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 처분취소
2012구합242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3누61,2심【주문】1. 피고가 2011.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9. 24.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던 중, 장기간에 걸친 신체부담 작업 및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하여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5 경추간 및 제6-7 경추간 추간판팽윤증, 경부 염좌, 경부 및 견갑부 근막동통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면서 2011. 9. 2.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자문의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경부 부담작업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11. 8.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2. 1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약 25년간 자동차 생산현장에서 근무하였고, 특히 2004. 12.경부터 검차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된 차량의 불량 부위에 따라 고개를 젖히거나 숙인 채 작업을 하고, 차량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하며, 때로는 손에 무리한 힘이 가해짐으로써 목이나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던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트럭 제작(2년), 자재 관리(9년 11개월), 콘로드 가공(5년 5개월) 등을 거친 후 2004. 12.경 검차반에 배치되어 완성차량의 불량을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주야 2교대로 근무하면서 잔업을 포함하여 1일 평균 10시간 이상 작업을 해왔다.2) 원고는 당초 하루 평균 27대 정도의 차량을 배정받다가, 2010. 5.경부터는 차량 생산대수의 증가로 하루 평균 35대 정도의 차량을 배정받았다.3) 원고가 수행한 주요 작업의 세부내역 및 과정은 다음과 같다.세부내역수행과정브레이크 센서 조절, 보닛 와이어 연결, 핸들 전장 작업차량 운전석의 핸들 밑으로 고개를 밀어 넣은 채로 작업기어변속기의 탈·부착 및 체인 지레버 교체차량 내부로 들어가 기어변속기를 손으로 잡고 힘을 가하 여 잡아당김문짝 모듈 교체, 시트 밑 전장 작업문 안쪽 분해 및 조립, 시트 탈·부착뒷문(테일게이트) 작업고개를 위로 젖힌 상태로 작업실내등 작업차량 내부에 누운 상태로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며 작업배터리 아래 전장 작업, 트렁크 작업배터리, 스페어타이어 탈·부착후방날개(리어스포일러) 교체해당 부위를 손으로 잡고 힘을 주어 뜯어냄후미등 단차 교정해당 부위를 손바닥으로 내려침하체 전장 작업바닥에 머리를 대고 누워 입에 랜턴을 물고 양손에 공구를 든 상태로 작업4) 원고는 2011. 6. 9. 작업 중 목과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껴 그 후로는 상대적으로 작업강도가 낮은 경불량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2011. 7. 13. ○정형외과에서 초진을 받았고, 2011. 8. 11. ○○○○병원에서 제5-6 경추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다.5)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후미등 불량 수정에 60초, 뒷범퍼 불량 수정에 70초, 문짝 불량 수정에 120초, 뒷문 불량 수정에 180초가 소요되며, 원고가 수행하는 작업의 부하 정도는 보통이고, 인간공학평가상 저위험 단계에 속한다.6)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 ○○○○병원 의사 소외3 작성의 2011. 8. 24.자 소견서 :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경추 5-6번)○ ○정형외과 의사 소외1 작성의 2011. 11. 28.자 소견서 :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술후상태), 제 3-4, 제4-5, 제6-7 경추간 다발성 추간판팽윤증,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부분 근막염 NOS, 기타부분(경부) 근막염 NOS나) 피고 자문의 소견○ 비디오 동영상과 사내 근골격 유해요인 평가결과에 의거 경추부에 이상을 초래할 정도의 부담이 주어지는 작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제출 MRI에서 이 사건 상병 소견은 인지되나 경부 부담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다) 추간판팽윤증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에 따른 추간판 내 수분의 소실로 인해 마치 달무리 모양의 범발성 추간판 섬유륜이 사방으로 퍼져가는 소견을 말하고, 이는 퇴행성 척추증의 현상으로 봄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다. 반면,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을 형성하는 수핵 및 주변 섬유륜, 연골 종판 중에서 수핵이 어떠한 원인이든지 간에 수핵을 싸고 있는 주변 섬유륜을 뚫고 섬유륜과 함께 또는 섬유륜을 균열시킨 후 수핵 자체가 돌출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척추증으로 발생됨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나 급격한 외력이 신체에 가해지는 외상에 의해 급성 외상성으로 발생될 수도 있으나 그 빈도는 그리 많지 않다.7) 원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2005. 6. 23.과 같은 해 1. 9.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 원판 장애'로, 2005. 12. 1. ○○○○병원에서 '항강증' 으로, 2005. 12. 9.과 2008. 11. 13. ○○○○○○○○○병원에서 '담음견비통'으로, 2009. 8. 4. ○○의원에서 '기타 어깨 및 팔죽지 부위에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으로, 2011. 7. 20. ○○○○○병원에서 '경추통 - 척추의 다발부위'로, 2011. 7. 21. ○○○○○병원에서·경추통 - 목부위'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8) 원고는 2005. 7. 11.경 제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신경근병증, 경부 및 견갑부 근막동통증후군, 경추 염좌로 요양을 승인받은 적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 12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원고는 검차반에서 불량 수정 작업을 수행한 2004. 12.경부터 고개를 숙이거나 젖히는 자세를 요하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그 외에도 차량 내·외부를 오로지 본인의 힘으로 뜯어내고, 손바닥으로 내려쳐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 무게가 상당한 스페어타이어와 차량용 배터리를 꺼내고 싣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던바, 장기간에 걸쳐 원고의 목과 어깨 부위에 부담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5. 7. 11.경에도 제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신경근병증, 경부 및 견갑부 근막동통증후군, 경추 염좌로 요양을 승인받은 적이 있었던 점, 원고가 작업 외에 달리 목, 어깨에 무리가 갈 정도의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소외 회사가 제출한 자료 상으로는 공정별로 소요되는 순작업시간이 짧고, 인체공학적으로 저위험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원고가 수행하는 작업내용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평가의 객관성에도 의문이 가므로 위 자료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 자문의의 소견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이라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취한 부적절한 자세 및 목, 어깨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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