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46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0. 3. 12.부터 ○○횟집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다. 소외1은 '2011년 무창포 이하생략 축제' 기간인 2011. 4. 2.부터 같은 달 17.까지 ○○횟집에서 숙식하며 근무하였다. 소외1은 2011. 4. 17. 19:00경 자택으로 퇴근하여 취침하던 중 23:30경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고, 그 다음날 사망하였다.나. 소외1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1. 10. 26.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2. 1. 20. 원고에 대하여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2. 4. 12.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2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평소보다 축제기간 중에 업무상 과로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1의 근무시간 및 형태, 휴일(가) 근무시간① 평일, 일요일; 08:30부터 20:00까지② 토요일; 08:30부터 22:00까지(나) 근무형태 및 휴일○○횟집 내 숙소에서 거주하고, 한달에 2회 보름 간격으로 주말이 아닌 날을 휴일로 선택하여 귀가하였다. 2011. 3.경 보름 간격으로 2일을 휴일로 선택하였고, 2011. 4.경 축제 마지막 날(2011. 4. 17.) 다음날이 휴일이었다.(2) 소외1의 경력1996년경 홍성읍내에 있는 횟집에서 2년간 업무보조로, 그후 사망 전까지 홍성시내 등지에 있는 횟집에서 주방장으로 각 근무하였다.(3) 소외1의 업무내용 ○○횟집에서 회뜨기, 매운탕 요리, 수족관청소, 조개류 요리를 전담하였다.(4) 축제기간 중 소외1의 업무량(가) ○○횟집의 실질적 사업자인 소외2은 산업재해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축제기간 마지막 날인 2011. 4. 17. 19:00경 손님이 없어 소외1로 하여금 일찍 퇴근하게 하였다.○ 축제기간 중이라도 무창포해수욕장이 외지에 소재하여 평일과 일요일에는 평소와 다름 없이 저녁에도 손님이 많지 않아 소외1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게 20:00경 퇴근하였고, 토요일에만 외지에서 손님들이 많이 방문하여 소외1은 22:00경이나 23:00경에 퇴근할 때도 있었다.○ 작년과 비교하여 축제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감소하였다.(나) (○○횟집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자 소외2의 배우자인) 소외3는 아래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축제기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였다.○ 축제기간이 짧아 전문 주방요리사를 더 채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외1이 많은 업무를 감수해야 했다.○ 축제기간 동안 평일에는 평상시보다 손님이 많기는 해도 비교적 한산하였고, 주말에는 손님이 많아 23:30을 넘어 영업을 할 때도 있었다.(다) 원고는 산업재해조사에서 "소외1이 횟집 주방장 일을 오래하였으나, 이상하게 올해 축제기간 중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5) 소외1의 건강상태 등(가) 음주: 주 1~2회, 1회 음주시 1~2잔(나) 흡연: 1994년 이후 금연(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특이사항 없다.(6) 소외1의 사망경위2011. 4. 17. 19:00경 자택으로 퇴근하여 식사를 마치고, 23:00경 잠자리에 들었으며, 약 30분 뒤 의식을 잃고 입주변이 새파래진 상태로 발견되어 ○○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다음날 사망하였다.(7) 소외1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 의료원 주치의 소외4은 2011. 4. 18. 작성한 사체검안서에 사인을 '미상으로, 2011. 11. 11. 작성한 소견서에 사인을 '심장질환(추정)'으로 각 기재하였다.(나) 피고 자문의 소외1의 시체를 부검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므로, 업무와 사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 소외1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나, 소외1의 업무내용, 업무량, 그 강도 등에 비추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소외1의 사인은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소외1의 근무시간을 보면 평상시와 같이 근무하였고, 토요일만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많아 22:00경이나 23:00경 퇴근하였다고 하므로, 소외1이 사망하기 전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없이 통상적인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망 이전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업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의학적으로도 소외1은 사망 이전 업무량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없었으며,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망원인 또한 미상으로 사망원인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소외1의 사망원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갑 제6 내지 10호증, 제12, 14, 19호증, 을 제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업무내용 및 업무량; 소외1이 축제기간 중에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과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13년 이상 횟집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방장 업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인; 소외1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점, ③ 의학적 소견;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축제기간 중에 업무상 과로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에 관한 의학적 소견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외1이 평소보다 축제 기간에 업무상 과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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