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42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8393,2심-대법원,2015두310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소외1(1971. 7. 3. 생)은 2009. 7. 2.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감리부 차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6. 23.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던 중 2011. 7. 8. 06:00경 경남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소재 이하생략 노상에서 ○○○○ 농약을 마신 후 인근 주민에게 발견되어 진주시 소재 ○○○○병원을 경유하여 광주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받던 중 2011. 7. 8. 20:39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2012. 1. 18. 위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3. '상사와의 관계악화로 인한 대기발령이라는 정황으로 망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일 수 있지만, 현대사회의 직장생활에서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자살에 이르게까지 할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적 문제보다는 개인 성격의 취약성이 자살시도에 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이므로 업무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를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감리단장 소외2로부터 업무처리 및 출신지, 옷차림, 말투에 이르기까지 이유 없는 지적 및 인격적 모욕을 받았고, 단장으로부터 퇴출압박을 공개·비공개적으로 받았으며, 실제로 망인은 교체사유조차 통지받지 못한 채로 감리 현장에서 교체되어 2011. 6. 23. 회사로부터 대기발령을 받고, 광주 집에서 대기하던 중 2011. 7. 7. 원고에게 1박 2일로 현장 답사를 다녀온다고 말하고 집을 나간 후 같은 달 8. 06:00경 감리 현장인 경남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에서 ○○○○ 제초제를 음독하고 자살하였는바, 망인은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전 단장의 죽음에 대한 자책감, 이후 부임한 단장과의 업무적 마찰, 일방적인 따돌림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2010. 11. 10.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급기야 구체적 사유도 모른 채 대기발령을 받고 광주 자택에서 대기하면서 대인기피현상까지 보이며 극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다가 위와 같이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근무내용 등㈎ 망인은 1996. 4.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4. 6.경까지 토목분야 감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 주식회사 부사장의 추천으로 2005. 6.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09. 6.경까지 근무하였으며, 2009 7. 2. 이 사건 회사에 공채로 입사하였다.㈏ 망인은 2010. 3. 4.부터 2011. 6. 22.까지 이 사건 회사가 건설공사 감리를 하는 '○○○○○ IC(2) 국도건설공사현장'에서 보조감리원으로 근무하였다.㈐ 위 현장에서 망인의 업무는 도급받은 위 공사현장의 공무담당 관리로서 구체적으로는 시공사가 작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공사 진척 관리와 예산 집행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망인의 근로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고, 주 5일 근무하고 토·일요일은 휴무이며, 연장 근무의 경우 현장 감리직원은 월 20시간씩 일률적으로 책정하여 수당을 주고 있어서 망인의 연장근무에 대하여 따로 관리되는 기록은 없다.㈒ 망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2010. 8.경 당시 단장이던 소외5이 음주후 과실로 바다에 빠지는 일이 있었고, 망인이 바다에 뛰어 들어가 소외5 단장을 구조하였으나 끝내 소외5 단장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2010. 9.경 소외2가 새로운 감리단장으로 부임하였고, 2011. 3. 2.부터는 공사 관련 담당 감리원으로 소외3 이사가 추가로 투입되어 감리직원 3명이 함께 근무 하였는데, 망인은 공무파트, 소외3 이사는 공사파트를 각 담당하였다.㈔ 망인은 소외2 단장 부임 이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차분 감리준공일을 숙지하지 못하여 업무에 차질을 빚은바 있고, 이후 업무처리에 있어서 소외2 단장과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11. 6. 23. 이 사건 회사로부터 대기발령을 받고 위 현장을 떠나게 되었다.(2) 망인의 근무상황 관련 주변인들의 진술 및 망인의 유언㈎ 유족(원고) 문답서- 재해자가 회사 재직시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 휴직 등으로 출근하지 못한 적이 있었나요. 답) 너무나 건강하게 회사생활을 잘 하였다.-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요. 답) 작년에 갑자기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다고 하여 ○○대학교에서 조영술을 받은 적은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전혀 없다.- 망인의 가족 중 정신질환을 앓은 사람이 있었는지요. 답) 전혀 없다.- 피고 공단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답) 망인은 감리사로서 하고 싶은 일이 많았었고 가정이나 회사 일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경력을 인정받아 공채로 떳떳이 입사한 망인에게 특별한 과오가 없었음에도 대기발령을 왜 내야 되었는지 너무 힘들어 했다.㈏ 재해조사서상 소외2 감리단장의 진술- 2010. 9. 1.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발령받아 망인과 근무하게 되었고, 망인과 현장 인근 32평 아파트의 같은 숙소를 사용하다가 2011. 5.부터 현장내 숙소에서 같이 지냈으며, 같이 배드민턴 등 취미생활을 하고, 출퇴근 등 생활을 같이 했다.- 2011. 3. 2.부터는 공사관리 담당 감리원 1명이 신규 투입되어, 단장을 포함하여 정규 감리직원이 3명이 된 상태였고, 새로 충원된 소외3 이사는 공사파트였고, 망인은 공무파트로 3명이 팀원이 되어 오던 중 망인은 공무파트 일을 하는데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본사에 건의한 것이다.- 망인이 공무파트 일을 하는데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는 망인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틀린 부분이 자주 생기고 실수가 잦아 본사에 대기발령을 건의하여 망인이 대기발령 난 것이다.망인의 경우와 같이 현장 투입 이후 감리가 바뀐 사실이 이력에 남는다고 하여 감리원 개인의 실적관리에 흠결이 되는 일은 없고, 단장이 망인을 힐책하거나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둥 부당한 언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증인 소외4의 진술- 망인은 소외5 전 단장의 죽음으로 많은 스트레스와 자괴감에 시달렸나요. 답) 예, 본인이 조금 더 일찍 구조를 했다면 살았을 수도 있는데, 본인 때문에 사망한 것 같다고 하면서 괴로워하였다.- 망인이 2차분 감리준공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등 업무처리에서 실수가 발생하였나요. 답) 예, 감리준공일 날짜에 맞추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망인이 날짜를 착각해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 그 이후에 소외2 단장이 망인을 업무에서 배제시켰나요. 답) 그 이후에는 망인이 무슨 일을 해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싫은 내색을 하였다.- 2차분 감리준공일 일이 있은 이후 소외2 단장이 망인에게 인간적인 모욕을 지속적으로 준 사실도 있지요. 답) 소외2가 망인에게 “너는 그런 색깔 옷밖에 안 입느냐. 옷차림이 그게 뭐냐. 일의 큰 줄기를 파악 못한다”고 자주 이야기 하였다.- 소외2 단장은 망인의 업무처리부터 출신지, 옷차림, 말투에 이르기까지 트집을 잡아서 스트레스를 주었지요. 답) 소외2가 증인에게 “소외1(망인)이 전라도 애라 그런지 고집이 세다. 전라도 애 눈빛 봐라. 눈빛이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다.- 평소 소외2 단장이 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 트집을 잡고 괴롭혔나요. 답) 관계가 악화 된 후부터는 소외2가 망인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는 것도 싫어하였고, 무슨 말을 해도 안 좋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망인은 소외2 단장의 괴롭힘으로 인해 어느 정도 힘들어 했나요. 답) 망인이 아침에 출근해서 물을 마시려고 증인 자리 옆을 지나가면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보기에도 많이 힘들어 보였다. 소외3도 망인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다고 이야기 하였다.- 소외2 단장이 망인에게 “이렇게 하면 일을 못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가요. 답) 그런 말은 들은 적 없는데, 소외2가 증인에게 교체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했었다. 증인이 보기에 망인도 어느 정도 알아서 괴로워서 매일 술을 마셨던 것으로 생각한다. 망인이 실제로 대기발령을 받기 얼마 전에 소외2를 찾아가서 “내가 왜 교체되어야 하느냐”고 묻는 것을 증인이 직접 들었다.㈑ 증인 소외3의 진술- 소외2 단장의 업무 스타일과 성격은 어떠했나요. 답) 업무스타일은 큰 맥을 짚고자 하고, 가능한 시공을 잘 이끌어 가려고 하였다. 그리고 특수교량이라는 중요도를 반영해서 잘 구비된 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였다. 성격은 기술자로서의 자부심이 강하였고, 타인을 배려하고 친화력도 높았으며, 결정을 내릴 때는 꼼꼼하고 확실하였다. 다만 망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느낌이 있었다.- 증인이 본 사무실 분위기와 퇴근 후 숙소생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답) 분위기는 무난하였고, 생활은 신교에 있는 아파트에서 출퇴근도 같이 하고, 저녁도 같이 해먹기도 하였다. 식사를 하고 난 후에는 각자 방에서 쉬었다. 망인의 교체 건이 나오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지만 망인이 조금 경직되어 있는 그것 같았다. 그리고 교체 건이 진행될 당시에는 현장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였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고 들어오면 각자 방에서 쉬는 편이었다.- 소외2 단장이 망인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는 것도 싫어하였고, 소외2 단장이 망인은 사무실에 있게 하고 다른 사람과는 같이 가서 식사를 한 적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망인의 업무 특성상 자리를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게 한 적은 있지만 일부러 배제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증인이 볼 때 소외2 단장이 망인을 왕따 시킨 일이 있나요. 답) 교체 건이 나오니 서로 불편해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망인은 평소 술을 좋아하고 주량이 소주 2~3병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답) 주량은 그 정도 되고, 술을 많이 즐겼다.- 감리업무 특성상 망인의 업무배제가 가능한가요. 답) 각자 업무가 있고 사람은 정해져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다. 그런데 망인의 실수가 잦은 이후부터는 소외2가 꼼꼼하게 보아서 확인 절차가 많았다.소외2 단장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옷, 말투, 행동 하나하나까지 트집을 잡았다고 하는데 그러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답)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은 듣지 못하였고, 옷과 관련해서는 망인이 상하의 모두 검정색으로 입은 적이 있는데, 소외2가 '어둡지 않느냐, 밝은 옷을 입는 게 낫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적이 있다.㈒ 망인의 유언- 작년 10월 2차분 감리준공일을 미처 확인 못한 사이에 단장과 나는 건너갈 수 없는 머나 먼 강이 되어 버린 것 같다. 그 후 시작되는 보조감리원 변경 이야기들... 이미 기정된 사실 처럼 행동하는 단장님.. 외부인사오면 나에게는 소개도 안 시켜 준다... 사사건건 간섭..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오는 퇴출 이야기... 미치겠다.- 난 왜 교체라는 사유로 이 현장을 나가야 하는지... 이렇게 교체로 나가면 난 다른 현장에서 재기도 못하고 교체되었다는 사유로 쓸쓸히 사라지겠지. 난 여기 해상교량을 끝내고 더 좋은 꿈을 위해 살아가려고 했는데. 힘들고 괴롭고.… 다음의 미래가 있는데.. 이 회사에 들어온 이유는 해상교량 실적을 토대로 저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침몰되네요... 꿈이 없는 현실에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옷, 말투, 행동 하나하나 트집이다. 이미 누군가 정해져 있고 교체시기만 남아 있다. 술 자리에서 왜 전라도 놈이 경상도까지 와서 일하냐고 지역감정을 이야기 했다. 힘들다.- 난 무슨 일을 하든 감시를 받고 있다. 내가 시공사에 이야기해도 다음날 연락 온다. 일거수일투 내가 잘못을 찾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시는 단장님 이제는 그만하세요. 나의 잘못 찾으려면 다음 세상에서 찾으세요.- 벌써 2주일이 흘렀다.. 집에 있으면 아이들과 집사람 얼굴 때문에 나의 계획이 힘들어 진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현실에 적응해야 하는데.. 나의 미래가 파탄되어 버린 현실에는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래서 더욱 힘들다.(3)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없으나, 2010. 11. 10. 아침 무렵 근무 도중 왼쪽 어깨에서 팔까지 경직이 되면서 떨림이 심했고, 퇴근시간에 임박해서는 흉통이 심해서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바로 진주의 ○○○○병원에 내원하여 관상동맥조영술 등의 검사 를 받았으나 혈관에는 문제가 없고 특이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10. 11. 13. 및 2010. 12. 4. ○○○○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 위염, 심이지장 궤양 등의 진단을 받고 2011. 4.경까지 꾸준히 약을 복용하며 치료받았다.(4)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사 소견- 자료검토 결과, 자살사고 이전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바 없고, 망인의 성격적 특성(내성적, 충동적)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한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업무와 인과관계가 망인 소인에 의한 것보다는 적다고 사료됨.㈏ ○○○○○병원 의무기록- 내원 전날(2011. 7. 7.) 23:00부터 술 드시기 시작했다고 하며, 소주 2병정도 먹었다고 함.- 이후 쓰러져 있는 것을 119대원이 발견했다고 하며 환자 옆에 ○○○○ 약병이 발견됨.㈐ ○○○○○병원(내과) 사실조회 회신- 2010. 11. 10. 이 병원에 내원할 당시 망인의 상태는 어떠하였는지? 답) 망인은 1시간 이상 지속되는 흉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2010. 11. 10. 망인은 왼쪽 어깨부터 팔까지 경직되면서 떨림이 심해 컵까지 떨어뜨리고 흉통이 극심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는바, 이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방법은 무엇인지? 답) 심전도, 관상동맥조영술,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다.- 위 검사 결과 망인의 혈관에 문제가 없고 특이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위와 같은 소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할 정도의 흉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환자의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나타날 수도 있는지? 답)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한 상관관계는 알 수 없다.㈑ ○○○○○병원(정신건강의학과) 사실조회 회신- 2011. 7. 8. 망인의 음독 후 귀원에 내원하여 정신과 진단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 망인의 음독 원인이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으며, 망인의 자살시도의 원인이 정신과적 문제에 의한 것으로 예상되있음. 따라서 정신과에 의뢰되었고, 당시 환자의 상태는 면담을 하기 힘든 상태로 정신과 당직의가 보호자와 면담을 시행하였음.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신과적 진단을 내렸음.- 귀원에서 보호자와 면담 후 망인에 대해 “우울기분을 동반하는 적응장애”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였는바, 위와 같이 진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답) 적응장애의 진단은 환자 및 보호자의 면담을 통하여 DSM-IV-TR의 진단 기준에 의거하여 진단을 하게 됨. 망인에게 있어 실직과 꿈의 좌절이 심각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아니라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사회적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보호자 면담에서 환자의 이전 기분장애의 병력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기에 적응장애 진단의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였음.- 귀원에서 위 상병의 가능성을 진단한 근거 중 망인의 심리, 사회적 환경요인으로는 어떤 요인이 작용하였다고 보았는지? 답) 진단의 근거는 보호자와의 면담에서 확인한 환자의 직장 대기발령이 가장 중요한 심리, 사회적 환경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되었음.㈒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2010. 11. 13. 과 같은 해 12. 4. 망인이 내원할 당시 망인의 상태? 답) 2010. 11. 13.내시경 검진 후 내원하여 지켜보기로 하였고, 2010. 12. 4. 헬리코박터균 제균약 처방.- 귀원에 내원 당시 망인은 업무처리 관련 실수가 발생하고 근무현장에서 상급자인 감리단 장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는바, 진료 중 망인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언급하였는지? 답) 기록 없음.귀원이 망인의 상병을 '역류성 식도염, 위염, 십이지장 궤양'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시행한 방법은 무엇인지? 답) 위내시경.- '역류성 식도염, 위염, 십이지장 궤양'의 발현 또는 악화에 스트레스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답) 미상.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음.망인을 진료한 주치의의 입장에서 청부한 서류들(이 사건 소장, 재해경위서 및 유서)을 감안하여 볼 때, 망인에게 진단된 위 상병들은 망인의 신체적, 생물학적 원인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원인이 함께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답) 미상.㈓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대학교 정신과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망인의 음독으로 인한 자살 시도의 원인은 정신과적 문제에 의한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하는바, 귀원의 소견은? 답) ○○○○○ 병원 소견에서 음독의 주된 기여 요인이 실직과 꿈의 좌절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기타 보호자 면담을 통하여 이전에 우울증을 추정할 병력이 없어 적응장애를 판단하였다고 하였고, 망인의 전 상급자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 증상의 발병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정신과적 평가가 이루어진 바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대기발령이 개인적인 정신과적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촉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음. 이 답변은 질문에서부터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추정한 것으로 반드시 망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망인과 같이 전 상급자가 근무중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급격히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된 것이 단순히 망인의 실수일 수도 있으나 망인에게 정신질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지? 답) 상기 질문과 관련하여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통상 충격적인 사망을 목격한 이후에 급격한 업무수행 능력의 저하가 발생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임상 양상이 관찰되었어야 할 것 으로 추정됨. 일반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가장 대표적인 양상인데, 사망 장면이 반복적으로 회상되며 공포감을 느끼거나, 지속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거나, 사고장소와 유사한 환경을 피하거나 하는 등의 양상이 주관적, 객관적으로 관찰되어야 함. 하지만 ○○○○○병원 회신서 등을 참고할 때 이러한 양상이 보고되거나 관찰되지 않았으며 '적응장애'로 최종 진단된 것으로 볼 때 이와 관련된 주변의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전 상급자의 사망이 망인의 정신질환을 유발하였다는 가능성을 입증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망인이 이후 계속되는 업무적 실수로 단장에게 질책을 받았으며 결국 업무적 실수로 인하여 담당업무에서 교체, 대기발령 상태가 되었는바, 이 경우 망인에게 '대기발령'이라는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답)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대기발령'이라는 처벌은 심리적 부담을 갖게 할 만한 사건이며 이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을 유발할 만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단 이는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반드시 망인에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비록 망인이 사망전 정신적인 상태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위 유서 내용을 살펴 볼 때, 직장에서의 여러 스트레스와 대기 발령이 망인의 정신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지? 답) 제출된 자필 자료(유서)에서 '난 무슨 일을 하든 감시 받고 있다', '오늘 이야기 하면 내일 연락이 온다', '일거수일투 내 잘못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시는 단장님, 이제 그만 하세요'라고 언급되어 있음. 관련된 정황을 파악할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상기 언급은 '피해 사고'가 의심되는 언급임. 기타 인쇄된 문서에 첨부된 자필 기록(유서)에서도 '옷,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트집이다', '지역감정을 이야기 한다', '퇴출시키는 이유가 뭘까, 지역감정 아니면 노조 때문' 등의 언급이 확인되는데 이 역시 전술한 내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내용임. 자필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관계사고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이는 외적 스트레스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생하는 증상으로 볼 수 있음. 요약하면 대기발령 등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도 정신적 압박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관찰되는 망인의 대응 방식은 다소 정신병적 양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발현 증상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망인이 상사의 죽음을 목격한 것, 상사와의 관계 악화로 인한 대기발령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망과 같은 극단적인 자해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경험한 스트레스가 자해 행위를 시도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 답) 전술한 바와 같이 상사의 죽음의 목격에 의한 객관적 후유 증상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 대응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개인적 취약성이 상기 죽음에 적지 않게 작용하였다고 사료됨. 또한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직장인에게 대기발령이라는 스트레스가 자살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으며, 상기인의 경우 대기발령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특수한 상황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없다면 상기 사건과 자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일반적인 적응장애의 임상 양상에 대해서 서술바람. 답) 적응장애란 외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는 정신적 불안정 상태로, 대부분의 사람은 정신적 적응력으로 극복하나 개인적 취약성에 의해 발병에 이르는 경우를 의미함. 증상으로는 우울한 기분, 불안, 걱정, 계획한 바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감, 일상적인 생활 수행의 다소의 장애 등이 포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7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4,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이 법원의 ○○○○○병원 및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에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유언, 원고의 진술 및 증인 소외4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전 감리단장 소외2의 부당한 대우 및 대기발령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적응장에 또는 우울증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자살을 시도한 것도 아닌 점, ② 망인이 적응장애 또는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따르면, "전 단장의 사망과 관련하여, 통상 충격적인 사망을 목격한 이후에 급격한 업무수행 능력의 저하가 발생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임상 양상 즉, 사망 장면이 반복적으로 회상되며 공포감을 느끼거나, 지속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거나, 사고장소와 유사한 환경을 피하거나 하는 등의 양상이 주관적, 객관적으로 관찰되어야 하지만 ○○○○○병원 회신서 등을 참고할 때 이러한 양상이 보고되거나 관찰되지 않았으며 '적응장애'로 최종 진단된 것으로 볼 때 이와 관련된 주변의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한 점, ④ 위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유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관계사고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이는 외적 스트레스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생하는 증상으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대기발령 등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도 정신적 압박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관찰되는 망인의 대응 방식은 다소 정신 병적 양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발현 증상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회신한 점, ⑤ 망인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하게 대기발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그 상사 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당한 대우 또는 대기발령을 이유로 자살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산업재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또는 ㉢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위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망인의 경우 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그로부터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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