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44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77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9. 8. 13.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번 시내버스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9. 30. 20:28경 ○○번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로터리 인근에서 신호대기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0:44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사망 원인은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심근경색 추정)'으로 판정되었다.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 26.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의 악화로 인한 것일 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갑 제14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전에 심근경색을 유발할 만한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12일간의 휴무 없는 연속 근로와 교육 참가 등으로 과로를 하였다. 특히 망인이 운행하는 ○○번 시내버스의 노선은 교통체증이 심한 인천 도심을 통과하여 상당한 집중력과 주의력이 요구되므로 12일간의 연속 근로가 망인의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누적시켰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심근경색은 위와 같은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가) ○○○○의 ○○번 시내버스는 인천 연수구 ○○아파트를 출발하여 인천 부평구 창천동 ○○○○○에서 회차하는 왕복 약 54km의 노선으로 1회 운행시간은 약 2시간에서 약 3시간 30분이 소요된다.나) 망인을 포함한 ○○번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로 5~6일을 근무한 후 1일을 휴무하는 방식으로 오전 근무자는 2회 운행, 오후 근무자는 3회 운행 후 각 교대하되 오전 근무에서 오후 근무로 변경될 때에는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를 연속으로 마친 뒤 다음날부터 바뀌게 된다. 그리고 중간 휴게시간은 통상 회차지에서 약 10분 정도가 주어지고, 1회 운행을 마친 뒤 출발지에서 약 30분 정도가 주어진다.다) 망인의 사망 전 한 달(2011. 9. 1.부터 같은 달 30일까지)간의 근무현황과 사망 전 7일(같은 달 24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간의 운행내역은 아래와 같다.[2011. 9. 1.부터 같은 달 30일까지의 근무현황]일자1일2일3일4일5일6일7일8일9일10일근무휴무오후오후휴무오전오전오전오전휴무오전/오후일자11일12일13일14일15일16일17일18일19일20일근무휴무휴무오후오후오후오후오후휴무오전오전일자21일22일23일24일25일26일27일28일29일30일근무오전오전오전오전오전오후오후오후오후오후(사망)[2011. 9. 24.부터 같은 달 30일까지의 운행내역]근무일자운행시간운행횟수실제 운행시간비고24일05:34~11:45(6시간 11분)2회4시간 40분16:00~17:00 본사 교육25일05:43~11:30(5시간 47분)2회4시간 50분 26일11:59~22:07(10시간 08분)3회8시간 35분 27일14:44~00:24(9시간 40분)3회8시간 8분 28일12:50~23:03(10시간 13분)3회9시간 10분 29일14:59~00:32(9시간 33분)3회7시간 46분10:00~11:00 안전교육30일12:09~20:28(8시간 19분)3회운행 중 사망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70. 8. 9.생으로 사망 당시 만 41세이고, 신장 약 172cm, 몸무게 약 79kg이다.나) 망인은 2010. 7. 3.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결과 총콜레스테를이 216mg/dl,(정상 200mg/dl 미만)이고 LDL-콜레스테를은 161mg/dl(정상 100mg/dl 미만)로 이상지지혈증이 의심되며 비만 및 당뇨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2011. 5. 25.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서도 총콜레스테롤이 221mg/dl, LDL-콜레스테롤이 170mg/dl로 위와 같은 판정을 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연구원 부검의 소견망인의 좌측 심장동맥 전하행지에서 고도의 경화 및 석회화에 의하여 내강의 80% 이상이 막혀 좁아져 있는 소견을 보인다.나) 피고 측 자문의 소견망인이 비록 사망 12일전부터 사망일까지 휴무 없이 연속으로 근무하였으나 평상시의 일상적인 업무로 특별히 사망에 이를 정도의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작업환경이나 업무형태의 급격한 변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검 결과 좌측 심장동맥 전하행지에서 고도의 경화 및 석회화의 소견을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기존질환의 악화로 인한 것일 뿐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2011. 9. 19.부터 사망 당일까지 12일간 휴무 없이 연속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그에 앞선 같은 달 1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는 평소보다 2배가량이나 많은 6일의 휴무일이 있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② 망인이 비록 12일간 연속 근무를 하였으나 평소에 통상적으로 해오던 업무로서 작업환경이나 업무형태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고 그 중 7일은 오전 근무로 근로시간이 5시간을 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차 전과 1회 운행 후의 중간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근로일수가 다소 증가하였다는 것만으로 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망인이 운행하는 ○○번 시내버스의 노선이 교통체증이 심한 인천 도심을 통과하여 상당한 집중력이 요구되므로 망인의 업무가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업무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과중하게 부담이 될 정도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은 ○○○○에 입사하여 2년이 넘게 ○○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위와 같은 근무형태와 업무내용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은 사망 전 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지혈증이 의심되고 비만 및 당뇨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부검 결과 심장동맥에서 고도의 경화 및 석회화의 소견을 보여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심근경색은 기존 질환의 자연적 경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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