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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40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0894,2심-대법원,2014두4283,3심【주문】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를 비롯한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5. 6. 1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3. 5. 1.부터 도금업체인 ○○기업에서 금속을 깎아 만든 장식품을 화학물질이 담긴 통에 넣어 광을 내는 작업을 하다가 기관지 확장증 진단을 받고, 1999. 10. 5.부터 2007. 7. 31.까지 ○○대학교 부속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02. 1. 3. 기관지 확장증에 대하여, 2004. 8. 16. 기관지 확장증 치료를 위한 병행치료에 국한하여 제2형 당뇨병(이하 '기관지 확장증'과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7. 7. 31.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라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9급 제16호 판정을 받았고, 2008. 4. 7.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병원에서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그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0. 7. 7.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주로 기관지 확장증과 무관한 위암에 대한 치료라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처분을 받았다.라. 망인은 2010. 9. 13.부터 ○○병원에서 '위 들문의 악성 신생물'이라는 병명으로 항암치료를 받다가 2011. 2. 26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한 직후인 같은 날 15:00경 갑자기 흉통을 동반한 기침과 객혈 및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같은 날 17:06경 다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다음날 00:5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흡인성 폐렴이고, 선행사인이 위암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간선행사인의 기재는 없다.마.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등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은 2012. 5. 15. 피고의 ○○지사에 이 사건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1일 이 사건 재해와 이미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바 있는 '기관지 확장증, 폐출혈(객혈), 만성 폐쇄성 폐질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5, 30, 31호증, 을 제1, 2, 5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만성 기관지 확장증, 폐출혈,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오랜 기간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그 때문에 제2형 당뇨병까지 얻고 식도와 호흡기가 매우 약해짐으로 인하여 세균감염에 취약해져 만성 폐렴, 가래, 객혈을 동반한 호흡곤란 증상을 자주 보였으며 그 때문에 직접 사인인 흡인성 폐렴을 앓게 된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재해는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진료 내역(가) 망인은 ○○병원에서 1999. 10. 5.부터 기관지 확장증, 당뇨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고, 2007. 1. 10.부터는 호흡기내과, 안과, 소화기내과, 종양 혈액 내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2007. 5. 14.부터 같은 달 28일까지는 호흡기내과에서, 2008. 4. 7.부터 같은 달 18일까지는 감염내과에서, 2010. 7. 7.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같은 해 8. 2.부터 같은 해 9. 2.까지, 같은 달 13일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같은 달 30일부터 같은 해 11. 2.까지 및 같은 달 26일부터 2011. 2. 27.까지는 종양 혈액 내과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망인은 2001. 3. 6. 이후 기관지 확장증, 상세불명의 천식 등으로, 2003. 8. 2. 이후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갔고, 2010. 9. 13.부터는 위암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2)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소견(가) ○○재단 ○○○○병원 의사는 1999. 11. 22.자 진단서에서 병명은 기관지 확장증으로, 발병일은 미상이고, 앞으로 치료와 관련하여 기관지 확장증이 양쪽 폐에 모두 있어 근치수술(根治手術)은 불가능하며 내과적인 치료만이 가능한 상태인데, 내과적 치료를 해도 완치는 불가능하므로 평생 치료와 간호가 필요하다고 적었다.(나) ○○○○의료원 ○○○○병원 의사는 2001. 1. 26.자 소견서에서 병명은 객혈, 기관지 확장증이고, 초진일은 1999. 6. 22.로서 앞으로 기관지 확장증 때문에 객혈이나 폐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호흡곤란이나 흉부 통증 등 증상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할 수 있는데다가 악화되었을 때는 간호를 필요로 하므로 영구적인 추적치료 및 약물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적었다.(다) ○○내과의원 의사는 2003. 3. 31.자 진단서에서 병명은 기관지 확장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고, 망인이 수년 전부터 호흡곤란, 기침, 가래 및 간헐적 객혈로 내원하였는데 양쪽 폐에 기관지 확장증이 있어 근치수술은 불가능하고 내과적 치료만이 가능하며 내과적 치료를 해도 완치는 불가능하므로 평생 지속적인 치료 및 정기적인 추적관찰을 필요로 한다고 적었다.(라) ○○병원 의사들의 진단서나 소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3. 7. 15.자 진단서 : 망인은 기관지 확장증 및 객혈,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고 수 년간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도 기관지 확장증으로 인한 폐출혈과 중증의 호흡곤란으로 입원치료 중인데 앞으로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일상 생활이 현저한 제약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만성 중증 호흡곤란 환자임에도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없으므로 평생 치료와 간호를 필요로 한다.- 2007. 4. 11.자 소견서 : 기관지 확장증과 기관지 천식 의증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된다.- 2007. 5. 11.자 소견서 : 병명은 기관지 확장증과 천식이다.- 2007. 5. 15.자 소견서 : 병명은 기관지 확장증과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다.- 2007. 5. 28.자 소견서 : 망인은 기관지 확장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가래, 기침, 호흡곤란으로 치료받고 있는데 호흡곤란을 없애기 위하여 복용한 스테로이드(steroid)로 인하여 2차적으로 당뇨가 온 것으로 보이며 현재 인슐린 치료를 병행하고 있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요구된다.- 2008. 4. 18.자 소견서 : 망인은 기관지 확장증과 2차 감염으로 같은 달 7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2009. 4. 1.자 소견서 : 망인은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고혈압, 당뇨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된다.- 2010. 7. 14.자 소견서 : 망인은 기관지 확장증과 만성 폐쇄성 폐질한, 당뇨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1~2개월 전부터 음식물을 삼키기 어렵고 식사 후에 가슴이 쓰리고 아프며 소화불량 증상이 있어 내시경 검사,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 및 조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위암으로 진단하였으나 기존 폐질환이나 당뇨 등으로 수술적인 치료가 어려워 식도 협착증상에 대하여 스텐트(stent)를 삽입하는 시술을 시행하였다. 추후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예정이며 입원예상기간은 같은 달 7일부터 30일까지 3주이다.- 2010. 8. 9.자 진단서 : 망인은 기관지 확장증 및 객혈, 만성 폐쇄성 폐질환, 위치가 불명인 악성 위 종양으로 치료받았다.- 2011. 1. 31.자 진단서 : 위암 및 식도 폐쇄증으로 스텐트를 삽입하였고 식도염 증상이 심하여 지속적으로 오심(惡心), 구토 증상이 있으며 기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기관지 확장증에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병하여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나, 앞으로도 호흡기 감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2011. 4. 20.자 진단서 : 병명은 기관지 확장증 및 객혈, 만성 폐쇄성 폐질환, 위치 불명의 악성 위 종양이다.- 2011. 8. 3.자 진단서 : 망인은 2002. 3. 18.부터 2010. 6. 23.까지 기관지 확장증, 만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계속 치료받았고, 같은 해 7월경 위암 수술을 하고자 하였으나 기관지 확장증과 폐기능 저하, 고령, 당뇨 등으로 전반적인 위험성이 높아 수술하지 않기로 보호자와 협의하였으며 이후 망인이 연하곤란(嚥下困難, 식물이 입에서부터 위로 통과하는데 장애를 받는 느낌이 있는 증세)을 호소하여 식도에 스텐트를 삽입한 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그 밖에 망인은 기관지 확장증과 폐렴으로 입원한 병력이 있고 사망 시까지 종양 혈액 내과와 협동진료로 망인을 치료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지사 자문의 중 한 사람은 사망 원인인 흡인성 폐렴이 기존 호흡기 질환보다는 위암이 발생한 위치에 따른 증상인 연하곤란과 관련된 것으로, 망인의 사망은 기존 호흡기 질환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피고의 ○○ 자문의는 망인이 기관지 확장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던 2010년 7월에 식도 인접부위의 위암 및 식도폐쇄를 진단받고 스텐트 삽입 시술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입원치료 중 반복적으로 구토, 흉통, 전신 쇠약 증상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 결과에 나타난 종격동 및 복강 내의 림프샘 종대, 흉수, 급성 심근경색 의증 등에 의하면 망인에게 위암 및 그 합병증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며, 2011. 2. 26. 망인이 퇴원하였다가 토하고 난 후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다시 재입원한 점과 의무기록 및 흉부 방사선 사진 등 검사결과로 미루어 보면 망인은 흡인성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기능상실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직접사인인 흡인성 폐렴 및 급성 호흡기능상실은 위암으로 인한 식도폐쇄, 전신상대 악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기관지 확장증과의 연관은 크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우리 법원으로부터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촉탁을 의뢰받은 ○○○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의사 소외2도 망인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을 때 겪은, 목구멍이 타는 듯 따갑고 칼로 벤 듯한 느낌이나 호흡곤란, 폐렴, 객혈, 흉통, 가슴 쓰림, 위식도역류질환 등 증상은 기관지 확장증보다는 위와 식도의 경계부에 있는 위암의 진행에 따른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위암 진단 당시 망인의 전신상대는 수술을 시행하기에 어려운 상태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2010. 11. 26.자 입원기록에 망인에 대하여 방사선 치료를 하였으나 목 부위의 작열감으로 치료를 중단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을 보면 망인의 건강상태가 방사선 치료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오랜 기간 기관지 확장증과 관련한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의심해 볼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의학적 근거로는 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우리 법원으로부터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촉탁을 의뢰받은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3은 2010. 7. 25. 당시 경도 및 중등도의 폐기능 저하, 기관지 확장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망인이 운동 시 호흡곤란을 느끼고 폐에 감염이 있거나 그 상태가 급하게 악화되면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찰 수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위암을 진단받기 전 왼쪽 폐의 3분의 1, 오른쪽 폐의 약 5분의 1에 기관지 확장증이 있었는데 위암을 진단받은 이후 폐 상태에는 변화가 없으며, 만약 망인의 사망 원인이 위암과 관계없는 흡인성 폐렴이라면 기관지 확장증은 그 원인이 아니고, 사망 원인이 위암 진행으로 식도가 막혀서 발생한 흡인성 폐렴이라면 위암 치료에 기관지 확장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봐야 하는데 위암 치료에 폐기능이 관계하지 않았다면 기관지 확장증은 사망과 관련 없을 것으로 보이며, 위암 치료에 폐기능 저하가 영향을 미쳤다면 폐기능 저하의 원인을 찾아야 하나 망인의 경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고 기관지 확장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폐기능 저하가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에도 기관지 확장증은 망인의 사망에 거의 영 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망인이 식도 폐쇄 증상 때문에 스텐트를 한 것이 물질이나 균이 폐에 흡인될 가능성을 높였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4) 기타(가) 원고가 2010년 7월경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할 당시 피고의 ○○지사의 자문의는 망인이 기관지 확장증, 제2형 당뇨병(병행 치료에 한함)을 상병으로 하여 재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주로 위암에 대한 치료이므로 재요양 대상이 아니라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나) 이 사건 재해 당시 ○○병원 응급의학과 진료기록에는 망인이 역류성 식도염, 위암, 기관지 확장증으로 치료받다가 2011. 2. 26. 11:00경 퇴원하였는데 같은 날 12:00경 죽을 먹고 같은 날 14:00경 토한 후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내원하였다고 적혀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3부터 13, 16부터 19, 21, 22, 24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암 발병 당시에 비하여 사망 당시 망인의 폐 상태가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 폐 기능 저하는 망인의 사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위암과 관련하여 받은 스텐트 시술은 일반적으로 세균이나 물질의 흡인 가능성을 높이므로 망인의 직접 사인인 흡인성 폐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 등 많은 의사가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데 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망인이 사망 당시 75세의 고령으로 오랜 기간의 투병생활을 거치면서 몸이 전반적으로 쇠약해져 있었던 점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상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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