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51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한 처분일자 '2012. 1. 17.'은 '2012. 1. 18.'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재해의 발생과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5. 3. 1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년경 청주시에 위치한 농업자재 도소매 업체인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배달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9. 30. 13:00경 당진시에 있는 거래처에서 물품의 하차 및 적재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4:06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병원 소속 의사는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는데, 별도로 부검을 실시하지는 않았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18. 망인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받을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옮기는 작업을 반복하여 고질적인 어깨 부상에 시달려왔다. 망인은 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도 맡았는데, 장마 때문에 매출이 급감한 데다가 거래처의 미수금이 증가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특히, 망인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1주일 전부터 해외 여행을 떠난 다른 근로자의 몫까지 추가로 일하느라 평소보다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시달리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입사 이래 특별한 업무 내용의 변화 없이 농자재를 창고에 진열·정리하는 업무와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충청남도(아산시, 당진시, 천안시 등) 및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등)에 있는 거래처에 농자재를 배달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맡아왔다.(나) 망인이 취급한 농자재 중에는 무거운 물건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컨대 마대(거친 삼실로 짜서 곡물의 운반에 사용하는 자루) 묶음이 약 6~10kg, 큰 마대(톤백) 묶음이 약 27~39kg, 천막이 약 12~23kg, 벼건조기가 약 40kg, 고추지지대가 약 12kg 정도이다.(다) 망인은 보통 07:30~08:00경 출근하여 배달을 다녀온 후 17시경 퇴근하였는데, 수금 문제로 업무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20시경 퇴근하기도 하였으나, 따로 연장 근무 시간을 기록 관리하지는 않았고, 휴일근무도 하지 않았다.(라) 망인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인 2011년 4월부터 9월까지(매년 12월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는 농한기로 배달업무가 많지 않다) 매주 약 4~6회 배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무렵 근로일수와 근무내용은 다음과 같다.[월별 근무일수]일 시2011년 6월2011년 7월2011년 8월2011년 9월근무일수24일21일24일21일[이 사건 재해 무렵(2011년 9월)근무내용]일 자24일(토)25일(일)26일(월)27일(화)28일(수)29일(목)30일(금)근무내용시외배달휴무시외 배달결 근시외배달창고정리 시내배달시외배달 재해발생(마) 한편, ○○○○○에는 망인을 포함하여 모두 3명이 근무하였는데, 그 중 소외2이 2011. 9. 18.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해외 여행을 다녀오느라 망인이 청주시내 배달업무까지 추가로 맡았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입사 이래 무거운 물건을 어깨로 들어 옮기는 작업을 계속한 탓에 2005년 9월경부터 2011. 8. 9.까지 반복하여 어깨통증, 허리통증, 어깨염증 등으로 치료받았다.(나) 망인은 2010년 건강검진 결과 고지혈증이 의심되니 상담을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고, 2011년에는 고지혈증으로 3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이 이 사건 재해 무렵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심근경색은 망인과 같이 동맥경화증 등 기왕의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나) 관련 의학 지식심장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지방질이 침착되어 경화증이 진행되거나 그 외의 이유로 관상동맥 내강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폐쇄되는 경우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다.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흡연 등에 의해서 혈관의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어 동맥경화증이 진행되고, 관상동맥 안을 흐르던 혈액의 혈소판이 활성화되면서 급성으로 혈전이 잘 생기게 된다. 이렇게 생긴 혈전이 혈관의 70% 이상을 막아서 심장 근육의 일부를 파괴하는 것이 심근경색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부터 9호증, 을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1부터 5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여 사인을 규명하지 않고 단지 사체검안 의사에 의하여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2) 가사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망인이 약 5년간 소외 업체에 근무하는 동안 특별한 업무분담의 변화없이 지속적으로 농자재 배달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에 따른 근무 형태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이 사건 재해에 이르렀으나, 평소에도 무거운 물건을 배달하는 작업을 계속한 점을 감안하면 당시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재해 무렵 동료 직원이 해외여행을 떠나 망인의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이나, 근거리의 시내 배달 업무가 추가된 정도이고 그 일수도 며칠에 불과하여 육체적으로 극심한 부담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실제로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직전 1주일간 1회 휴무하고 1회 결근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지혈증이 동맥경화를 유발하여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의학적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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