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24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1. 7. ○○○○○○ 주식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닥트 제조 및 성형 업무를 수행해 왔다.나. 원고는 2012. 3. 22. 14:00경 닥트관 조립 작업 중 닥트관 모서리에 원고의 오른쪽 무릎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2.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원고는 2012. 3. 22. 1400 닥트관 조립 과정 중 관을 움직이다가 관 모서리에 무릎이 크게 부딪혀서 무릎을 다치게 되었는데, 피고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과거 진료 내역○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있기 12년 전쯤, 무릎 골절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원고는 2012. 2. 17., 2012. 3. 3. 및 2012. 3. 17. ○○○○병원에서 무릎 통증 또는 '무릎 내 이상 - 전십자인대 또는 내측 반달 연골(반월판) 전각'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MRI상 양측 반월상 연골 자체 내 퇴행성 신호 변화는 관찰되나 뚜렷한 파열 소견 관찰되지 않고, 무릎 부위 직접 충격에 의한 손상은 연골 파열과는의학적 인과관계가 부족함.○ 자문의 2: 관절경 사진 및 MRI상 반월상 연골의 외상성 파열소견 없음.○ 자문의 3: MRI 및 내시경 소견상 외상으로 인한 이 사건 상병명은 인지되지 않음.나) 감정촉탁의- 원고의 증상은 우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관절 연골 결손.- 2012. 5. 29. 촬영한 MRI상 양측 반월상 연골판에 미미한 신호증가는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외상성 파열의 소견으로 볼 수는 없는 기왕증으로 사료됨. 또한 이 러한 양상의 소견은 대개 과사용으로 발생할 수는 있으나, 급성 외상 특히 원고와 같이 모서리에 무릎이 부딪히는 사고로는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움. 또한 MRI 판독소견과 수술기록지의 모든 내용이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하기에 합당함.- 원고의 연령이 퇴행성 병변이 발생하기에 젊지만, 이전의 외상력과 활동력에 따라 더 젊은 나이라 하더라도 퇴행성 병변이 발생 가능함.- 이 사건 사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여도는 없다고 판단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상병은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퇴행성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무릎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아 왔는바, 이러한 사정을 미루어 보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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