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등
2012구합243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은행(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1. 11. 17.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소유의 별장 주택에서 목을 매 자살하였다.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직접 사인을 교사로 추정하였다.나. 원고는 2012. 3. 2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다. 원고는 2012. 5. 4. 피고로부터 "망인의 사망이 통상적인 업무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5, 7, 8,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영자인 소외3의 강압적지시로 명의차주 모집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되고,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차명차주인 지인들은 피해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자책감 및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가) 망인은 1978. 8.경부터 1995. 5.경까지 ○○○○은행 채권관리부에서, 1996.10.경부터 2002. 9.경까지 ○○○○은행 여신총괄부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2. 10.1. ○○○○○은행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금융 3팀을 총괄하였고, 2007. 1. 2. 이사로 발령받아 금융팀을 총괄하였다. 망인은 2009. 3. 5. 이 사건 회사의 은행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4. 20. ○○○○○은행의 상무이사로 여신관리본부를 총괄하였다. 망인은 2011. 9. 5.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로 선임되어, 2011. 9. 14.부터 이 사건 회사의 금융서비스본부를 총괄하게 되었다.(나) 2012. 1. 2. 이전까지 ○○○○○은행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90%를 보유하 고 있었다.(2) 사망 무렵의 상황(가) 금융감독원은 2011. 6. 20.부터 2011. 11. 15.까지 ○○○○○은행에 대하여 6회 검사를 실시하고, "2006. 6. 22.부터 2011. 2. 28.까지 부실담보제공자, 대출부적격자, 장기연체자 등 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 13개 거래처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 없이 33건, 178,720,000,000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여 2011. 6. 30. 현재93,468,000,000원의 부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다. 그 후 금융위원회는2011. 9. 18. ○○○○○에 대하여 6개월의 영업정지(2011. 9. 18. 12:00부터 2012.3. 17. 24:00까지)를 결정하였다.(나) 검찰은 ○○○○○은행의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소외3, 대표이사 소외4 등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로 수사를 개시하였다. 망인은 2011. 3.경 검찰에서 차명차주에 의한 대출과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재소환 통지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1. 11. 16.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하여 집을 나갔고, 다음날인 17. 02:57 고등학교 동창으로 차명차주인 소외2에게 "소외2아 미안하다. 너한테 문제가 생기면 회사를 상대로 하고 명의를 빌린 걸로 직원도 알고 있으니"라는 문자를 보냈다. 망인은 08:00경 원고에게 "여보 미안해 사랑해. 나 영동리에서 자고 있으니까 있다가 깨워줘"라는 문자를 보냈고, 원고의 "영동리 어디에 있느냐"는 문자에 답장하지않았다. 원고는 평소 같이 다니던 영동리 소재 숯가마 인근에서 망인의 차를 발견하고, 별장 주택에서 목을 맨 망인을 발견하였다.(3) 망인의 병력, 평소 건강상태, 성격(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만성비염, 근육통, 지루 피부염, 긴장형 두통, 급성 편도염,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발목 및 발의 기타 활막염 및 건초염 진료를 받았고, 2010. 8. 2. ○○대학교 의과대학 ○○○○○○병 원에서 부갑상샘의 양성 신생물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없다.(나) 망인의 직장 동료인 소외4, 소외5의 진술에 의하면, 회사 내에서 망인은 '착하고 자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인정근거] 갑 제5, 9, 17, 18, 20, 2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자성에 관하여(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제71조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9 내지 12, 20, 21,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1. 9. 5.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에서 '연봉 1억 2,000만 원, 임기 2011. 9. 14.부터 2013. 정주까지'로 하여 상무이사로 선임된 사실, 망인은 1억 2,000만 원을 월할 계산하여 급여로 지급받았고, 1년에 2번 월급의 5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받은 사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로선임된 이후 주말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출근한 사실, 망인은 소외3의 지시를 받아대출 등의 업무를 시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비록 이사라는 임원의 지위에 있었기는 하나,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이 사건 처분의 처분 사유에 망인의 근로자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도 없다).(2) 업무상 재해의 해당성에 관하여(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 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36조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담당 업무가 우울증 정신질환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망인은 검찰 조사와 지인들의 피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타인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행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 망인은 1978년부터 금융업에 종사하 있었으므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넉넉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직장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 데 가담한 부하가 직무상 지휘 복종관계에 있다 하더라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있고(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참조), 원고에게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자살은 차명차주에 의한 대출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사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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