단순히 부딪히는 정도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견관절의 탈구가 있거나 대결절 내지 견갑골 관절와의 골절이 있는 정도의 충격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급성 파열이 발병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 상이는 급성 파열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로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달리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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