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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44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3누692,2심【주문】1. 피고가 2011.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2. 3. 2.경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1. 6. 3. 19:50경 전북 이하생략에 있는 ○○○○휴양림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심부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1. 6. 14. 23:27경 사망하였다(직접사인 :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 뇌간압박 및 뇌부종, 선행사인 : 뇌출혈).다. 원고는 2011. 8.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과로를 입증할 출·퇴근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 20. 기각되었고, 다시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2. 4. 1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근무하던 ○○○○○○○ 사무소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매년 5월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데,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업체는 총 417개로 전년 대비 100개 업체가 증가하였고, 2010. 12.경 이후 입사한 직원들이 업무가 미숙한 관계로 기존 직원의 업무강도가 높아진 관계로, 망인은 2011. 5. 중순경부터 2011. 6. 2.경까지 휴일도 없이 매일 다음날 새벽 2~3시까지 근무하는 등 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이와 같이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가) 망인은 2002. 3. 2.부터 ○○○○○○○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망인은 평상시에는 세무서와 기장업체 방문, 양도소득세 신고업무 등을 주로 하였고, 1, 4, 7, 10월에는 부가세 신고업무, 3월에는 법인세 신고업무,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하였다.나) 2011. 5.경 ○○○○○○○ 사무소에서 담당한 종합소득세 신고업체 수는 417개로 전년도에 비해 111건이 증가하였는데, 2011. 5. 2. 작성된 ○○○○○○○ 사무소의 5월 업무계획에는 망인의 5월 업무계획으로 '업체방문 자료수집, 전산입력신고서 검토 작업, 신고대리 입력작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5. 16.부터 특근시작(토, 일요일 근무) - 5. 20.경부터 야간작업 시작, 당일 입력한 전산작업은 당일 총무 및 사무장 검토 작업까지 종료하는 것을 원칙, 6. 2.까지 미신고 마무리(신고업체 신고서 정리)'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 사무소는 2011. 1.경부터 세무사 외 총무, 망인 및 여직원 4~5명이 근무해 왔는데, 소외5과 소외6를 제외한 나머지 여직원들은 2010. 12.경 이후에 신규로 입사한 직원이어서 입사한 이후 자료 취합 및 전산입력작업 보조업무, 내방객 안내업무, 전표입력 및 신고서 작성보조 업무 등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라) 소속 사업주 대리인이나 망인의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을 포함한 ○○○○○○○ 사무소 직원들은 2011. 5. 16.경부터 전 직원이 보통 밤 11~12시 경까지 근무하였고, 2011. 5. 21.경부터 같은 달 31일경까지는 새벽 2~3시까지 근무 하였고, 토·일요일에도 근무하였다. 이 기간 동안 망인은 여직원들이 입력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검토하는 업무로 인하여 여직원들보다 더 늦게 퇴근하였다.마) ○○○○○○○ 사무소 인근에 위치한 동종업체인 '○○○○○○○ 사무소', '○○○○○○○ 사무소', '○○○○○○○ 사무소'의 경비장치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사무소 들의 퇴근시간이 2011. 4.경에는 평일은 18시경부터 22시 사이이고, 토·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은 날이 많음에 비해, 2011. 5. 중순경 이후에는 평일에는 22시 이후부터 익일 2시경 사이에 퇴근하고, 토·일요일에도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2) 망인의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등2008. 8. 2. ○○○○○병원에서 시행한 망인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결과 망인은 신장 172cm, 체중 70kg, 혈압 120/70, 혈당 85mg/dL, 총콜레스테롤 172mg/dL, AST 23U/L, ALT 22U/L, 감마지티피 87U/L로 나타나 정상B 판정을 받았고, 망인에 대한 2008. 10.경 이후의 건강보험 수진자료상에는 순환기질환이나 망인의 사인과 연관지을 만한 진료내역은 나타나 있지 않다. 2011. 6. 3. 망인이 ○○○○○병원에 입원할 당시 작성된 경과일지에 의하면, 망인은 28년간 1주에 소주 1병을 2회 정도 마시고, 36년 동안 흡연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한편 망인은 2011. 5. 17.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안과에서 '우안 결막하출혈'로 진료받았는데, 위 병원 의사 소외2이 작성한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혈압, 수면부족, 과로, 스트레스, 눈비빔, 눈의 다침 등이 위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3) 망인의 사망 경위망인은 2011. 6. 3. 15:40경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마친 후 관할 세무서 직원,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들과 함께 친교 모임을 갖기 위하여 ○○○○휴양림으로 출발하였는데, 이동 중 망인은 두통을 호소하며 차량 뒷좌석에서 잠을 잤고, 저녁식사 후 숙소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심부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2011. 6. 14. 23:27경 사망하였다.4) 의학적 소견 등가) 2011. 6. 5.자 ○○○○○ 병원 진단서- 병명 : 심부 뇌내출혈- 향후 치료의견 :나)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8 작성의 소견서- 망인은 ○○○○○병원 내원 당시 혼수상태로 뇌실질내출혈로 진단되어 응급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고 뇌부종 조절하는 치료를 시행하였다.- 차트에 기록된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에게 고혈압의 기왕력은 없다.- 스트레스와 고혈압의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100%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뇌출혈과 과로 사이의 인과관계는 과로의 유무, 정도를 판단하는 의학적 기준이 없어 과로가 고혈압을 유발시켜 뇌출혈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데 제한이 있다.다)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자문의 소견- 발병 전 1달간의 과로와 업무과중이 인정된다.라) 심사결정 당시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소외3 : 뇌출혈은 그 원인으로는 고혈압(60%), 뇌 낭상동맥류 파열(2_40%), 뇌 동정맥 기형의 출혈(5-6%) 등이 알려져 있으며 그 외 비만, 당뇨병 및 흡연 등이 관여하고 있다. 업무관련성 여부에서는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급작스런 환경변화 및 뇌혈관질환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의 노출 등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데, 망인의 경우 뇌출혈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것은 없다. 망인의 경우 재해발생전인 2011. 5. 16.부터 2011. 6. 2.까지 휴일 없이 연장근무(밤 12시, 새벽 2-3시)를 시행 하였고, 이러한 연장근무가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여 뇌혈류에 역학적 변화를 유발하여 뇌출혈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뇌출혈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자문의 소외1 : 망인의 발병 전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으로 인하여 급격한 작업시간의 증가가 인정되며 기존 질환으로 특이사항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이러한 제반 내용을 종합할 때 망인의 뇌내출혈이 업무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기존소인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초래되었다고 입증할 명백한 근거가 없기에 업무상재해로 승인함이 타당하다.- 자문의 소외4 : 기록을 참고한 결과 발병 전 2주일간 업무특성상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단기간에 걸친 업무상 과로가 인정된다. 망인의 과로는 사업주 및 동일 근로자의 증언, 전화통화내역 등으로 인정 가능하리라 판단되는바, 망인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마)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뇌내출혈은 뇌실질내 혈관이 파열되어 발생하는데, 가장 잘 알려진 위험인자로는 고혈압이 있고, 그 외 혈관기형, 뇌아밀로이드 혈관병증, 동맥박리, 정맥혈전 등의 혈관의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질환들, 혈액응고장애나 혈액질환, 항혈전제 또는 항응고제 복용으로 인해 출혈경향이 증가된 경우,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뇌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혈관염, 뇌종양, 흡연, 술, 암페타민, 코카인 복용도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입원기록과 경과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중년의 남자로 흡연력, 음주력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 약물 과거력은 없다. 중년의 뇌내출혈의 흔한 원인으로는 만성 고혈압과 같은 질환에 의한 퇴행성 소혈관질환이 알려져 있어 퇴행성 소혈관질환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원인에 대한 검사 소견이 없어 정확한 뇌내출혈의 원인을 알 수 없다.- 과로와 수면부족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교감신경계를 자극해 혈압을 올릴 수는 있으나 이러한 반응이 뇌내출혈을 유발한다는 객관적 증거는 알려진 바 없어 서로 연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뇌내출혈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생이 증가하며, 중년에서도 발생 가능함. 흡연의 경우 뇌내출혈의 위험도가 약 2배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음주의 경우 매일 36g 이상의 알코올을 마시면 뇌내출혈의 위험도가 약 2배, 56g 이상의 알코올을 마시는 경우 위험도가 약 4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 망인의 경우 흡연, 음주력이 뇌내출혈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2008년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이상소견이 나타나 있지 않고, 2011. 6. 3. 실시한 뇌CT에서는 큰 뇌내혈종이 좌측 뇌반구에서 관찰되면서 뇌실내출혈, 뇌부종 및 뇌탈출증이 동반되어 있고, 뇌CT 혈관조영술에서는 좌측 속목동맥과 좌측 중대뇌동맥이 관찰되지 않아 뇌혈관의 폐색이 의심되며, 혈관기형이나 뇌동맥류 등은 관찰되지 않아 흡연, 음주력, 나이에 따른 동맥경화 또는 선천성 혈관이상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으나 확진할 수는 없으며, 뇌혈관 폐색과 뇌내출혈과의 연관성도 확실하지 않다.[인정근거] 갑 제2, 3, 5, 8, 9, 10, 12,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두733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7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객관적인 근무내역은 없으나 위에서 본 ○○○○○○○ 사무소의 월별 업무계획, 인근 동종업체의 같은 기간 동안의 출·퇴근 내역, 동료직원 및 망인의 친구인 소외7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망인은 ○○○○○○○ 사무소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업무를 수행한 2011. 5. 16.경부터 2011. 6. 2.까지 토·일요일을 포함하여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쉬는 날 없이 연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위와 같이 초과근무 및 연속근무를 함으로써 망인의 신체에 상당한 피로가 쌓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 사무소의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업체의 수가 2010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고,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가 미숙한 직원들이 있는 관계로 망인을 포함한 기존 직원의 업무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업무 강도의 변화는 망인에게 피로 및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④ 망인이 수 년간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여 연간 비교적 바쁜 시기와 한가한 시기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업무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를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흡연, 음주가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망인의 흡연, 음주력이 뇌출혈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망인의 뇌출혈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확진하지 못한 채 제시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망인이 뇌출혈과 관련 있는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위와 같이 단기간에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정을 감안하면 망인의 음주나 흡연이 뇌출혈 발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피고 자문의는 '망인의 발병 전 단기간의 업무상 과로 및 망인의 업무와 뇌출혈 발병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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