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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243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3누283,2심-대법원,2014두98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9. 1. 17:00경 여수시 이하생략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로프와 안장에 매달린 채 외부도장 작업을 하다가 7~8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제4 흉추 방출성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입고 하반신이 마비되어 지체(하지기능)장애 1급 판정을 받아갔으며, 이에 대해 2011. 9. 1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의 공사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외부도장을 도급받은 사업주였다는 이유로 2011. 10. 5.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30.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소외1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고, 가사 원고와 소외1 사이의 계약관계가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이는 이른바 노무도급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이 사건 공사 중 씽크대 교체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추가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포함되어 있었던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건물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소외1은 이 사건 공사를 내부공사, 계단공사, 도장공사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내부공사는 소외2에게, 계단공사는 소외3에게 각 아래와 같이 도급을 주면서, 도장공사에 대해서는 2011. 8. 25.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시공을 의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로 찾아와 둘러본 원고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내부공사계단공사도급자소외2소외3공사내용창문교환, 도배, 장판, 수도공사계단석 공사계약일2011. 8. 20.2011. 8. 22.도급금액1,400만 원210만 원공사기간2011. 8. 27. ~ 9. 9.2011. 9. 3.2) 원고는 2011. 9. 1. 소외4이 운영하는 ○○○○○에서 이 사건 건물의 도장공사에 필요한 페인트와 퍼티를 외상으로 구입한 후, 본인 소유의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처 소외5과 함께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점심을 해결하였다.3) 소외1은 도장공사의 범위를 지정하였을 뿐 색상이나 구체적인 공사방식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일임하였다.4) 원고는 소외1과 일당액을 상의하거나 제시한 적이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발주자 소외1이 이 사건 공사 중 내부공사는 소외2에게, 계단공사는 소외3에게 각 도급을 준 상태에서 유독 도장공사의 경우에만 원고를 고용하여 직접 시행할 이유가 없고, 나아가 소외1이 도장공사에 대해 원고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는 일당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 소외1과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작업도구와 자재를 스스로 구비하고, 처를 보조자로 대동하여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소외1으로부터 점심식사도 제공받지 않았던바, 이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형태와 크게 어긋나며, 오히려 소외1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도장공사(옥상 방수공사 포함)를 300만 원에 도급을 받았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점, 이에 대해 원고는 옥상 방수작업까지 포함할 경우 4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므로 원고가 300만 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또한 소외1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건물의 도장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는 그 작성자가 원고의 처 소외5으로서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통장거래내역(갑 제9, 10호증)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2) 소결결국 이와 달리 원고가 소외1과 사이에 고용계약 내지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의 도장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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