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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42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8683,2심【주문】1. 피고가 2012.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2. 5.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기술부에서 근무하다가 2009. 3. 1. 영업부 전무이사로 발령을 받아 기술 및 영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1. 7. 14. ○○○○○○이 시공하는 평택대교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건설현장'이라고 한다)의 케이블 공급계약 수주와 관련한 영업을 하기 위해 담당자들이 만나고 귀가하였는데, 다음 날 05:50경 갑작스러운 통증을 호소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08:51경 사망하였다.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이다.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2. 2. 14.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갑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라.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4. 25.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흡연, 음주를 하지 않았는데 2011년 하반기 이후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소외 회사의 영업부진, 그에 따른 공사 수주에 관한 압박, 잦은 외근과 출장, 사망일 이전 1주일간 평균 14시간씩 근무하는 등 장시간의 근로, 이 사건 건설현장의 케이블 공급계약 수주의 불발 예상과 망인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설계팀의 폐지 검토 등 가중된 업무와 스트레스로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심혈관계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사망경위가) 소외 회사는 케이블 교량에 대한 설계지원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로 관리부, 영업부, 기술공사부, ○○공장, 스크랩 및 소프트웨어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나) 망인은 사망 당시 영업부 전무이사로 출장근무를 하는 일이 잦았고 출장 등에서 발생한 업무추진비용은 영업팀 부장급 이상 개인에게 지급되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다) 망인은 2011. 6. 21. 새벽에 흉통을 느끼고 ○○○○병원 응급실에서 심전도 검사, 심근효소 검사를 받았으나 위 검사 결과 정상소견으로 판독되어 귀가하였고 그 이후 위 증상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라) 망인은 2011. 7. 14. 오전 근무를 마치고 같은 날 14:00경 케이블 공급계약 수주를 위해 현장영업팀장과 이 사건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소장, 감리원 등과 함께 스크린 골프를 치고 저녁을 대접하는 등 접대를 하였으나 계약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후 다음날 00:00경 회사로 돌아왔다.마) 망인은 2011. 7. 15. 00:38경 통증을 느끼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담당 의사로부터 심전도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같은 해 6. 21. 새벽에도 흉통을 느껴 심전도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이유로 심전도 검사를 거부하였다. 망인은 귀가하여 참을 자다가 같은 날 05:50경 갑작스런 통증으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있으나 같은 날 08:51경 사망하였다.바) 한편 소외 회사의 근태자료에 따른 망인의 사망 무렵의 근태상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아래 근태자료는 망인이 소외 회사의 보안장치를 통과하는 시각을 기록한 것으로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경우 등에는 망인의 출 퇴근 여부와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월/일6/2223242526272829307/123요일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출근08:1408:2408:14--07:4708:1807:0408:1707:52--퇴근21:1618:14-17:2022:0718:2922:4518:1823:31휴일 근무 ○ 연장 근무03:16 04:07 04:45 05:51출장 ○ 월/일7/456789101112131415요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출근08:0208:08-07:49-17:35-07:4407:5608:1007:59사망퇴근23:0119:1819:0022:1518:4317:1121:5718:5900:40-휴일 근무 ○○ 연장 근무05:0101:18 04:15 03:5700:5906:40 출장 ○○ ○사) 소외 회사 소유의 법인 차량의 하이패스 통과 내역, 톨게이트 영수증 사본 등을 토대로 한 망인의 사망 전 일주일 간의 실제 근무 상황은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다.월/일(요일)업무내역7/8(금)07:00경 미호천 1교 케이블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창원에 있는 ○○○○○○ 현장을 방문한 후 부전으로 이동하여 18:30부터 23:00까지 ○○○○○○○ 소속 담당자와 미팅 후 접대를 하였다.7/9(토)화양-적금 2공구 현장에서 요청한 케이블 비교표를 작성하고 13:00경 외출하였다가 15:15경 돌아와 상반기 실적 등 주간회의 자료를 분석하고 발표하는 자료정리 후 18:45경 퇴근하였다.7/10(일)14:09경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주간회의에 발표할 설계와 영업부 자료 정리, 사업 가능성이 있는 특허권자와 협약서 체결 관련 자료 준비를 하고 17:11경 퇴근하였다.7/11(월)08:00 ~ 10:00 주간회의 시간에 영업실적 부진으로 문책을 받은 후 설계 중인 화양-적금 2공구 현장 케이블 시공 관련으로 추가 자료를 준비하고 이 사건 건설현장의 케이블 부분 수주 영업을 위하여 자료 작성과 검토를 하였다.7/12(화)소외2 이사와 함께 ○○○○에서 계획 중인 제2경인 연결(안양-성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인 과천고가교 스플라이스 거더(splice girder)교 변경을 위 한 영업과 협의로 회사에 출근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공사기술팀 이사와 함께 출장하여 담당자에게 신규 아이템 사업을 제안한 후 18:59경 퇴근하였다.7/13(수)○○○○에서 과천고가교 스플라이스 거더교 변경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였고 15:00경 ○○○○○○○ 전무, ○○○○○○연구원 박사와 피아이씨(PIC) 거더 보고서 관련 회의를 진행한 후 ○○○○에서 설계 중인 화양-적금 2공구의 케이블 견적과 관련 케이블 제작사인 회사와 미팅을 마진 후 이 사건 건설현장 수주 영업 관련 자료를 검토하다 00:40경 퇴근하였다.7/14(목)08:00경 출근하여 오전 근무를 마치고 14:00경 이 사건 건설현장으로 출발하였고 15:30경 도착하여 영업 미팅을 마치고 17:30경까지 건설소장, 현장 감리원 등과 스크린 골프를 치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맥주 2~3잔 정도를 마셨다. 위 식사 도중 이 사건 건설현장 현장소장으로부터 계약 체결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후 24:00경 회사로 돌아왔다가 흉통으로 응급실에 갔다.아) 소외 회사는 2011년 상반기부터 건설경기 불황과 주력제품인 교량지지용 케이블에 관한 경쟁업체 출현으로 인해 수주실적이 점점 악화되었다. 그리고 경쟁업체가 중국산 저가 제품을 공급하면서 케이블에 대한 단가가 낮아지고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수주 실패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졌다. 망인은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상공부 사업부 신설을 건의하며 ○○○○○○○○○○○○○○○○○○ 상공부팀 중 설계팀 소속 6명을 인수하였으나 그 후에도 영업실적을 거의 내지 못하였다.자) 망인은 주당 1 ~ 2회 정도 현장영업을 위해 출장을 다녔으나 사망 무렵 이 사건 건설현장 케이블 공급계약 수주를 포함한 영업을 위해 출장빈도가 잦아졌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상부 구조물 공사와 케이블 공급 및 설치공사 전체의 수주 예상 금액 은 328억 원, 케이블 공급의 수주 예상 금액은 61억 원이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64. 3. 18.생으로 사망 당시 48세였고 체중 83kg, 신장 177cm이 있다. 망인은 평소 흡연을 하지 않았고 주량은 맥주 1 ~ 2잔 정도였으며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적이 없다.나) 망인은 2008. 12. 22. 일반건강검진에서 '비만 관리(B) - 체중조절, 규칙적인 운동, 콜레스테롤 관리(B) - 저지방 식이, 당뇨 관리(B) - 식이요법, 규칙적인 운동, 신장기능 관리(B) - 충분한 수분섭취, 추적검사, 고혈압 의심(R)되니 2차 재검(136/90mmHg)'의 진단을 받았고, 2009. 1. 29. 2차 재검에서 고혈압(146/93mmHg)이라는 종합판정을 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망인 주치의 소견(○○○○병원)○ 망인은 특이 기저질환이 없고 2011. 6. 20. 평소보다 과음한 후 자다가 새벽에 흉통이 20분 이상 지속되어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역류성 식도염 의증으로 1개월 전에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기왕력이 있었다.○ 망인은 2011. 7. 15.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급성 심근경색 등의 감별진단을 위해 심전도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강력히 거부하였다.나) 피고 측 자문의 소견망인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고 2011. 6.경 유사증상으로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거절하였으며 비만, 당뇨 등 기존 질환이 있었으나 사망 전 과로와 스트레스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다) ○○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관리직으로 업무수행 정도가 평소와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건강관리와 지병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라)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2011. 6. 21. 실시한 심전도 검사, 심근효소 검사 상 정상소견으로 판독되 있고 당시 심근경색증의 가능성은 없으나 협심증이 발생하였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호전된 경우는 위 검사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하여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심장동맥의 경련에 의한 협심증(이형협심증)이 정밀검사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있다면 이를 병력과 관련하여 음주가 심근허혈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망인이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증상의 일시적인 호전 후 임의퇴원 형식으로 귀가하였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사망 당일 1차 응급실 내원 당시 불안정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초기 단계였을 가능성이 높고 2차 응급실 내원 당시 이미 심근경색증의 합병증인 심부전과 심인성 쇼크, 우각차단(전도장애)이 발생한 이후였다. 이러한 합병증들이 발생한 심근경색증은 1차 내원 당시에 비하여 환자사망률이 10% 전후에서 80 ~ 90%로 급격히 증가한다.○ 망인이 의료기관의 권유에 따라 심전도 검사를 받았다면 사망의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9호증 6 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소 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 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1년 상반기부터 소외 회사의 수주실적이 악화되어 영업을 총괄하는 망인으로서는 평소보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히 61억 원 규모의 이 사건 건설현장의 케이블 공급계약을 반드시 수주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망인이 2011년 상반기 까지는 공사계약을 수주하면 이를 확인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는 일을 하여 업무강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반면 사망 무렵에는 계속되는 공사수주 실패로 인한 영업실적 저조를 해소하기 위해 평소보다 자주 지방출장을 다니고 공사 관련자들을 만나 접대하는 일이 찾았던 점, ③ 망인이 사망 3주 전인 2011. 6. 21.경 사망 당시와 유사한 흉통을 느껴 응급실에 간 적이 있는 점, ④ 망인이 위와 같이 사망 3주 전 협심증, 심근경색증 의 위험이 있었던 사실을 알면서도 종전과 같은 형태로 근무하면서 사망 전 주에는 2011. 7. 6.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휴일에도 근무를 한 점, ⑤ 망인이 최초로 흉통을 느낀 2011. 6. 이전에는 평소 건강상의 문제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거나 발병의 징후가 보였음에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초과근무 또는 휴일근무 등을 함으로써 적어도 기존의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 면서 심근경색을 촉발하여 사망에까지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다. 그리고 심근경색 발병의 증상이 있었음에도 망인이 업무를 줄이거나 치료를 받는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피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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