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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250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4누280,2심【주문】1. 피고가 2011,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기초사실가. 축사 보수 공사의 시행소외1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건설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나주시 왕곡면 화정리 이하생략을 임차하여 농장을 운영하다가 임차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를 고용하여 위 토지상의 기존에 관리동으로 사용하던 조립식 판넬건물의 2층 부분을 새롭게 매수한 전남 영암군 이하생략 등 6필지 지상 소재 별지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 안으로 이전하고 이 사건 축사를 보수하는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게 되었다.나. 이 사건 공사의 내용소외1은 이 사건 공사로 ① 위 조립식 판넬건물의 2층 부분을 해체하여 이 사건 축사 안에 재조립하여 설치하였고, ② 이 사건 축사 안의 위 재조립하여 설치한 조립식 판넬건물 옆에 관리동으로 별도의 조립식 판넬건물을 새롭게 설치하였으며, ③ 이 사건 축사 안의 위 새롭게 설치한 관리동 옆에 기존에 있던 컨테이너 건물을 보수하였다. 또한 ④ 이 사건 축사의 기존 기둥 3개를 해체 후 수선하고 지붕틀과 지붕 판넬을 교체하였고, ⑤ 이 사건 축사에 대문 및 바람막이, 빗물막이를 설치하였으며, ⑥ 상하 수도공사, 정화조 시설공사, 보일러 시설공사, 관리동 앞 마루공사를 하였다.다. 원고의 추락사고 및 상해원고는 2011. 7. 5. 14: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붕 보수를 위한 재원 측정을 하던 중 건물 지붕에서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우측 종골 관절 내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라. 원고의 요양급여신청 및 피고의 불승인원고는 2011. 8. 3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란에는 ○○건설 소외1이 기재되어 있고, ○○건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다.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조사한 후, 2011. 9. 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산재보험법상 요양 및 보상의 대상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성립일 이후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와 조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고객님께서 작업 중 부상당한 공사현장은 건설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직영)한 것으로 건축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이고,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축사보수공사로 산재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며, 재해발생일 이전에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임의가압한 바 없어, 고객님이 신정하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부득이 불승인 하였습니다.마.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이에 원고가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20.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2. 3. 9.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9호증, 을 제1, 2, 7,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소외2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100m²를 초과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m2를 초과한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3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지 여부1)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인지산재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기록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총공사금액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에 의하면, 연면적이 661m²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연면적이 495m²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 중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축사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않는 건설공사이다.이 사건 공사 내역은 위 1. 나항 ①내지 ⑥ 기재와 같은데, 축사 내부에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여 설치하거나 새로 설치한 ①, ②의 경우, 연면적은 202.5m²) 이하(별지2 그림 참조)이고 관리동으로서 공동주택이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어서 이에 대한 건설공사는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고, ③, ⑤, ⑥의 경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건축이나 대수선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공사는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고, ④의 경우는 축사의 기존 기둥 3개를 해체 후 수선하였으므로 축사의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여서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모두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또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소외1은 위 등록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하여야 한다.2) 총공사금액의 산정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제정된 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2013.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서는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에 기록된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하고, 제3항에서는 구축물이나 증축·이전·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 액을 산정하되,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이 피고에게 제출한 공사비지출내역서는 소외1이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건축사가 작성한 내역서가 아니므로, 증축이전대수선의 경우에도 위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 중 ④부분 대수선 공사의 경우 종공사금액은 위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대수선허가서2)에 기록된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이 때 연면적을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피고는 대수선의 경우 대수선이 이루어진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④의 대수선이 이루어진 면적은 지붕들 공사면적이고, 감정인 소외2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지붕틀 공사면적은 81m²이므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는 연면적은 81m²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수선의 경우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나 제6호에서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면적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공사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붕틀을 해체하여 변경하면서 지붕 아래 기둥을 교체하는 경우와 같이 여러 공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지붕틀만을 해체하여 변경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공사면적에는 차이가 없더라고 공사금액이 같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등 공사면적만으로 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고, 대수선허가서에 기재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대수선의 범위에 상관없이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공사금액이 산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규정의 미비로 인한 것인데 총공사금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적용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규정의 미비로 인한 것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대수선의 경우 연면적은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대수선허가 여부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수선허가를 받지 아니한 대수신 공사의 경우에도 연면적은 대수선의 대상인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갑 제4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축사의 구조는 위 규정 별표2의 구조별 분류상 철골조 내지 경량철골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르면 위 규정 별표3의 표준단가는 철골조인 경우 112,000원/㎡, 경량철골조인 경우 83,000원/㎡이다. 그리고 소외1이 대수선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어서 대수선허가서가 존재하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 그 연면적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수선의 대상인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지1 기재와 같이 399.5㎡이 되며, 갑 제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축사에 일부 벽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규정 제5조 제3항의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위 ④부분 공사의 공사금액만 하더라도 최소 33,158,500원(= 83,000원/m² X 399.5m²)이 된다.따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므로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재보험법이 제외되는 공사가 아니다.나. 이 사건 공사가 연면적이 100m²를 초과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m²를 초과한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는지산재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100m²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m²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그런데 이 때 연면적이 100m² 내지 200m² 이하라는 것은 위 시행령의 문언 및 대수선의 경우 연면적(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의 개념을 상정하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이나 '대수선'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을 한정하는 것, 즉, '연면적이 100m²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또는 연면적이 200m² 이하인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축사 1동의 연면적이 399.5m²이므로 축사 1동에 대한 대수선인 ④부분의 공사만 하더라도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의 공사가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④부분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 여부의 별도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되므로,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사라고 볼 수 없다.다. 소결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 200m²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로서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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