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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49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원고2, 원고3의 소를 각 각하한다.2. 원고 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1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5. 4. 시흥시 이하생략 ,○○○○○○, 공원 녹지대 정리작업 중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망인은 ○○병원에 후송되어 '고혈압성 뇌실질내 혈종(우측 기지부), 폐쇄성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2007. 10. 9.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2. 5. 13. 21:30경 처(妻)인 원고 원고1에 의하여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있다.라. 원고 원고1은 2012. 5. 2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16.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마. 한편, 원고 원고2, 원고3은 망인의 자녀이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원고2, 원고3의 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원고 원고2, 원고3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 원고1이고, 원고 원고2, 원고3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거나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따라서 원고 원고2, 원고3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원고1의 주장망인은 뇌출혈에 따른 대마비성실조증으로 노동능력을 영구상실하였고, 사망 당시 혼자 거동하기 불편할 정도의 장해를 가지고 있었던 점, 망인은 입원치료 이후에도 2012. 3. 22.까지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등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치료를 계속 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상태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2005. 5. 4.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폐쇄성 수두증이 발병하여 2005. 5. 8. 천두술 및 단락술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5. 11. 7. 피고 산하 ○○산재병원에 전원되어 2007. 6. 30.까지 '우측 기저핵 부위의 뇌출혈'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퇴원 후 2009. 11. 2뿌터 2012. 3. 22.까지 85회 통원치료를 받았다.(라) 망인은 2011. 9. 교부터 2011. 10. 10.까지 ○○산재병원에서 '미골 부위의 심부열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입원당시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에 "망인은 지팡이로 보행이나 활동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마) 망인은 2011. 9. 5., 2011. 10. 1. ○○산재병원에서 '욕창성 및 압박부위 궤양 제Ⅲ단계'로 치료받았다.(바) 원고 원고1은 2012. 5. 14. ○○○○경찰서에서 "망인은 2005년 뇌출혈 수술을 받은 후 혼자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워 본인이 출근하면 집에 혼자 누워있다가 식사때만 잠깐 앉아있있다. 대소변도 기저귀를 사용하다가 최근 쓰레기통을 사용했다.망인은 이틀에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 사망 당일 망인을 발견했을 때 "거실에 누워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에 '직접 사인: 미상, 사인과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뇌출혈,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2007. 6. 22. MRI상 우측 기저핵 부위에 광범위한 뇌연화가 있다.○ 좌측 편마비 상태였을 것이다.○ 되는 안정되어 신경학적 증상도 안정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망의 원인은 미상이다. 항상 홀로 점심을 먹는 것 등은 자력으로 가능한 정도였을 것이다. 뇌의 상태는 인정된 상태였고, 이 사건 상병이 사망으로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사건 상병과 사망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 2○ 우측 기자부 뇌출혈, 좌측 편마비로 걷지 못하는 상태로, 일상생활에 있어 부분적으로 보호자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판단된다.○ 망인은 기록상 연하장애나 지능 수준 등의 특이 소견이 없다. 사진상 보이는 수두증은 뇌출혈에 의해 뇌연화 현상이 유발되고, 이로 인해 뇌취욱으로 뇌실이 상대적으로 커져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망의 원인에 대해 정확한 사인은 모르고, 주어진 자료로만 볼 때 의식의 변화도 없었으며, 새로운 뇌병변이유발되있다는 근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자문의 3○ 망인은 우측 뇌기지핵부 뇌출혈과 수반된 수두증으로 2007. 10. 9.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치료종결되있고, 2011. 8. 25. 목욕탕에서 미끄러진 후 둔부에 상처(열상) 및 욕장이 생겨 2011. 9. 5.부터 2011. 10. 10.까지 산재병원에서 입원가료한 사실이 있다. 최종 뇌 다 및 MRI상 우측 전측뇌의 연화와 수두증 이외의 특기소견은 없다.○ 집안에 거주하나 자력으로 식사가 가능하고. 뇌출혈에 의한 연하장애가 없었다.○ 사망 하루 전까지 부인과의 생월은 평소와 동일하였다.○ 사망당일 부인이 저녁에 귀가 후 사망상태로 발견되있다. 기승인 상병과 관련된 연하 곤란에 의 한 흡인성 폐렴소견은 없고, 욕창 등에 의한 감염으로 유발되는 패혈증 소견도 없다.○ 사망원인이 미상이나.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다)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009. 1. 기부터 2012. 3. 22.까지 망인을 치료하였다.○ 망인의 산재승인상병은 뇌실질내 혈종 및 뇌실내혈종, 폐쇄성 수두증'이있는네, 망인은 대화가 가능하고, 좌측 반신부전마비로 지팡이를 짚고 걷는 정도였다.○ 직접사인이 미상이라면, 부검을 해서 사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은 2005. 5. 4. 의식지하 및 좌반신부천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였다. 망인은 뇌CT 상 우측 기지핵의 뇌내출혈 및 뇌실내 출혈로 당일 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은 후, 폐쇄 성 수두증이 관찰되어 2005. 5. 8. 뇌실배액술을 시행받았으며, 이후 증세가 호전되어 2005. 10. 31. 퇴원하였다. 퇴원 당시 망인의 신경학적 소견은 좌측 반신마비 상태였다.○ 2008. 4. ○○병원에서 발행한 후유장애 진단서상 환자의 장애는 맥브라이드식 평가에 의해 74% 영구장애가 확인되있다. 기록지에 따르면 망인은 상병진단 후 기동이 매우 어려운 장애상태였으나, 밥먹기, 지능수준은 큰 이상을 보이지 않았다. 5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20.7세이며, 망인의 여명은 8.62년이다.○ 사망 당시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정확한 검사결과 없이 기존 산재승인상병으로 치료 후 상당기 간이 소요된 상태에서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부분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동공확대 등의 신경학적 이상소견과 의식저하가 주 증상으로 나 다니며,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망당시 뇌에 대한 검사결과(CT)가 없이 답 변하기 어렵다. 망인이 산재승인상병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도 알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3,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사체검안서에 망인의 사인이 '미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날로부터 약 7년이 되었고, 치료 종결 당시 망인은 지팡이로 보행이나 활동이 가능하였던 점, ③ 간호정보조사지(다. (1)(라)), 자문의 소견서(자문의 회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2011. 8. 25.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둔부에 상처를 입는 등 어느 정도 기동을 할 수 있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원고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이들에 소주 한병을 마실 정도의 체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⑤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거동이 매우 어려운 장애상태이나 밥먹기, 지능수준에 큰 이상을 보이지 않았고, 기대여명이 8.62년이나 되므로, 사망원인에 대한 검사 없이 이 사건 상병 치료 후 상당기간 경과된 상태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⑥ 자문의의 소견서도 대체로 사망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 원고2, 원고3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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